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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전속중개계약 - 편집 역사</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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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독학동차합격: 새 문서: '''전속중개계약'''은 중개의뢰인이 특정한 개업공인중개사를 정하여 그 개업공인중개사에게만 중개대상물의 중개를 맡기는 중개계약을 말한다. 일반중개계약과 달리 중개의뢰인이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중개를 중복 의뢰할 수 없다는 점이 핵심이다.  == 개요 == 전속중개계약은 중개의뢰인이 하나의 개업공인중개사를 신뢰하여 일정 기...</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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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6-06-04T16:06:35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새 문서: &amp;#039;&amp;#039;&amp;#039;전속중개계약&amp;#039;&amp;#039;&amp;#039;은 &lt;a href=&quot;/wiki/%EC%A4%91%EA%B0%9C%EC%9D%98%EB%A2%B0%EC%9D%B8&quot; title=&quot;중개의뢰인&quot;&gt;중개의뢰인&lt;/a&gt;이 특정한 &lt;a href=&quot;/wiki/%EA%B0%9C%EC%97%85%EA%B3%B5%EC%9D%B8%EC%A4%91%EA%B0%9C%EC%82%AC&quot; title=&quot;개업공인중개사&quot;&gt;개업공인중개사&lt;/a&gt;를 정하여 그 개업공인중개사에게만 &lt;a href=&quot;/wiki/%EC%A4%91%EA%B0%9C%EB%8C%80%EC%83%81%EB%AC%BC&quot; class=&quot;mw-redirect&quot; title=&quot;중개대상물&quot;&gt;중개대상물&lt;/a&gt;의 &lt;a href=&quot;/wiki/%EC%A4%91%EA%B0%9C&quot; title=&quot;중개&quot;&gt;중개&lt;/a&gt;를 맡기는 &lt;a href=&quot;/wiki/%EC%A4%91%EA%B0%9C%EA%B3%84%EC%95%BD&quot; title=&quot;중개계약&quot;&gt;중개계약&lt;/a&gt;을 말한다. &lt;a href=&quot;/wiki/%EC%9D%BC%EB%B0%98%EC%A4%91%EA%B0%9C%EA%B3%84%EC%95%BD&quot; title=&quot;일반중개계약&quot;&gt;일반중개계약&lt;/a&gt;과 달리 중개의뢰인이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중개를 중복 의뢰할 수 없다는 점이 핵심이다.  == 개요 == 전속중개계약은 &lt;a href=&quot;/wiki/%EC%A4%91%EA%B0%9C%EC%9D%98%EB%A2%B0%EC%9D%B8&quot; title=&quot;중개의뢰인&quot;&gt;중개의뢰인&lt;/a&gt;이 하나의 &lt;a href=&quot;/wiki/%EA%B0%9C%EC%97%85%EA%B3%B5%EC%9D%B8%EC%A4%91%EA%B0%9C%EC%82%AC&quot; title=&quot;개업공인중개사&quot;&gt;개업공인중개사&lt;/a&gt;를 신뢰하여 일정 기...&lt;/p&gt;
&lt;p&gt;&lt;b&gt;새 문서&lt;/b&gt;&lt;/p&gt;&lt;div&gt;'''전속중개계약'''은 [[중개의뢰인]]이 특정한 [[개업공인중개사]]를 정하여 그 개업공인중개사에게만 [[중개대상물]]의 [[중개]]를 맡기는 [[중개계약]]을 말한다. [[일반중개계약]]과 달리 중개의뢰인이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중개를 중복 의뢰할 수 없다는 점이 핵심이다.&lt;br /&gt;
&lt;br /&gt;
== 개요 ==&lt;br /&gt;
전속중개계약은 [[중개의뢰인]]이 하나의 [[개업공인중개사]]를 신뢰하여 일정 기간 독점적으로 중개를 맡기는 계약이다.  &lt;br /&gt;
이 계약은 개업공인중개사에게 보다 안정적인 중개권한을 주는 대신, [[부동산거래정보망]] 공개, 처리상황 통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의무]] 이행 같은 강화된 의무를 함께 부과한다.&lt;br /&gt;
