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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임대차 확인사항 - 편집 역사</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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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title>이 문서의 편집 역사</sub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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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독학동차합격: 새 문서: '''임대차 확인사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주택임대차나 상가건물 임대차를 중개할 때, 임차인이나 임대인이 거래 여부와 조건을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임대차관계의 핵심 요소를 확인하고 설명하는 사항을 말한다. 이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의무의 한 부분이지만, 보증금 회수 위험과 점유관계, 관리비, 선순위 권리 등 임대차 특유의...</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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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6-06-04T16:02:22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새 문서: &amp;#039;&amp;#039;&amp;#039;임대차 확인사항&amp;#039;&amp;#039;&amp;#039;은 &lt;a href=&quot;/wiki/%EA%B0%9C%EC%97%85%EA%B3%B5%EC%9D%B8%EC%A4%91%EA%B0%9C%EC%82%AC&quot; title=&quot;개업공인중개사&quot;&gt;개업공인중개사&lt;/a&gt;가 &lt;a href=&quot;/wiki/%EC%A3%BC%ED%83%9D%EC%9E%84%EB%8C%80%EC%B0%A8&quot; title=&quot;주택임대차&quot;&gt;주택임대차&lt;/a&gt;나 &lt;a href=&quot;/wiki/%EC%83%81%EA%B0%80%EA%B1%B4%EB%AC%BC_%EC%9E%84%EB%8C%80%EC%B0%A8&quot; title=&quot;상가건물 임대차&quot;&gt;상가건물 임대차&lt;/a&gt;를 중개할 때, &lt;a href=&quot;/wiki/%EC%9E%84%EC%B0%A8%EC%9D%B8&quot; title=&quot;임차인&quot;&gt;임차인&lt;/a&gt;이나 &lt;a href=&quot;/wiki/%EC%9E%84%EB%8C%80%EC%9D%B8&quot; title=&quot;임대인&quot;&gt;임대인&lt;/a&gt;이 거래 여부와 조건을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임대차관계의 핵심 요소를 확인하고 설명하는 사항을 말한다. 이는 &lt;a href=&quot;/wiki/%EC%A4%91%EA%B0%9C%EB%8C%80%EC%83%81%EB%AC%BC_%ED%99%95%EC%9D%B8%C2%B7%EC%84%A4%EB%AA%85%EC%9D%98%EB%AC%B4&quot; title=&quot;중개대상물 확인·설명의무&quot;&gt;중개대상물 확인·설명의무&lt;/a&gt;의 한 부분이지만, 보증금 회수 위험과 점유관계, 관리비, 선순위 권리 등 임대차 특유의...&lt;/p&gt;
&lt;p&gt;&lt;b&gt;새 문서&lt;/b&gt;&lt;/p&gt;&lt;div&gt;'''임대차 확인사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주택임대차]]나 [[상가건물 임대차]]를 중개할 때, [[임차인]]이나 [[임대인]]이 거래 여부와 조건을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임대차관계의 핵심 요소를 확인하고 설명하는 사항을 말한다. 이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의무]]의 한 부분이지만, 보증금 회수 위험과 점유관계, 관리비, 선순위 권리 등 임대차 특유의 위험요소를 다룬다는 점에서 독립적인 학습 주제가 된다.&lt;br /&gt;
&lt;br /&gt;
== 개요 ==&lt;br /&gt;
임대차는 [[매매]]와 달리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지만, [[보증금]], [[차임]], [[관리비]], [[대항력]], [[확정일자]], [[우선변제권]], [[선순위 임대차]] 등 여러 요소가 얽혀 있다. 특히 주택 임대차에서는 보증금 회수 가능성이, 상가 임대차에서는 영업 지속 가능성과 권리금 회수 문제가 중요하다.&lt;br /&gt;
