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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주택 임대차계약 신고 - 편집 역사</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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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6-06-06T07:27:33Z</updated>
	<subtitle>이 문서의 편집 역사</sub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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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독학동차합격: 새 문서: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는 주택에 관한 일정 규모 이상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 내용과 임대료 등을 신고관청에 신고하는 제도를 말한다. 흔히 '''전월세 신고제'''라고도 부른다. 이 제도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며,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거래 내용을 공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하는...</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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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6-06-04T15:50:48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새 문서: &amp;#039;&amp;#039;&amp;#039;주택 임대차계약 신고&amp;#039;&amp;#039;&amp;#039;는 &lt;a href=&quot;/wiki/%EC%A3%BC%ED%83%9D&quot; title=&quot;주택&quot;&gt;주택&lt;/a&gt;에 관한 일정 규모 이상의 &lt;a href=&quot;/wiki/%EC%9E%84%EB%8C%80%EC%B0%A8&quot; title=&quot;임대차&quot;&gt;임대차&lt;/a&gt; 계약을 체결한 경우, &lt;a href=&quot;/wiki/%EC%9E%84%EB%8C%80%EC%9D%B8&quot; title=&quot;임대인&quot;&gt;임대인&lt;/a&gt;과 &lt;a href=&quot;/wiki/%EC%9E%84%EC%B0%A8%EC%9D%B8&quot; title=&quot;임차인&quot;&gt;임차인&lt;/a&gt;이 계약 내용과 임대료 등을 &lt;a href=&quot;/w/index.php?title=%EC%8B%A0%EA%B3%A0%EA%B4%80%EC%B2%AD&amp;amp;action=edit&amp;amp;redlink=1&quot; class=&quot;new&quot; title=&quot;신고관청 (없는 문서)&quot;&gt;신고관청&lt;/a&gt;에 신고하는 제도를 말한다. 흔히 &amp;#039;&amp;#039;&amp;#039;전월세 신고제&amp;#039;&amp;#039;&amp;#039;라고도 부른다. 이 제도는 &lt;a href=&quot;/wiki/%EB%B6%80%EB%8F%99%EC%82%B0_%EA%B1%B0%EB%9E%98%EC%8B%A0%EA%B3%A0_%EB%93%B1%EC%97%90_%EA%B4%80%ED%95%9C_%EB%B2%95%EB%A5%A0&quot; title=&quot;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quot;&gt;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lt;/a&gt;에 근거하며,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거래 내용을 공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하는...&lt;/p&gt;
&lt;p&gt;&lt;b&gt;새 문서&lt;/b&gt;&lt;/p&gt;&lt;div&gt;'''주택 임대차계약 신고'''는 [[주택]]에 관한 일정 규모 이상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 내용과 임대료 등을 [[신고관청]]에 신고하는 제도를 말한다. 흔히 '''전월세 신고제'''라고도 부른다. 이 제도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며,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거래 내용을 공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하는 데 목적이 있다.&lt;br /&gt;
&lt;br /&gt;
== 개요 ==&lt;br /&gt;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는 [[매매]] 중심의 [[부동산 거래신고]]와는 별도로, 주거 목적의 임대차 계약을 대상으로 하는 신고제도이다. 보증금이나 차임이 일정 기준을 넘는 경우, 계약당사자는 계약 체결일부터 일정 기간 안에 계약 내용을 신고해야 한다.&lt;br /&gt;
&lt;br /&gt;
이 제도는 단순한 행정 절차에 그치지 않는다. 임대차 정보의 공적 관리, 분쟁 예방, [[확정일자]]와의 연계, 임차인 보호, 임대차 시장 통계의 축적과 같은 기능도 함께 가진다.&lt;br /&gt;
&lt;br /&gt;
