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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 편집 역사</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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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title>이 문서의 편집 역사</sub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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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독학동차합격: 새 문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가 완성되어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에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의무에 따라 확인하고 설명한 사항을 서면으로 정리하여 거래당사자에게 발급하는 문서이다. 이 문서는 부동산 거래의 안전을 확보하고, 사후 분쟁에서 설명내용과 책임범위를 분명히 하는 핵심 서류이다.  == 개요 == 공인중개...</title>
		<link rel="alternate" type="text/html" href="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ndex.php?title=%EC%A4%91%EA%B0%9C%EB%8C%80%EC%83%81%EB%AC%BC_%ED%99%95%EC%9D%B8%C2%B7%EC%84%A4%EB%AA%85%EC%84%9C&amp;diff=4024&amp;oldid=prev"/>
		<updated>2026-06-04T16:04:14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새 문서: &amp;#039;&amp;#039;&amp;#039;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amp;#039;&amp;#039;&amp;#039;는 &lt;a href=&quot;/wiki/%EA%B0%9C%EC%97%85%EA%B3%B5%EC%9D%B8%EC%A4%91%EA%B0%9C%EC%82%AC&quot; title=&quot;개업공인중개사&quot;&gt;개업공인중개사&lt;/a&gt;가 &lt;a href=&quot;/w/index.php?title=%EC%A4%91%EA%B0%9C%EA%B0%80_%EC%99%84%EC%84%B1&amp;amp;action=edit&amp;amp;redlink=1&quot; class=&quot;new&quot; title=&quot;중개가 완성 (없는 문서)&quot;&gt;중개가 완성&lt;/a&gt;되어 &lt;a href=&quot;/wiki/%EA%B1%B0%EB%9E%98%EA%B3%84%EC%95%BD%EC%84%9C&quot; title=&quot;거래계약서&quot;&gt;거래계약서&lt;/a&gt;를 작성하는 때에 &lt;a href=&quot;/wiki/%EC%A4%91%EA%B0%9C%EB%8C%80%EC%83%81%EB%AC%BC_%ED%99%95%EC%9D%B8%C2%B7%EC%84%A4%EB%AA%85%EC%9D%98%EB%AC%B4&quot; title=&quot;중개대상물 확인·설명의무&quot;&gt;중개대상물 확인·설명의무&lt;/a&gt;에 따라 확인하고 설명한 사항을 서면으로 정리하여 거래당사자에게 발급하는 문서이다. 이 문서는 &lt;a href=&quot;/w/index.php?title=%EB%B6%80%EB%8F%99%EC%82%B0_%EA%B1%B0%EB%9E%98&amp;amp;action=edit&amp;amp;redlink=1&quot; class=&quot;new&quot; title=&quot;부동산 거래 (없는 문서)&quot;&gt;부동산 거래&lt;/a&gt;의 안전을 확보하고, 사후 분쟁에서 설명내용과 책임범위를 분명히 하는 핵심 서류이다.  == 개요 == 공인중개...&lt;/p&gt;
&lt;p&gt;&lt;b&gt;새 문서&lt;/b&gt;&lt;/p&gt;&lt;div&gt;'''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가 완성]]되어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에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의무]]에 따라 확인하고 설명한 사항을 서면으로 정리하여 거래당사자에게 발급하는 문서이다. 이 문서는 [[부동산 거래]]의 안전을 확보하고, 사후 분쟁에서 설명내용과 책임범위를 분명히 하는 핵심 서류이다.&lt;br /&gt;
&lt;br /&gt;
== 개요 ==&lt;br /&gt;