&lt;br /&gt;
따라서 [[개업공인중개사]]는 단순히 “보증금 얼마, 월세 얼마”만 안내해서는 부족하고, 다음과 같은 사항을 함께 확인하고 설명해야 한다.&lt;br /&gt;
&lt;br /&gt;
* [[보증금]]과 [[차임]]의 구조&lt;br /&gt;
* 실제 점유 및 임대차 현황&lt;br /&gt;
* [[관리비]]의 내용과 산정 방식&lt;br /&gt;
* [[선순위 임대차]] 존재 여부&lt;br /&gt;
* [[확정일자]]와 [[전입신고]] 여부&lt;br /&gt;
*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취득 가능성&lt;br /&gt;
* [[임차권등기]] 또는 [[전세권]] 등 기존 권리&lt;br /&gt;
* 주택의 경우 전입세대 확인과 소액보증금 보호 문제&lt;br /&gt;
&lt;br /&gt;
== 법적 근거 ==&lt;br /&gt;
임대차 확인사항은 주로 [[공인중개사법]] 제25조와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1조를 근거로 하며, 개별 권리의 내용은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서 확인한다.&lt;br /&gt;
&lt;br /&gt;
* [[공인중개사법]] 제25조&lt;br /&gt;
**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의무]]&lt;br /&gt;
** 설명의 근거자료 제시의무&lt;br /&gt;
*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1조&lt;br /&gt;
** 권리관계, 거래예정금액, [[관리비]], 주택 임대차 특칙 등 확인사항&lt;br /&gt;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lt;br /&gt;
** 주거용 건축물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의 구체 항목&lt;br /&gt;
* [[주택임대차보호법]]&lt;br /&gt;
** [[대항력]], [[확정일자]], [[우선변제권]], [[임차권등기]]&lt;br /&gt;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lt;br /&gt;
** 상가임차인의 [[대항력]], [[확정일자]], [[우선변제권]], [[권리금]] 보호&lt;br /&gt;
&lt;br /&gt;
== 임대차 확인사항의 의의 ==&lt;br /&gt;
임대차 중개에서 확인사항이 중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 [[임차인]]의 보증금 회수 가능성 판단&lt;br /&gt;
* 선순위 권리 존재 여부 파악&lt;br /&gt;
* 실제 점유자와 계약상 임대인의 일치 여부 확인&lt;br /&gt;
* [[관리비]] 전가나 허위 설명 방지&lt;br /&gt;
* [[전세사기]]나 이중계약 위험 예방&lt;br /&gt;
* [[중개사고]] 및 [[손해배상책임]] 예방&lt;br /&gt;
&lt;br /&gt;
즉, 임대차 확인사항은 “계약이 가능한지”뿐 아니라 “안전한 계약인지”를 판단하게 하는 정보라고 볼 수 있다.&lt;br /&gt;
&lt;br /&gt;
== 기본 확인 구조 ==&lt;br /&gt;
임대차 확인사항은 크게 다음 순서로 정리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 [[중개대상물]] 자체의 권리관계 확인&lt;br /&gt;
# 실제 점유자와 기존 임대차 현황 확인&lt;br /&gt;
# [[보증금]], [[차임]], [[관리비]] 확인&lt;br /&gt;
# [[선순위 임대차]] 또는 담보권 확인&lt;br /&gt;
# [[전입신고]], [[확정일자]], [[대항력]] 관련 설명&lt;br /&gt;
# 거래비용과 보증금 회수 위험 설명&lt;br /&gt;
# 내용을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반영&lt;br /&gt;
&lt;br /&gt;
== 보증금 ==&lt;br /&gt;
[[보증금]]은 임대차 확인사항의 중심이다. 보증금 액수는 단순히 계약금액의 일부가 아니라, 임대차 종료 시 반환받아야 할 임차인의 핵심 채권이기 때문이다.&lt;br /&gt;
&lt;br /&gt;
확인 포인트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 총 보증금 액수&lt;br /&gt;
* 기존 증액 또는 감액 내역&lt;br /&gt;
* 일부 반환 또는 일부 미반환 여부&lt;br /&gt;
* 전세인지 월세인지에 따른 구조&lt;br /&gt;
* [[전세보증금]]인지 보증부월세의 보증금인지 여부&lt;br /&gt;
&lt;br /&gt;
특히 보증금 액수는 [[우선변제권]] 및 [[소액임차인]] 보호 여부와 직접 연결되므로 정확한 확인이 필요하다.&lt;br /&gt;
