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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중개대상물 공개 - 편집 역사</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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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title>이 문서의 편집 역사</sub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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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독학동차합격: 새 문서: '''중개대상물 공개'''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으로부터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의 정보를 일정한 방식으로 외부에 알리는 것을 말한다. 공인중개사 시험에서는 특히 전속중개계약과 관련된 공개의무, 부동산거래정보망 공개, 비공개 요청의 예외, 허위공개 금지를 중심으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 개요 == 중개대상물 공개는 단순한 광고행...</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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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6-06-04T16:06:04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새 문서: &amp;#039;&amp;#039;&amp;#039;중개대상물 공개&amp;#039;&amp;#039;&amp;#039;는 &lt;a href=&quot;/wiki/%EA%B0%9C%EC%97%85%EA%B3%B5%EC%9D%B8%EC%A4%91%EA%B0%9C%EC%82%AC&quot; title=&quot;개업공인중개사&quot;&gt;개업공인중개사&lt;/a&gt;가 &lt;a href=&quot;/wiki/%EC%A4%91%EA%B0%9C%EC%9D%98%EB%A2%B0%EC%9D%B8&quot; title=&quot;중개의뢰인&quot;&gt;중개의뢰인&lt;/a&gt;으로부터 의뢰받은 &lt;a href=&quot;/wiki/%EC%A4%91%EA%B0%9C%EB%8C%80%EC%83%81%EB%AC%BC&quot; class=&quot;mw-redirect&quot; title=&quot;중개대상물&quot;&gt;중개대상물&lt;/a&gt;의 정보를 일정한 방식으로 외부에 알리는 것을 말한다. 공인중개사 시험에서는 특히 &lt;a href=&quot;/wiki/%EC%A0%84%EC%86%8D%EC%A4%91%EA%B0%9C%EA%B3%84%EC%95%BD&quot; title=&quot;전속중개계약&quot;&gt;전속중개계약&lt;/a&gt;과 관련된 공개의무, &lt;a href=&quot;/wiki/%EB%B6%80%EB%8F%99%EC%82%B0%EA%B1%B0%EB%9E%98%EC%A0%95%EB%B3%B4%EB%A7%9D&quot; title=&quot;부동산거래정보망&quot;&gt;부동산거래정보망&lt;/a&gt; 공개, 비공개 요청의 예외, 허위공개 금지를 중심으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 개요 == 중개대상물 공개는 단순한 광고행...&lt;/p&gt;
&lt;p&gt;&lt;b&gt;새 문서&lt;/b&gt;&lt;/p&gt;&lt;div&gt;'''중개대상물 공개'''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으로부터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의 정보를 일정한 방식으로 외부에 알리는 것을 말한다. 공인중개사 시험에서는 특히 [[전속중개계약]]과 관련된 공개의무, [[부동산거래정보망]] 공개, 비공개 요청의 예외, 허위공개 금지를 중심으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lt;br /&gt;
&lt;br /&gt;
== 개요 ==&lt;br /&gt;
중개대상물 공개는 단순한 광고행위가 아니라, [[공인중개사법]]상 중개질서와 거래안전을 위한 제도이다.  &lt;br /&gt;
특히 [[전속중개계약]]에서는 개업공인중개사에게 공개의무가 부과되므로, 일반중개와 전속중개의 차이를 구별하는 것이 중요하다.&lt;br /&gt;
&lt;br /&gt;
이 제도의 핵심 목적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 [[중개대상물]] 정보의 유통 촉진&lt;br /&gt;
* 거래기회의 확대&lt;br /&gt;
* [[부동산거래정보망]]을 통한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lt;br /&gt;
* 허위매물과 정보은폐 방지&lt;br /&gt;
* [[중개의뢰인]] 보호와 거래 투명성 확보&lt;br /&gt;