== 법적 근거 ==&lt;br /&gt;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의 직접 근거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이다. 이 조문은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당사자가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공동으로 신고하도록 정하고 있다.&lt;br /&gt;
&lt;br /&gt;
구체적인 신고 대상 금액과 지역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3에서 정하고, 신고사항과 서식, 단독신고 및 제출 방식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의2 이하에서 정한다.&lt;br /&gt;
&lt;br /&gt;
== 신고 대상 ==&lt;br /&gt;
=== 대상 계약 ===&lt;br /&gt;
신고 대상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의 주택에 관한 임대차 계약이다. 법문은 주택뿐 아니라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관한 임대차도 포함한다고 본다.&lt;br /&gt;
&lt;br /&gt;
실무상 국토교통부의 안내에서는 아파트,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뿐 아니라 [[주거용 오피스텔]], 기숙사, 고시원, 그 밖에 실제 주거 목적으로 사용하는 건물도 포함될 수 있다고 설명한다. 다만 개별 건물이 신고 대상 주택에 해당하는지는 계약 당시의 실제 용도와 이용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된다.&lt;br /&gt;
&lt;br /&gt;
=== 대상 금액 ===&lt;br /&gt;
2026년 5월 25일 기준 시행령 제4조의3에 따르면, 다음 가운데 하나에 해당하면 신고 대상이다.&lt;br /&gt;
&lt;br /&gt;
* [[보증금]]이 6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lt;br /&gt;
* 월 [[차임]]이 3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lt;br /&gt;
&lt;br /&gt;
즉 보증금 기준과 월세 기준은 선택적 요건이므로, 둘 중 하나만 넘겨도 신고 대상이 된다.&lt;br /&gt;
&lt;br /&gt;
=== 갱신계약의 취급 ===&lt;br /&gt;
갱신계약도 원칙적으로 신고 대상이 될 수 있다. 다만 '''보증금과 차임의 증감 없이 임대차 기간만 연장하는 갱신계약'''은 시행령상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lt;br /&gt;
&lt;br /&gt;
따라서 계약을 갱신하더라도 임대료가 바뀌거나 다른 중요한 조건이 바뀌면 다시 신고가 필요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 신고 대상 지역 ==&lt;br /&gt;
2026년 5월 25일 기준 시행령 제4조의3 제2항은 신고 대상 지역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lt;br /&gt;
&lt;br /&gt;
* 특별자치시&lt;br /&gt;
* 특별자치도&lt;br /&gt;
* 시&lt;br /&gt;
* 군 중 광역시 및 경기도 관할 군&lt;br /&gt;
* 자치구&lt;br /&gt;
&lt;br /&gt;
실무 안내에서는 이를 보통 수도권 전역, 광역시, 세종시, 제주도, 도 지역의 시 지역 등으로 설명한다. 반면 도 지역의 일반적인 군 지역은 제외되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계약이 신고 대상 금액에 해당하더라도, 지역 요건까지 함께 보아야 한다.&lt;br /&gt;
&lt;br /&gt;
== 신고의무자 ==&lt;br /&gt;
원칙적으로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신고한다. 이는 매매에서 거래당사자가 공동으로 신고하는 구조와 비슷하지만, 주택 임대차 신고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다.&lt;br /&gt;
&lt;br /&gt;
다만 실제 신고 방식은 다음처럼 나뉜다.&lt;br /&gt;
&lt;br /&gt;
* 당사자 공동신고&lt;br /&gt;
* 당사자 일방의 제출에 의한 신고&lt;br /&gt;
* 단독신고&lt;br /&gt;
* 위임신고&lt;br /&gt;
* [[부동산 전자계약]]을 통한 간주신고&lt;br /&gt;
&lt;br /&gt;
== 신고기한 ==&lt;br /&gt;
신고기한은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이다.&lt;br /&gt;
&lt;br /&gt;
여기서 기준이 되는 것은 실제로 임대차 계약이 성립한 날이다. 실무상 계약서 작성일보다 앞서 당사자 사이에 주택, 임대료, 기간 등이 확정되고 계약금이 지급되었다면 그 시점이 기준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서류 작성일을 늦춘다고 신고기한이 당연히 뒤로 밀리는 것은 아니다.&lt;br /&gt;
&lt;br /&gt;
== 신고사항 ==&lt;br /&gt;
시행규칙 제6조의2에 따르면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에는 대체로 다음 사항이 포함된다.&lt;br /&gt;
&lt;br /&gt;
* 임대인과 임차인의 인적 사항&lt;br /&gt;
* [[주택]]의 소재지, 종류, 임대 면적 등&lt;br /&gt;
* [[보증금]] 또는 월 [[차임]]&lt;br /&gt;