&lt;br /&gt;
== 차임 ==&lt;br /&gt;
[[차임]]은 월세형 임대차에서 중요한 요소이다. 단순 월세 액수만이 아니라, 지급일과 지급방식, 연체 시 처리도 함께 확인해야 한다.&lt;br /&gt;
&lt;br /&gt;
주요 확인사항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 월 차임 액수&lt;br /&gt;
* 선불인지 후불인지&lt;br /&gt;
* 지급일&lt;br /&gt;
* 계좌이체 여부&lt;br /&gt;
* 연체 시 이행 방식&lt;br /&gt;
* 차임 외 별도 사용료 존재 여부&lt;br /&gt;
&lt;br /&gt;
상가 임대차에서는 차임 외 부가세 별도 여부도 실무상 자주 문제된다.&lt;br /&gt;
&lt;br /&gt;
== 관리비 ==&lt;br /&gt;
[[관리비]]는 최근 임대차 분쟁에서 매우 중요한 확인사항이 되었다.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은 주택 임대차 중개에서 [[관리비]] 금액과 그 산출내역을 확인·설명 사항에 포함하고 있다.&lt;br /&gt;
&lt;br /&gt;
확인 포인트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 월 관리비 총액&lt;br /&gt;
* 정액 관리비인지 실비 정산인지&lt;br /&gt;
* 항목별 내역&lt;br /&gt;
** 공용전기&lt;br /&gt;
** 청소비&lt;br /&gt;
** 승강기 유지비&lt;br /&gt;
** 인터넷&lt;br /&gt;
** 주차비&lt;br /&gt;
** 수도요금 포함 여부&lt;br /&gt;
* 별도 부담 항목&lt;br /&gt;
** 전기료&lt;br /&gt;
** 가스료&lt;br /&gt;
** 수도료&lt;br /&gt;
** 난방비&lt;br /&gt;
&lt;br /&gt;
시험과 실무 모두에서 “차임은 낮게, 관리비는 과도하게 높게 책정하는 구조”가 문제될 수 있으므로, 관리비를 차임과 구별해 설명해야 한다.&lt;br /&gt;
&lt;br /&gt;
== 선순위 임대차 ==&lt;br /&gt;
[[선순위 임대차]]란 해당 [[중개대상물]]에 이미 존재하는 다른 임차인의 임대차가 현재 거래하려는 임차인보다 우선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는 보증금 회수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lt;br /&gt;
&lt;br /&gt;
확인 포인트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 기존 임차인의 존재 여부&lt;br /&gt;
* 기존 임차인의 보증금 액수&lt;br /&gt;
* 기존 임차인의 점유 여부&lt;br /&gt;
* 기존 임차인의 [[전입신고]] 여부&lt;br /&gt;
* 기존 임차인의 [[확정일자]] 여부&lt;br /&gt;
* 퇴거 예정인지 계속 거주 예정인지&lt;br /&gt;
&lt;br /&gt;
특히 다가구주택, 근린생활시설 혼합건물, 상가 다수 임차 구조에서는 선순위 임대차 확인이 매우 중요하다.&lt;br /&gt;
&lt;br /&gt;
== 확정일자 ==&lt;br /&gt;
[[확정일자]]는 임차인이 일정 요건 아래 [[우선변제권]]을 취득하는 핵심 요소이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확정일자는 주택 소재지의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시·군·구 출장소, 법원·등기소 또는 공증인 등에서 부여한다.&lt;br /&gt;
&lt;br /&gt;
확인해야 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 기존 임차인의 확정일자 유무&lt;br /&gt;
* 현재 임차인이 계약 체결 후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는지&lt;br /&gt;
* 계약서상 확정일자 부여 가능성&lt;br /&gt;
* 확정일자 정보 열람 가능 여부&lt;br /&gt;
&lt;br /&gt;
시험에서는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갖추면 [[우선변제권]]이 문제된다”는 구조를 정확히 이해해야 한다.&lt;br /&gt;
&lt;br /&gt;
== 전입신고 ==&lt;br /&gt;
[[전입신고]]는 [[주택임대차]]에서 [[대항력]] 취득의 핵심 요소이다.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치면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따라서 다음을 설명해야 한다.&lt;br /&gt;
&lt;br /&gt;
* 입주 후 즉시 [[전입신고]]를 해야 한다는 점&lt;br /&gt;
* 실제 점유와 주민등록이 함께 필요하다는 점&lt;br /&gt;
* [[전입신고]]만 있고 점유가 없으면 부족하다는 점&lt;br /&gt;