[[공인중개사법]]은 [[개업공인중개사]]에게 단순히 구두로 설명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중개가 성립하는 단계에서 그 확인·설명 내용을 문서로 남기도록 요구한다. 그 결과물이 바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이다.&lt;br /&gt;
&lt;br /&gt;
이 문서는 다음과 같은 기능을 가진다.&lt;br /&gt;
&lt;br /&gt;
*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와 상태에 관한 설명내용의 기록&lt;br /&gt;
* [[중개의뢰인]] 및 거래당사자 보호&lt;br /&gt;
* [[중개사고]] 예방&lt;br /&gt;
* [[손해배상책임]] 판단의 기초자료&lt;br /&gt;
* [[업무보증]] 및 [[공인중개사 공제]] 청구 시 참고자료&lt;br /&gt;
* [[등록관청]]의 감독자료&lt;br /&gt;
&lt;br /&gt;
== 법적 근거 ==&lt;br /&gt;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의 직접 근거는 [[공인중개사법]] 제25조제3항과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1조제3항에 있다. 구체적 서식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에 규정되어 있다.&lt;br /&gt;
&lt;br /&gt;
* [[공인중개사법]] 제25조&lt;br /&gt;
** 확인·설명의무&lt;br /&gt;
** 확인·설명서 발급의무&lt;br /&gt;
** 3년 보존의무&lt;br /&gt;
*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1조&lt;br /&gt;
** 확인·설명사항의 구체화&lt;br /&gt;
** 자료요구 불응 시 기재사항&lt;br /&gt;
** 거래당사자에 대한 발급&lt;br /&gt;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lt;br /&gt;
** 중개대상물 유형별 확인·설명서 서식&lt;br /&gt;
&lt;br /&gt;
== 의의 ==&lt;br /&gt;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는 [[개업공인중개사]]가 법정 의무를 실제로 이행했는지를 보여 주는 대표적 문서이다.  &lt;br /&gt;
따라서 이 문서는 단순한 참고서류가 아니라, [[거래계약서]]와 함께 중개실무의 핵심 증빙문서로 기능한다.&lt;br /&gt;
&lt;br /&gt;
특히 다음 점에서 중요하다.&lt;br /&gt;
&lt;br /&gt;
* 설명이 있었는지 여부를 객관화한다.&lt;br /&gt;
* 설명의 범위와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확인할 수 있다.&lt;br /&gt;
* 설명의 근거자료가 무엇이었는지 남길 수 있다.&lt;br /&gt;
* [[매수인]], [[임차인]] 등 권리취득자 보호에 직접 연결된다.&lt;br /&gt;
&lt;br /&gt;
== 발급시기 ==&lt;br /&gt;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는 '''중개가 완성되어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 발급한다.&lt;br /&gt;
&lt;br /&gt;
따라서 시기를 구분하면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의무]]&lt;br /&gt;
**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이행&lt;br /&gt;
*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lt;br /&gt;
** 중개가 완성되어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 발급&lt;br /&gt;
&lt;br /&gt;
시험에서는 이 두 시점을 혼동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lt;br /&gt;
&lt;br /&gt;
== 발급대상 ==&lt;br /&gt;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는 '''거래당사자'''에게 발급한다.  &lt;br /&gt;
실무상 설명의 상대방은 주로 권리를 취득하려는 [[중개의뢰인]]이지만, 서면 발급단계에서는 거래당사자에게 교부된다는 점이 중요하다.&lt;br /&gt;
&lt;br /&gt;
대표적인 예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 [[매매]]: [[매도인]]과 [[매수인]]&lt;br /&gt;
* [[임대차]]: [[임대인]]과 [[임차인]]&lt;br /&gt;
* [[교환]]: 교환당사자 쌍방&lt;br /&gt;
&lt;br /&gt;
== 작성주체 ==&lt;br /&gt;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의 작성과 발급 책임은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있다.&lt;br /&gt;