* 계약 체결일과 계약 기간&lt;br /&gt;
*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여부&lt;br /&gt;
* 해당 계약을 중개한 [[개업공인중개사]]의 사무소 명칭, 소재지, 대표자 성명, 등록번호, 전화번호 및 [[소속공인중개사]] 성명&lt;br /&gt;
&lt;br /&gt;
2026년 2월 10일부터 적용되는 시행규칙 개정에서는 중개한 개업공인중개사 관련 정보 기재가 보다 분명하게 반영되었다.&lt;br /&gt;
&lt;br /&gt;
== 신고 방법 ==&lt;br /&gt;
=== 방문신고 ===&lt;br /&gt;
주택 소재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등에서 방문 신고할 수 있다. 신고 장소는 당사자의 주소지가 아니라 '''목적물 소재지 관할'''이 기준이다.&lt;br /&gt;
&lt;br /&gt;
=== 온라인신고 ===&lt;br /&gt;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안내에 따르면 [[부동산 전자계약]] 또는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을 이용하는 방식과도 연계된다.&lt;br /&gt;
&lt;br /&gt;
== 공동신고와 단독신고 ==&lt;br /&gt;
=== 공동신고 원칙 ===&lt;br /&gt;
원칙적으로 임대인과 임차인이 함께 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신고한다.&lt;br /&gt;
&lt;br /&gt;
=== 일방 제출에 의한 공동신고 간주 ===&lt;br /&gt;
시행규칙 제6조의2 제3항은, 임대인 또는 임차인 한 사람이 당사자 모두의 서명 또는 날인이 있는 신고서와 필요한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공동신고로 본다고 정한다.&lt;br /&gt;
&lt;br /&gt;
=== 단독신고 ===&lt;br /&gt;
상대방이 신고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일방이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단독신고사유서 등 보완서류를 첨부해야 한다.&lt;br /&gt;
&lt;br /&gt;
=== 계약서 제출에 의한 간주 ===&lt;br /&gt;
2026년 5월 25일 기준 시행규칙 제6조의2 제9항은, 필요한 사항이 모두 적혀 있고 당사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있는 [[주택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면 공동으로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다. 실무상 신고 편의를 크게 높여 주는 규정이다.&lt;br /&gt;
&lt;br /&gt;
==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와의 관계 ==&lt;br /&gt;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와 밀접하게 연결된다.&lt;br /&gt;
&lt;br /&gt;
=== 전입신고와의 의제 ===&lt;br /&gt;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5에 따르면, [[임차인]]이 「주민등록법」에 따라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방식 아래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즉 별도의 신고절차를 일부 대신하는 기능이 있다.&lt;br /&gt;
&lt;br /&gt;
=== 확정일자와의 관계 ===&lt;br /&gt;
같은 조에 따라,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 시 [[주택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확정일자]]가 부여된 것으로 본다. 이 때문에 실무에서는 임차인 보호 측면에서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의 의미가 크다.&lt;br /&gt;
&lt;br /&gt;
== 외국인 당사자의 경우 ==&lt;br /&gt;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외국인인 경우에도 신고의무는 그대로 적용된다. 실무상 여권, 외국인등록번호, 국내거소신고번호 등 확인 가능한 신분정보를 바탕으로 신고하게 된다.&lt;br /&gt;
&lt;br /&gt;
즉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는 내국인 사이의 계약에만 한정되는 제도가 아니다.&lt;br /&gt;
&lt;br /&gt;
== 변경·해제 신고 ==&lt;br /&gt;
주택 임대차계약이 신고된 뒤 계약 내용이 바뀌거나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변경신고나 해제신고가 문제될 수 있다. 이는 최초 신고와 별개로 관리되는 절차이며, 허위로 신고하면 [[거짓신고]] 문제가 될 수 있다.&lt;br /&gt;
&lt;br /&gt;
특히 실제로는 해제되지 않았는데 해제된 것처럼 신고하거나, 변경되지 않았는데 변경된 것처럼 신고하는 행위는 법적 제재 대상이 된다.&lt;br /&gt;
&lt;br /&gt;
== 공인중개사와의 관계 ==&lt;br /&gt;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는 [[개업공인중개사]]와도 관련이 깊다. 중개거래에서는 신고서에 중개한 개업공인중개사와 [[소속공인중개사]]의 정보가 함께 기재될 수 있고, [[부동산 전자계약]]을 통한 신고 간주도 가능하다.&lt;br /&gt;
&lt;br /&gt;