* 반대로 점유만 있고 주민등록이 없으면 부족하다는 점&lt;br /&gt;
&lt;br /&gt;
상가 임대차에서는 주민등록이 아니라 사업자등록이 중요하므로 구별해야 한다.&lt;br /&gt;
&lt;br /&gt;
== 대항력 ==&lt;br /&gt;
[[대항력]]은 임차인이 임대차관계를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는 힘이다. 주택 임대차에서는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 상가 임대차에서는 건물의 인도와 사업자등록이 핵심이다.&lt;br /&gt;
&lt;br /&gt;
[[대항력]] 확인과 설명에서 중요한 점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 현재 거래하려는 임차인이 언제 대항력을 취득하는지&lt;br /&gt;
* 기존 임차인 중 선순위 대항력자가 있는지&lt;br /&gt;
* 매매나 경매 시에도 임차관계를 주장할 수 있는지&lt;br /&gt;
* 점유 상실이나 전출 시 위험이 있는지&lt;br /&gt;
&lt;br /&gt;
[[임차권등기]]가 있는 경우에는 점유를 상실해도 일정한 보호가 이어질 수 있으므로 함께 설명해야 한다.&lt;br /&gt;
&lt;br /&gt;
== 우선변제권 ==&lt;br /&gt;
[[우선변제권]]은 임차인이 경매나 공매에서 후순위권리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배당받을 수 있는 권리이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원칙적으로 [[대항력]] 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추어야 문제된다.&lt;br /&gt;
&lt;br /&gt;
설명 포인트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갖추어야 한다는 점&lt;br /&gt;
* 경매·공매에서만 실질적으로 문제된다는 점&lt;br /&gt;
* 선순위 권리자보다 항상 우선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lt;br /&gt;
* 기존 임차인의 우선순위가 후순위 임차인에게 미치는 영향&lt;br /&gt;
&lt;br /&gt;
즉, 우선변제권은 “보증금을 무조건 돌려받는 제도”가 아니라, 배당순위 안에서 보호받는 권리라는 점을 설명해야 한다.&lt;br /&gt;
&lt;br /&gt;
== 임차권등기 ==&lt;br /&gt;
[[임차권등기]] 또는 [[임차권등기명령]]은 임차인이 이사를 가더라도 기존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기 위한 제도이다.&lt;br /&gt;
&lt;br /&gt;
확인 포인트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 기존 임차권등기 존재 여부&lt;br /&gt;
* 임차권등기된 주택인지 여부&lt;br /&gt;
* 임차권등기 이후 신규 임차인의 위험&lt;br /&gt;
* 보증금 회수 순위에 미치는 영향&lt;br /&gt;
&lt;br /&gt;
등기부상 [[임차권등기]]가 있다면 기존 보증금 분쟁이 이미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lt;br /&gt;
&lt;br /&gt;
== 주택 임대차에서의 특수 확인사항 ==&lt;br /&gt;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은 주택 임대차 중개에만 추가되는 사항을 두고 있다. 시험에서 특히 중요하다.&lt;br /&gt;
&lt;br /&gt;
=== 임대인의 정보 제시 의무와 보증금 중 일정액 보호 ===&lt;br /&gt;
주택 임대차에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인의 정보 제시 의무와 보증금 중 일정액 보호에 관한 사항을 설명해야 한다.&lt;br /&gt;
&lt;br /&gt;
이는 다음과 연결된다.&lt;br /&gt;
&lt;br /&gt;
* [[소액임차인]] 보호&lt;br /&gt;
* 최우선변제 가능성&lt;br /&gt;
* 지역별 보호 범위 차이&lt;br /&gt;
* 선순위 권리와의 관계&lt;br /&gt;
&lt;br /&gt;
=== 전입세대확인서 열람 또는 교부 ===&lt;br /&gt;
주택 임대차에서는 [[주민등록법]]상 [[전입세대확인서]]의 열람 또는 교부에 관한 사항도 설명대상이다. 이는 기존 점유자와 선순위 임차인 존재 여부를 파악하는 데 중요하다.&lt;br /&gt;
&lt;br /&gt;
=== 민간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보증 ===&lt;br /&gt;
중개대상 주택이 [[민간임대주택]]인 경우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상 임대보증금 보증 여부도 설명해야 한다. 이는 보증금 회수 안전성과 직접 연결된다.&lt;br /&gt;
&lt;br /&gt;