&lt;br /&gt;
== 법적 근거 ==&lt;br /&gt;
중개대상물 공개는 주로 [[공인중개사법]] 제23조와 제24조, 그리고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전속중개계약서]]를 중심으로 이해한다.&lt;br /&gt;
&lt;br /&gt;
* [[공인중개사법]] 제23조&lt;br /&gt;
** [[전속중개계약]] 체결 시 공개의무&lt;br /&gt;
* [[공인중개사법]] 제24조&lt;br /&gt;
** [[부동산거래정보망]]의 지정 및 이용&lt;br /&gt;
** 거짓 공개 금지&lt;br /&gt;
** 거래완성 사실 통보의무&lt;br /&gt;
* [[공인중개사법]] 제39조&lt;br /&gt;
** 거짓 공개 또는 거래완성 미통보 시 [[업무정지]]&lt;br /&gt;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lt;br /&gt;
** 전속중개계약 체결 후 7일 이내 공개&lt;br /&gt;
** 공개 후 문서 통지&lt;br /&gt;
** 비공개 요청의 예외&lt;br /&gt;
&lt;br /&gt;
== 공개의 의의 ==&lt;br /&gt;
중개대상물 공개란 개업공인중개사가 의뢰받은 물건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여 거래 상대방을 찾도록 하는 행위를 말한다.  &lt;br /&gt;
실무적으로는 매물정보를 노출하는 활동 전반을 포함하지만, 시험에서는 특히 법이 명문으로 규정한 [[전속중개계약]]상의 공개의무가 중심이다.&lt;br /&gt;
&lt;br /&gt;
공개의 대상이 되는 정보는 보통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 [[중개대상물]]의 종류&lt;br /&gt;
* 소재지&lt;br /&gt;
* 면적이나 규모&lt;br /&gt;
* 거래유형&lt;br /&gt;
* [[거래예정가격]]&lt;br /&gt;
* 그 밖에 거래판단에 필요한 기본 정보&lt;br /&gt;
&lt;br /&gt;
== 전속중개계약에서의 공개의무 ==&lt;br /&gt;
[[개업공인중개사]]는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해당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lt;br /&gt;
이 공개의무는 전속중개계약 제도의 핵심 내용 중 하나이다.&lt;br /&gt;
&lt;br /&gt;
=== 공개시기 ===&lt;br /&gt;
[[전속중개계약서]]에 따르면 개업공인중개사는 계약 체결 후 '''7일 이내'''에 공개해야 한다.&lt;br /&gt;
&lt;br /&gt;
이 숫자는 시험에서 자주 출제된다.&lt;br /&gt;
&lt;br /&gt;
* 처리상황 통지: 2주에 1회 이상&lt;br /&gt;
* 중개대상물 공개: 계약 체결 후 7일 이내&lt;br /&gt;
&lt;br /&gt;
=== 공개방법 ===&lt;br /&gt;
공개는 다음 방법 중 하나로 한다.&lt;br /&gt;
&lt;br /&gt;
* [[부동산거래정보망]]&lt;br /&gt;
* 일간신문&lt;br /&gt;
&lt;br /&gt;
즉,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경우 개업공인중개사는 법이 예정한 공개매체를 통하여 정보를 외부에 알릴 의무가 있다.&lt;br /&gt;
&lt;br /&gt;
=== 공개 후 통지의무 ===&lt;br /&gt;
중개대상물을 공개한 때에는 개업공인중개사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중개의뢰인]]에게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lt;br /&gt;
&lt;br /&gt;
이 통지의 취지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 의뢰인이 공개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함&lt;br /&gt;
* 전속중개계약의 이행상황을 투명하게 보여줌&lt;br /&gt;
* 개업공인중개사의 방치나 형식적 공개를 방지함&lt;br /&gt;
&lt;br /&gt;
== 비공개 요청의 예외 ==&lt;br /&gt;
중개대상물 공개의무에도 예외가 있다.  &lt;br /&gt;
[[중개의뢰인]]이 비공개를 요청한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lt;br /&gt;
&lt;br /&gt;
이 예외는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가진다.&lt;br /&gt;
&lt;br /&gt;
* 매도인이나 임대인의 사생활 보호&lt;br /&gt;
* 특수한 거래사정의 존중&lt;br /&gt;
* 공개의무와 의뢰인의 자기결정권 조화&lt;br /&gt;
&lt;br /&gt;
시험에서는 “전속중개계약이면 언제나 반드시 공개해야 한다”라고 단정하면 틀릴 수 있고, '''비공개 요청이 있으면 예외가 인정된다'''는 점까지 기억해야 한다.&lt;br /&gt;
&lt;br /&gt;
== 일반중개계약과의 관계 ==&lt;br /&gt;
[[일반중개계약]]에서는 전속중개계약과 같은 법정 공개의무가 직접 부과되지 않는다.  &lt;br /&gt;