&lt;br /&gt;
전속중개계약의 기본 구조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 특정 개업공인중개사에게만 중개 의뢰&lt;br /&gt;
* 법정 서식에 따른 계약서 작성&lt;br /&gt;
* 일정 기간 동안 독점적 중개관계 유지&lt;br /&gt;
* [[부동산거래정보망]] 또는 일간신문 공개의무 발생&lt;br /&gt;
* 거래처리상황의 정기 통지의무 발생&lt;br /&gt;
&lt;br /&gt;
== 법적 근거 ==&lt;br /&gt;
전속중개계약의 직접적인 법적 근거는 [[공인중개사법]] 제23조,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14조 및 별지 제15호서식이다.&lt;br /&gt;
&lt;br /&gt;
* [[공인중개사법]] 제23조&lt;br /&gt;
** 전속중개계약의 체결&lt;br /&gt;
** 법정 계약서 사용&lt;br /&gt;
** [[부동산거래정보망]] 또는 일간신문 공개의무&lt;br /&gt;
** 계약서 보존의무&lt;br /&gt;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14조&lt;br /&gt;
** [[전속중개계약서]]의 서식&lt;br /&gt;
** 계약서 보존기간&lt;br /&gt;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lt;br /&gt;
** 전속중개계약서의 구체적 내용&lt;br /&gt;
** 당사자의 권리·의무&lt;br /&gt;
** 위약금 구조&lt;br /&gt;
* [[공인중개사법]] 제24조&lt;br /&gt;
** [[부동산거래정보망]]과의 연결&lt;br /&gt;
&lt;br /&gt;
== 의의 ==&lt;br /&gt;
전속중개계약은 [[중개의뢰인]]의 자유를 일정 부분 제한하지만, 그 대신 [[개업공인중개사]]가 책임 있게 광고, 조사, 설명, 계약보조를 하도록 만드는 제도이다.&lt;br /&gt;
&lt;br /&gt;
이 제도는 다음과 같은 기능을 가진다.&lt;br /&gt;
&lt;br /&gt;
* 중개업무의 집중적 수행&lt;br /&gt;
* [[중개대상물]] 정보의 체계적 공개&lt;br /&gt;
* 거래완성 가능성 제고&lt;br /&gt;
*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 사이의 책임관계 명확화&lt;br /&gt;
* 허위·중복 의뢰에 따른 분쟁 예방&lt;br /&gt;
&lt;br /&gt;
== 전속중개계약의 성립 ==&lt;br /&gt;
[[중개의뢰인]]은 [[중개대상물]]의 중개를 의뢰할 때 특정한 [[개업공인중개사]]를 정하여 그 사람에게 한정해 중개하도록 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즉, 전속중개계약은 다음 요소를 갖는다.&lt;br /&gt;
&lt;br /&gt;
* [[중개의뢰인]]의 전속 의뢰 의사&lt;br /&gt;
* 특정 [[개업공인중개사]]의 승낙&lt;br /&gt;
* 법정 [[전속중개계약서]] 작성&lt;br /&gt;
&lt;br /&gt;
시험에서는 “전속중개계약은 언제나 당연히 성립하는 기본형 계약”이 아니라, 일반중개계약과 구별되는 특별한 계약형태라는 점이 중요하다.&lt;br /&gt;
&lt;br /&gt;
== 전속중개계약서 ==&lt;br /&gt;
전속중개계약은 반드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계약서에 의하여야 한다.  &lt;br /&gt;
따라서 구두 약정만으로 전속중개관계를 주장하는 것은 법정 구조와 맞지 않는다.&lt;br /&gt;
&lt;br /&gt;
=== 서식 ===&lt;br /&gt;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전속중개계약서]]&lt;br /&gt;
&lt;br /&gt;
=== 계약서의 성격 ===&lt;br /&gt;
전속중개계약서는 단순 참고서식이 아니라 법에서 요구하는 공식 서식이다.  &lt;br /&gt;
이 점에서 [[일반중개계약서]]와 차이가 있다.&lt;br /&gt;
&lt;br /&gt;
* [[일반중개계약]]&lt;br /&gt;
** 필요하면 서면작성을 요청할 수 있음&lt;br /&gt;
* [[전속중개계약]]&lt;br /&gt;
** 반드시 법정 계약서 사용&lt;br /&gt;
&lt;br /&gt;
== 계약서 보존 ==&lt;br /&gt;
[[개업공인중개사]]는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때 해당 계약서를 법령상 정해진 기간 동안 보존해야 한다. 실무상 그 기간은 '''3년'''이다.&lt;br /&gt;