== 상가 임대차에서의 확인사항 ==&lt;br /&gt;
[[상가건물 임대차]]에서는 주택과 다른 요소가 중요하다.&lt;br /&gt;
&lt;br /&gt;
* 사업자등록 가능 여부&lt;br /&gt;
* 기존 임차인의 사업자등록 여부&lt;br /&gt;
* 환산보증금 기준과 보호법 적용 여부&lt;br /&gt;
* 업종 제한&lt;br /&gt;
* 권리금 계약 존재 여부&lt;br /&gt;
* [[권리금 회수기회]] 침해 가능성&lt;br /&gt;
* 원상회복 특약&lt;br /&gt;
* 공용관리비와 별도 사용료&lt;br /&gt;
&lt;br /&gt;
상가는 거주 안정이 아니라 영업 안정이 중심이므로, 주택과 다른 관점에서 설명해야 한다.&lt;br /&gt;
&lt;br /&gt;
== 점유상태 확인 ==&lt;br /&gt;
임대차에서는 서류보다 실제 점유가 더 중요한 경우가 많다. 실제 누가 점유하고 있는지, 누구의 짐이 있는지, 언제 인도 가능한지 확인해야 한다.&lt;br /&gt;
&lt;br /&gt;
확인 포인트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 현재 점유자&lt;br /&gt;
* 점유권원의 존재&lt;br /&gt;
* 기존 임차인 퇴거 예정일&lt;br /&gt;
* 명도 필요성&lt;br /&gt;
* 공실 여부&lt;br /&gt;
* 열쇠 인도 가능 시점&lt;br /&gt;
&lt;br /&gt;
점유상태를 잘못 설명하면 잔금 이후 입주 불가, 명도분쟁, 보증금 반환지연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lt;br /&gt;
&lt;br /&gt;
== 근거자료 ==&lt;br /&gt;
임대차 확인사항은 감에 의존해서는 안 되고, 객관적 자료에 기초해야 한다.&lt;br /&gt;
&lt;br /&gt;
대표 자료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 [[등기사항증명서]]&lt;br /&gt;
* [[건축물대장]]&lt;br /&gt;
* [[토지이용계획확인서]]&lt;br /&gt;
* 기존 [[임대차계약서]]&lt;br /&gt;
* [[전입세대확인서]]&lt;br /&gt;
* 확정일자 관련 정보&lt;br /&gt;
* 관리비 고지서&lt;br /&gt;
* 사업자등록 관련 자료&lt;br /&gt;
* [[신탁원부]]&lt;br /&gt;
&lt;br /&gt;
특히 [[신탁]] 부동산에서는 임대권한이 누구에게 있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한다.&lt;br /&gt;
&lt;br /&gt;
==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와의 관계 ==&lt;br /&gt;
임대차 확인사항은 중개가 완성되어 [[거래계약서]]를 작성할 때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반영되어야 한다.&lt;br /&gt;
&lt;br /&gt;
주거용 건축물 서식에서는 특히 다음이 중요하다.&lt;br /&gt;
&lt;br /&gt;
* 실제 용도&lt;br /&gt;
* [[위반건축물]] 여부&lt;br /&gt;
* 권리관계&lt;br /&gt;
* [[관리비]]&lt;br /&gt;
* [[거래예정금액]]&lt;br /&gt;
* 내부·외부 시설 상태&lt;br /&gt;
* [[비선호시설]]&lt;br /&gt;
* [[중개보수]]와 [[중개실비]]&lt;br /&gt;
&lt;br /&gt;
따라서 임대차 확인사항은 단순 구두설명에 그치지 않고 반드시 문서화되어야 한다.&lt;br /&gt;
&lt;br /&gt;
== 설명을 소홀히 한 경우 ==&lt;br /&gt;
임대차 확인사항을 누락하거나 잘못 설명하면 다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 [[손해배상책임]]&lt;br /&gt;
* [[업무보증]] 또는 [[공인중개사 공제]] 문제&lt;br /&gt;
* [[업무정지]]&lt;br /&gt;
* [[중개사고]]&lt;br /&gt;
* 보증금 미회수 분쟁&lt;br /&gt;
* [[전세사기]] 관련 책임 논란&lt;br /&gt;
&lt;br /&gt;
대표 사례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 선순위 임차인 존재를 설명하지 않은 경우&lt;br /&gt;
* [[관리비]] 구조를 허위로 설명한 경우&lt;br /&gt;
* [[전입신고]]와 [[확정일자]]의 의미를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경우&lt;br /&gt;
* [[임차권등기]] 존재를 놓친 경우&lt;br /&gt;
* 실제 점유자와 계약상 임대인이 다른데 이를 정리하지 않은 경우&lt;br /&gt;
&lt;br /&gt;
== 시험상 중요 논점 ==&lt;br /&gt;
* [[보증금]], [[차임]], [[관리비]]의 구별&lt;br /&gt;
* [[선순위 임대차]] 확인의 중요성&lt;br /&gt;
* [[전입신고]]와 [[대항력]]의 관계&lt;br /&gt;