다만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의 주된 의무자는 어디까지나 계약당사자이며, 중개가 개입한 경우에도 이 제도는 [[주택임대차]] 거래의 공적 신고라는 성격을 유지한다.&lt;br /&gt;
&lt;br /&gt;
== 과태료 ==&lt;br /&gt;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lt;br /&gt;
&lt;br /&gt;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의 2026년 5월 기준 안내에 따르면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lt;br /&gt;
&lt;br /&gt;
* 신고의무 위반: 2만원 이상 30만원 이하 과태료&lt;br /&gt;
* 거짓신고: 100만원 이하 과태료&lt;br /&gt;
&lt;br /&gt;
다만 이 제도는 2021년 6월 1일 시행 이후 계도기간이 운영되었고, 국토교통부는 그 계도기간을 2025년 5월 31일까지 연장한 바 있다. 따라서 2026년 5월 25일 현재는 그 계도기간이 이미 지난 상태이다.&lt;br /&gt;
&lt;br /&gt;
== 의의 ==&lt;br /&gt;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는 단순한 통계 수집을 위한 제도만은 아니다. 이 제도는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가진다.&lt;br /&gt;
&lt;br /&gt;
* 임대차 시장 정보의 공적 축적&lt;br /&gt;
* 임대료와 계약조건의 투명성 확보&lt;br /&gt;
* [[임차인]] 보호&lt;br /&gt;
* [[확정일자]]와의 연계&lt;br /&gt;
* 분쟁 발생 시 계약 내용 확인의 편의&lt;br /&gt;
* 주택 정책과 임대차 정책의 기초자료 확보&lt;br /&gt;
&lt;br /&gt;
이 때문에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는 [[주택임대차]] 제도의 실무에서 중요한 절차로 자리 잡고 있다.&lt;br /&gt;
&lt;br /&gt;
== 관련 문서 ==&lt;br /&gt;
* [[주택임대차]]&lt;br /&gt;
* [[임대차 중개실무]]&lt;br /&gt;
* [[전세]]&lt;br /&gt;
* [[월세]]&lt;br /&gt;
* [[임대차계약 갱신]]&lt;br /&gt;
* [[부동산 거래신고]]&lt;br /&gt;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lt;br /&gt;
* [[거짓신고]]&lt;br /&gt;
* [[부동산 전자계약]]&lt;br /&gt;
*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lt;br /&gt;
* [[전자계약서]]&lt;br /&gt;
* [[전입신고]]&lt;br /&gt;
* [[확정일자]]&lt;br /&gt;
* [[개업공인중개사]]&lt;br /&gt;
&lt;br /&gt;
== 참고 문헌 ==&lt;br /&gt;
*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amp;amp;joBrNo=02&amp;amp;joNo=0006&amp;amp;lsiSeq=259641&amp;amp;urlMode=lsScJoRltInfoR 국가법령정보센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lt;br /&gt;
* [https://www.law.go.kr/LSW/lsRvsDocListP.do?chrClsCd=010202&amp;amp;lsId=012480&amp;amp;lsRvsGubun=all 국가법령정보센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5 관련 연혁·조문정보]&lt;br /&gt;
* [https://www.law.go.kr/LSW/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amp;amp;lspttninfSeq=168135 국가법령정보센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3] (2026-04-23 시행 기준)&lt;br /&gt;
* [https://www.law.go.kr/LSW/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amp;amp;lspttninfSeq=168143 국가법령정보센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의2] (2026-02-10 시행 기준)&lt;br /&gt;
* [https://rtms.molit.go.kr/main/serviceInfo.do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주택임대차신고 서비스 안내] (2026-05-25 확인)&lt;br /&gt;
*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ccfNo=2&amp;amp;cciNo=2&amp;amp;cnpClsNo=5&amp;amp;csmSeq=629&amp;amp;popMenu=ov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전월세신고제)] (2026-05-25 확인)&lt;br /&gt;
&lt;br /&gt;
[[분류:공인중개사]]&lt;br /&gt;
[[분류: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lt;/div&gt;</summary>
		<author><name>독학동차합격</name></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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