&lt;br /&gt;
이 보존의무는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가진다.&lt;br /&gt;
&lt;br /&gt;
* 전속관계의 존재 증명&lt;br /&gt;
* 분쟁 시 계약내용 확인&lt;br /&gt;
* [[등록관청]]의 감독자료 확보&lt;br /&gt;
* 위약금·[[중개보수]] 관련 분쟁 대비&lt;br /&gt;
&lt;br /&gt;
== 유효기간 ==&lt;br /&gt;
[[전속중개계약서]] 서식은 유효기간을 정하도록 하고, '''3개월을 원칙'''으로 하되 당사자가 합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lt;br /&gt;
&lt;br /&gt;
따라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 원칙: 3개월&lt;br /&gt;
* 예외: 당사자 합의로 별도 기간 설정 가능&lt;br /&gt;
&lt;br /&gt;
시험에서는 “항상 3개월로 고정”이 아니라 “3개월 원칙, 합의에 따른 예외 가능”이라는 구조로 이해해야 한다.&lt;br /&gt;
&lt;br /&gt;
== 개업공인중개사의 의무 ==&lt;br /&gt;
전속중개계약에서는 [[개업공인중개사]]의 의무가 일반중개보다 더 구체적으로 드러난다.&lt;br /&gt;
&lt;br /&gt;
=== 1. 처리상황 통지의무 ===&lt;br /&gt;
[[전속중개계약서]]에 따르면 개업공인중개사는 계약체결 후 '''2주에 1회 이상''' 중개업무 처리상황을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lt;br /&gt;
&lt;br /&gt;
이 의무의 취지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 [[중개의뢰인]]의 정보접근 보장&lt;br /&gt;
* 중개활동의 투명성 확보&lt;br /&gt;
* 전속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방치 위험 방지&lt;br /&gt;
&lt;br /&gt;
=== 2. 공개의무 ===&lt;br /&gt;
개업공인중개사는 전속중개계약 체결 후 '''7일 이내'''에 [[부동산거래정보망]] 또는 일간신문에 해당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lt;br /&gt;
&lt;br /&gt;
또한 공개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중개의뢰인]]에게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lt;br /&gt;
&lt;br /&gt;
다만 다음 예외가 있다.&lt;br /&gt;
&lt;br /&gt;
* [[중개의뢰인]]이 비공개를 요청한 경우&lt;br /&gt;
** 공개하지 않을 수 있음&lt;br /&gt;
&lt;br /&gt;
즉, 전속중개계약은 원칙적으로 공개를 전제로 하지만, 의뢰인의 비공개 요청은 존중된다.&lt;br /&gt;
&lt;br /&gt;
=== 3. 확인·설명의무 ===&lt;br /&gt;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해야 한다.&lt;br /&gt;
&lt;br /&gt;
관련되는 구체적 항목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 [[권리관계 확인]]&lt;br /&gt;
* [[공법상 이용제한]]&lt;br /&gt;
* [[중개대상물 상태 확인]]&lt;br /&gt;
* [[임대차 확인사항]]&lt;br /&gt;
* [[거래비용 확인]]&lt;br /&gt;
&lt;br /&gt;
== 중개의뢰인의 권리와 의무 ==&lt;br /&gt;
전속중개계약에서는 [[중개의뢰인]]도 일반중개계약보다 더 강한 제한과 의무를 부담한다.&lt;br /&gt;
&lt;br /&gt;
=== 1.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중복 의뢰 금지 ===&lt;br /&gt;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 내에는 원칙적으로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에게 같은 [[중개대상물]]의 중개를 의뢰할 수 없다.&lt;br /&gt;
&lt;br /&gt;
=== 2. 확인·설명 협조의무 ===&lt;br /&gt;
[[중개의뢰인]]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의무]]를 이행하는 데 협조해야 한다.&lt;br /&gt;
&lt;br /&gt;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협조가 필요하다.&lt;br /&gt;