* [[확정일자]]와 [[우선변제권]]의 관계&lt;br /&gt;
* [[임차권등기]]의 의미&lt;br /&gt;
* 주택 임대차에서만 추가되는 확인사항&lt;br /&gt;
* 상가 임대차에서의 사업자등록과 권리금 문제&lt;br /&gt;
* 실제 점유상태 확인&lt;br /&gt;
*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의무]] 및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와의 연결&lt;br /&gt;
&lt;br /&gt;
== 관련 문서 ==&lt;br /&gt;
*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의무]]&lt;br /&gt;
*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lt;br /&gt;
* [[권리관계 확인]]&lt;br /&gt;
* [[공법상 이용제한]]&lt;br /&gt;
* [[중개대상물 상태 확인]]&lt;br /&gt;
* [[거래비용 확인]]&lt;br /&gt;
* [[거래계약서]]&lt;br /&gt;
* [[임대차계약서]]&lt;br /&gt;
* [[주택임대차]]&lt;br /&gt;
* [[상가건물 임대차]]&lt;br /&gt;
* [[전세]]&lt;br /&gt;
* [[월세]]&lt;br /&gt;
* [[임대차계약 갱신]]&lt;br /&gt;
* [[권리금]]&lt;br /&gt;
* [[권리금 중개]]&lt;br /&gt;
* [[손해배상책임]]&lt;br /&gt;
* [[업무보증]]&lt;br /&gt;
* [[공인중개사 공제]]&lt;br /&gt;
* [[중개사고]]&lt;br /&gt;
&lt;br /&gt;
== 참고 문헌 ==&lt;br /&gt;
* [https://www.law.go.kr/LSW/lsLawLinkInfo.do?chrClsCd=010202&amp;amp;lsJoLnkSeq=1000110575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인중개사법 제25조]&lt;br /&gt;
*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amp;amp;joBrNo=00&amp;amp;joNo=0021&amp;amp;lsiSeq=279243&amp;amp;urlMode=lsScJoRltInfoR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1조]&lt;br /&gt;
* [https://www.law.go.kr/flDownload.do?flNm=%5B%EB%B3%84%EC%A7%80+%EC%A0%9C20%ED%98%B8%EC%84%9C%EC%8B%9D%5D+%EC%A4%91%EA%B0%9C%EB%8C%80%EC%83%81%EB%AC%BC+%ED%99%95%EC%9D%B8%E3%86%8D%EC%84%A4%EB%AA%85%EC%84%9C%5B%E2%85%A0%5D+%28%EC%A3%BC%EA%B1%B0%EC%9A%A9+%EA%B1%B4%EC%B6%95%EB%AC%BC%29%28%EB%8B%A8%EB%8F%85%EC%A3%BC%ED%83%9D%2C+%EA%B3%B5%EB%8F%99%EC%A3%BC%ED%83%9D%2C+%EB%A7%A4%EB%A7%A4%E3%86%8D%EA%B5%90%ED%99%98%2C+%EC%9E%84%EB%8C%80%29%0A&amp;amp;flSeq=42848856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lt;br /&gt;
* [https://www.law.go.kr/LSW/lsInfoP.do?ancYnChk=0&amp;amp;lsId=001248 국가법령정보센터, 주택임대차보호법]&lt;br /&gt;
* [https://www.law.go.kr/LSW/LsiJoLinkP.do?docType=JO&amp;amp;joNo=001100000&amp;amp;languageType=KO&amp;amp;lsNm=%EC%83%81%EA%B0%80%EA%B1%B4%EB%AC%BC+%EC%9E%84%EB%8C%80%EC%B0%A8%EB%B3%B4%ED%98%B8%EB%B2%95&amp;amp;paras=1 국가법령정보센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lt;br /&gt;
* [https://www.law.go.kr/LSW/expcInfoP.do?expcSeq=329279&amp;amp;mode=2 국가법령정보센터, 법제처 해석례: 개업공인중개사가 확인·설명해야 하는 사항의 범위]&lt;br /&gt;
&lt;br /&gt;
[[분류:공인중개사]]&lt;br /&gt;
[[분류: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lt;/div&gt;</summary>
		<author><name>독학동차합격</name></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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