따라서 다음과 같이 비교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 [[일반중개계약]]&lt;br /&gt;
** 공개의무가 전속중개처럼 강행적으로 정형화되어 있지 않음&lt;br /&gt;
** 의뢰인의 자유가 큼&lt;br /&gt;
* [[전속중개계약]]&lt;br /&gt;
** 7일 이내 공개의무&lt;br /&gt;
** 공개 후 문서통지의무&lt;br /&gt;
** [[부동산거래정보망]]과 직접 연결&lt;br /&gt;
&lt;br /&gt;
즉, 중개대상물 공개는 일반중개보다 전속중개에서 훨씬 더 중요하게 다루어진다.&lt;br /&gt;
&lt;br /&gt;
== 부동산거래정보망과의 관계 ==&lt;br /&gt;
중개대상물 공개에서 가장 중요한 연결개념은 [[부동산거래정보망]]이다.&lt;br /&gt;
&lt;br /&gt;
[[공인중개사법]]상 부동산거래정보망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진다.&lt;br /&gt;
&lt;br /&gt;
*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거래정보사업자]]가 설치·운영&lt;br /&gt;
* [[개업공인중개사]] 상호 간 정보공개와 유통 촉진 목적&lt;br /&gt;
* 일반 대중을 위한 임의의 부동산 앱이나 사이트와는 구별됨&lt;br /&gt;
&lt;br /&gt;
따라서 전속중개계약에서 말하는 공개는 단순히 아무 인터넷 사이트에 올리는 것과 같은 의미로 이해해서는 안 되고, 법이 예정한 공개수단과 구조를 기준으로 보아야 한다.&lt;br /&gt;
&lt;br /&gt;
== 공개의 정확성과 허위공개 금지 ==&lt;br /&gt;
중개대상물을 공개할 때에는 그 정보가 진실하고 정확해야 한다.  &lt;br /&gt;
[[개업공인중개사]]는 [[부동산거래정보망]]에 중개대상물 정보를 '''거짓으로 공개해서는 안 된다.'''&lt;br /&gt;
&lt;br /&gt;
거짓 공개의 대표적 예시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 존재하지 않는 매물 공개&lt;br /&gt;
* 거래가 이미 끝난 매물 계속 공개&lt;br /&gt;
* 실제 가격과 다른 가격 표시&lt;br /&gt;
* 면적, 용도, 권리관계 등을 왜곡한 공개&lt;br /&gt;
&lt;br /&gt;
이는 다음 개념들과도 연결된다.&lt;br /&gt;
&lt;br /&gt;
* [[부동산 표시광고 위반]]&lt;br /&gt;
* [[개업공인중개사의 금지행위]]&lt;br /&gt;
* 허위매물 문제&lt;br /&gt;
* [[중개의뢰인]] 및 거래상대방 보호&lt;br /&gt;
&lt;br /&gt;
== 거래완성 사실 통보 ==&lt;br /&gt;
[[개업공인중개사]]가 [[부동산거래정보망]]에 공개를 의뢰한 [[중개대상물]]의 거래가 완성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거래정보사업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lt;br /&gt;
&lt;br /&gt;
이 의무의 취지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 이미 거래가 끝난 매물이 계속 노출되는 것 방지&lt;br /&gt;
* 정보의 최신성 유지&lt;br /&gt;
* 허위·미끼매물 방지&lt;br /&gt;
* [[부동산거래정보망]]의 신뢰 확보&lt;br /&gt;
&lt;br /&gt;
따라서 공개는 올리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고, 거래완성 후 정리의무까지 포함하는 관리행위라고 보아야 한다.&lt;br /&gt;
&lt;br /&gt;
== 공개와 중개의뢰인의 관계 ==&lt;br /&gt;
중개대상물 공개는 [[중개의뢰인]]의 권리와도 밀접하다.&lt;br /&gt;
&lt;br /&gt;
=== 중개의뢰인의 입장 ===&lt;br /&gt;
* 자신의 물건이 어떻게 공개되는지 확인할 수 있다.&lt;br /&gt;
* 비공개를 요청할 수 있다.&lt;br /&gt;
* 공개 후 문서통지를 받을 수 있다.&lt;br /&gt;
&lt;br /&gt;
=== 중개의뢰인의 협조 ===&lt;br /&gt;
* 공개에 필요한 물건정보를 제공해야 한다.&lt;br /&gt;
* 거래조건을 사실대로 알려야 한다.&lt;br /&gt;
* 허위정보 제공으로 개업공인중개사의 공개가 왜곡되지 않도록 협조해야 한다.&lt;br /&gt;
&lt;br /&gt;
== 공개와 표시·광고의 관계 ==&lt;br /&gt;
중개대상물 공개는 넓게 보면 표시·광고와 닿아 있지만, 시험에서는 두 개념을 구별해야 한다.&lt;br /&gt;
&lt;br /&gt;
* [[중개대상물 공개]]&lt;br /&gt;
** 주로 [[전속중개계약]]과 [[부동산거래정보망]] 중심의 법정 공개의무&lt;br /&gt;
* [[부동산 표시광고 위반]]&lt;br /&gt;
** 허위광고, 과장광고, 광고주체 표시 등 광고규제 전반&lt;br /&gt;
&lt;br /&gt;
즉, 모든 공개가 곧바로 위법광고는 아니지만, 거짓 공개나 왜곡 공개는 표시광고 위반 문제로 연결될 수 있다.&lt;br /&gt;
&lt;br /&gt;
== 공개 위반 시 제재 ==&lt;br /&gt;
중개대상물 공개와 관련한 위반은 행정처분의 대상이 된다.&lt;br /&gt;
&lt;br /&gt;