&lt;br /&gt;
* 등기자료 제공&lt;br /&gt;
* 임대차 현황 고지&lt;br /&gt;
* 하자 여부 설명&lt;br /&gt;
* 거래조건 사실 고지&lt;br /&gt;
&lt;br /&gt;
== 위약금 ==&lt;br /&gt;
[[전속중개계약서]]는 일정한 경우 [[중개의뢰인]]이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위약금 또는 비용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다.&lt;br /&gt;
&lt;br /&gt;
=== 위약금이 문제되는 경우 ===&lt;br /&gt;
* 전속중개계약 유효기간 내에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의뢰하여 거래한 경우&lt;br /&gt;
* 전속중개계약 유효기간 내에 개업공인중개사의 소개로 알게 된 상대방과 그 개업공인중개사를 배제하고 직접거래한 경우&lt;br /&gt;
&lt;br /&gt;
이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중개의뢰인이 지급해야 할 [[중개보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위약금으로 지급한다.&lt;br /&gt;
&lt;br /&gt;
===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거래한 경우 ===&lt;br /&gt;
[[중개의뢰인]]이 전속중개계약 유효기간 내에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거래한 경우에는, 중개보수 전액이 아니라 '''중개보수의 50퍼센트 범위'''에서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행위를 하며 실제로 들인 상당한 비용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lt;br /&gt;
&lt;br /&gt;
이 부분은 시험에서 자주 출제되는 핵심 논점이다.&lt;br /&gt;
&lt;br /&gt;
== 일반중개계약과의 비교 ==&lt;br /&gt;
=== 일반중개계약 ===&lt;br /&gt;
* 여러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의뢰 가능&lt;br /&gt;
* [[중개의뢰인]]의 자유가 큼&lt;br /&gt;
* 법정 서면은 필요시 작성&lt;br /&gt;
* 공개의무나 정기 통지의무가 특별히 강하지 않음&lt;br /&gt;
&lt;br /&gt;
=== 전속중개계약 ===&lt;br /&gt;
* 특정 [[개업공인중개사]]에게만 의뢰&lt;br /&gt;
* 법정 [[전속중개계약서]] 사용 필수&lt;br /&gt;
* 7일 이내 공개의무&lt;br /&gt;
* 2주 1회 이상 처리상황 통지의무&lt;br /&gt;
* 위약금 구조 존재&lt;br /&gt;
&lt;br /&gt;
따라서 전속중개계약은 일반중개계약보다 규율이 더 강하고, 양 당사자의 권리·의무가 더 명확하게 정형화되어 있다.&lt;br /&gt;
&lt;br /&gt;
== 부동산거래정보망과의 관계 ==&lt;br /&gt;
전속중개계약은 [[부동산거래정보망]] 제도와 직접 연결된다.&lt;br /&gt;
&lt;br /&gt;
* 계약 체결&lt;br /&gt;
* 7일 이내 정보 공개&lt;br /&gt;
* 공개 후 지체 없는 문서 통지&lt;br /&gt;
* 거래완성 시 정보 정리 필요&lt;br /&gt;
&lt;br /&gt;
이 때문에 시험에서는 [[전속중개계약]], [[중개대상물 공개]], [[부동산거래정보망]]을 함께 묶어 출제하는 경우가 많다.&lt;br /&gt;
&lt;br /&gt;
== 거래완성과 중개보수 ==&lt;br /&gt;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했다고 해서 바로 [[중개보수]]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lt;br /&gt;
원칙적으로 중개가 완성되어 실제 [[거래계약서]]가 작성되고 거래가 성립해야 보수청구가 문제된다.&lt;br /&gt;
&lt;br /&gt;
다만 전속중개계약은 거래가 성립하지 않아도 일정한 경우 위약금 또는 상당 비용 청구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일반중개계약보다 분쟁구조가 복잡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 실무상 중요성 ==&lt;br /&gt;
전속중개계약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특히 활용된다.&lt;br /&gt;