대표적으로 다음 경우가 중요하다.&lt;br /&gt;
&lt;br /&gt;
* [[부동산거래정보망]]에 거짓 공개를 한 경우&lt;br /&gt;
* 거래정보사업자에게 공개를 의뢰한 중개대상물의 거래완성 사실을 통보하지 않은 경우&lt;br /&gt;
&lt;br /&gt;
이 경우 [[공인중개사법]] 제39조에 따라 [[업무정지]]처분이 가능하다.&lt;br /&gt;
&lt;br /&gt;
또한 거짓 공개는 경우에 따라 다음 문제와도 이어질 수 있다.&lt;br /&gt;
&lt;br /&gt;
* [[손해배상책임]]&lt;br /&gt;
* [[개업공인중개사의 금지행위]]&lt;br /&gt;
* [[부동산 표시광고 위반]]&lt;br /&gt;
&lt;br /&gt;
== 실무상 중요성 ==&lt;br /&gt;
중개대상물 공개는 현대 중개실무에서 매우 중요하다.  &lt;br /&gt;
매물의 공개 여부와 공개 방식에 따라 거래성사 가능성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이다.&lt;br /&gt;
&lt;br /&gt;
실무상 유의할 점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 공개 전 사실관계 점검&lt;br /&gt;
* 권리관계와 물건상태의 기본 확인&lt;br /&gt;
* 공개가격과 실제 의뢰내용의 일치&lt;br /&gt;
* 거래완성 시 즉시 정보정리&lt;br /&gt;
* 비공개 요청 여부의 기록&lt;br /&gt;
&lt;br /&gt;
즉, 공개는 단순 홍보가 아니라 정확성과 책임이 수반되는 법적 행위이다.&lt;br /&gt;
&lt;br /&gt;
== 시험상 중요 논점 ==&lt;br /&gt;
* [[중개대상물 공개]]의 의의&lt;br /&gt;
* [[전속중개계약]]에서의 공개의무&lt;br /&gt;
* 공개시기: 계약 체결 후 7일 이내&lt;br /&gt;
* 공개방법: [[부동산거래정보망]] 또는 일간신문&lt;br /&gt;
* 공개 후 지체 없는 문서 통지&lt;br /&gt;
* [[중개의뢰인]]의 비공개 요청 예외&lt;br /&gt;
* [[일반중개계약]]과의 구별&lt;br /&gt;
* 거짓 공개 금지&lt;br /&gt;
* 거래완성 사실의 지체 없는 통보&lt;br /&gt;
* [[부동산거래정보망]]과 일반 부동산 플랫폼의 구별&lt;br /&gt;
* 공개위반과 [[업무정지]]의 관계&lt;br /&gt;
&lt;br /&gt;
== 관련 문서 ==&lt;br /&gt;
* [[중개계약]]&lt;br /&gt;
* [[일반중개계약]]&lt;br /&gt;
* [[전속중개계약]]&lt;br /&gt;
* [[중개의뢰인]]&lt;br /&gt;
* [[개업공인중개사]]&lt;br /&gt;
* [[부동산거래정보망]]&lt;br /&gt;
* [[거래정보사업자]]&lt;br /&gt;
* [[중개대상물]]&lt;br /&gt;
*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의무]]&lt;br /&gt;
*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lt;br /&gt;
* [[거래계약서]]&lt;br /&gt;
* [[중개보수]]&lt;br /&gt;
* [[중개실비]]&lt;br /&gt;
* [[개업공인중개사의 의무]]&lt;br /&gt;
* [[개업공인중개사의 금지행위]]&lt;br /&gt;
* [[부동산 표시광고 위반]]&lt;br /&gt;
* [[손해배상책임]]&lt;br /&gt;
* [[업무정지]]&lt;br /&gt;
&lt;br /&gt;
== 참고 문헌 ==&lt;br /&gt;
*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amp;amp;joBrNo=00&amp;amp;joNo=0023&amp;amp;lsiSeq=257205&amp;amp;urlMode=lsScJoRltInfoR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인중개사법 제23조]&lt;br /&gt;
* [https://www.law.go.kr/LSW/expcInfoP.do?expcSeq=330703&amp;amp;mode=2 국가법령정보센터, 법제처 해석례: 민원인 - 부동산거래정보망의 범위]&lt;br /&gt;
*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42805108&amp;amp;gubun=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전속중개계약서]&lt;br /&gt;
* [https://www.law.go.kr/lsLawLinkInfo.do?chrClsCd=010202&amp;amp;lsJoLnkSeq=1000269432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인중개사법 제39조]&lt;br /&gt;
&lt;br /&gt;
[[분류:공인중개사]]&lt;br /&gt;
[[분류: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lt;/div&gt;</summary>
		<author><name>독학동차합격</name></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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