&lt;br /&gt;
* 매도인이 하나의 중개사무소에 집중적으로 매각을 맡기고 싶은 경우&lt;br /&gt;
* 고가 물건이나 특수물건처럼 전문적 마케팅이 필요한 경우&lt;br /&gt;
* [[개업공인중개사]]가 적극적으로 광고·조사·권리분석을 수행해야 하는 경우&lt;br /&gt;
* [[중개의뢰인]]이 처리상황을 정기적으로 보고받고 싶은 경우&lt;br /&gt;
&lt;br /&gt;
반면 의뢰인의 자유는 줄어드므로, 계약 체결 전에 유효기간, 공개 여부, 위약금 구조를 충분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lt;br /&gt;
&lt;br /&gt;
== 시험상 중요 논점 ==&lt;br /&gt;
* [[전속중개계약]]의 의의&lt;br /&gt;
* 특정 [[개업공인중개사]]에게 한정된 중개&lt;br /&gt;
* 법정 [[전속중개계약서]] 사용의무&lt;br /&gt;
* 계약서 3년 보존&lt;br /&gt;
* 유효기간 3개월 원칙&lt;br /&gt;
* 2주에 1회 이상 처리상황 문서 통지&lt;br /&gt;
* 7일 이내 [[부동산거래정보망]] 또는 일간신문 공개&lt;br /&gt;
* 비공개 요청 시 예외&lt;br /&gt;
*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의뢰한 경우의 위약금&lt;br /&gt;
* 소개받은 상대방과 직접거래한 경우의 위약금&lt;br /&gt;
*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거래한 경우 비용상환 범위&lt;br /&gt;
* [[일반중개계약]]과의 차이&lt;br /&gt;
&lt;br /&gt;
== 관련 문서 ==&lt;br /&gt;
* [[중개계약]]&lt;br /&gt;
* [[일반중개계약]]&lt;br /&gt;
* [[중개의뢰인]]&lt;br /&gt;
* [[개업공인중개사]]&lt;br /&gt;
* [[중개]]&lt;br /&gt;
* [[중개대상물]]&lt;br /&gt;
* [[중개대상물 공개]]&lt;br /&gt;
* [[부동산거래정보망]]&lt;br /&gt;
*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의무]]&lt;br /&gt;
*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lt;br /&gt;
* [[권리관계 확인]]&lt;br /&gt;
* [[공법상 이용제한]]&lt;br /&gt;
* [[중개대상물 상태 확인]]&lt;br /&gt;
* [[임대차 확인사항]]&lt;br /&gt;
* [[거래비용 확인]]&lt;br /&gt;
* [[거래계약서]]&lt;br /&gt;
* [[매매계약서]]&lt;br /&gt;
* [[임대차계약서]]&lt;br /&gt;
* [[중개보수]]&lt;br /&gt;
* [[중개실비]]&lt;br /&gt;
* [[직접거래 금지]]&lt;br /&gt;
* [[개업공인중개사의 의무]]&lt;br /&gt;
&lt;br /&gt;
== 참고 문헌 ==&lt;br /&gt;
*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amp;amp;joBrNo=00&amp;amp;joNo=0023&amp;amp;lsiSeq=273341&amp;amp;urlMode=lsScJoRltInfoR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인중개사법 제23조] (2026년 5월 24일 확인, 현행본 표시 시행일 2024년 12월 27일)&lt;br /&gt;
* [https://www.law.go.kr/flDownload.do?flSeq=141860937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전속중개계약서]&lt;br /&gt;
*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Btr.laf?ccfNo=1&amp;amp;cciNo=1&amp;amp;cnpClsNo=4&amp;amp;csmSeq=1259&amp;amp;popMenu=ov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공인중개사법 - 중개계약과 공인중개사의 책임 등]&lt;br /&gt;
&lt;br /&gt;
[[분류:공인중개사]]&lt;br /&gt;
[[분류: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lt;/div&gt;</summary>
		<author><name>독학동차합격</name></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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