&lt;br /&gt;
실무상으로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 개인인 [[개업공인중개사]]&lt;br /&gt;
** 본인이 작성·설명·서명 및 날인&lt;br /&gt;
*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lt;br /&gt;
** 대표자 또는 [[분사무소]] 책임자가 중심이 됨&lt;br /&gt;
* 해당 중개행위를 한 [[소속공인중개사]]&lt;br /&gt;
** 함께 서명·날인할 수 있음&lt;br /&gt;
&lt;br /&gt;
반면 [[중개보조원]]은 확인·설명서 작성의 주된 책임주체가 될 수 없다.&lt;br /&gt;
&lt;br /&gt;
== 서명 및 날인 ==&lt;br /&gt;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는 책임 있는 자격자가 서명하고 [[인장등록|등록인장]]으로 날인해야 한다.&lt;br /&gt;
&lt;br /&gt;
이 점이 중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 설명책임의 귀속을 분명히 함&lt;br /&gt;
* 무자격자의 설명 또는 문서작성 방지&lt;br /&gt;
* 사후 분쟁에서 문서의 진정성 확보&lt;br /&gt;
&lt;br /&gt;
따라서 [[인장등록]] 제도와 밀접하게 연결된다.&lt;br /&gt;
&lt;br /&gt;
== 기재내용 ==&lt;br /&gt;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는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확인·설명사항이 반영된다.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다.&lt;br /&gt;
&lt;br /&gt;
=== 기본사항 ===&lt;br /&gt;
* [[중개대상물]]의 종류&lt;br /&gt;
* 소재지&lt;br /&gt;
* 지번&lt;br /&gt;
* 면적&lt;br /&gt;
* 용도&lt;br /&gt;
* 구조 등&lt;br /&gt;
&lt;br /&gt;
=== 권리관계 ===&lt;br /&gt;
* 소유권&lt;br /&gt;
* [[저당권]]&lt;br /&gt;
* [[전세권]]&lt;br /&gt;
* [[지상권]]&lt;br /&gt;
* [[임차권]]&lt;br /&gt;
* [[신탁]] 여부 등&lt;br /&gt;
&lt;br /&gt;
이는 [[권리관계 확인]] 문서와 직접 연결된다.&lt;br /&gt;
&lt;br /&gt;
=== 공법상 이용제한 ===&lt;br /&gt;
*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 내용&lt;br /&gt;
*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lt;br /&gt;
* 거래허가구역 여부&lt;br /&gt;
* 건축제한 등&lt;br /&gt;
&lt;br /&gt;
이는 [[공법상 이용제한]]과 연결된다.&lt;br /&gt;
&lt;br /&gt;
=== 물건의 상태 ===&lt;br /&gt;
* 시설물 상태&lt;br /&gt;
* 벽면·바닥면·도배 상태&lt;br /&gt;
* 누수, 균열, 하자 여부&lt;br /&gt;
* 실제 이용상태 등&lt;br /&gt;
&lt;br /&gt;
이는 [[중개대상물 상태 확인]]과 연결된다.&lt;br /&gt;
&lt;br /&gt;
=== 거래비용 관련 사항 ===&lt;br /&gt;
* [[중개보수]]&lt;br /&gt;
* [[중개실비]]&lt;br /&gt;
* 거래예정금액&lt;br /&gt;
* 취득 시 부담 조세&lt;br /&gt;
* 관리비와 산출내역&lt;br /&gt;
&lt;br /&gt;
이는 [[거래비용 확인]]과 연결된다.&lt;br /&gt;
&lt;br /&gt;
=== 임대차 관련 사항 ===&lt;br /&gt;
주택 임대차의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특히 중요하다.&lt;br /&gt;
&lt;br /&gt;
* 보증금&lt;br /&gt;
* 차임&lt;br /&gt;
* 관리비&lt;br /&gt;
* 선순위 임대차 여부&lt;br /&gt;
* 확정일자&lt;br /&gt;
* 전입세대 확인&lt;br /&gt;
* 보증금 보호 관련 사항&lt;br /&gt;
&lt;br /&gt;
이는 [[임대차 확인사항]]과 연결된다.&lt;br /&gt;
&lt;br /&gt;
== 근거자료 표시 ==&lt;br /&gt;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는 설명의 근거가 된 자료가 함께 정리된다. 대표적인 근거자료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 [[등기사항증명서]]&lt;br /&gt;
* [[토지대장]]&lt;br /&gt;
* [[건축물대장]]&lt;br /&gt;
* [[지적도]]&lt;br /&gt;
* [[임야도]]&lt;br /&gt;
* [[토지이용계획확인서]]&lt;br /&gt;
* [[신탁원부]]&lt;br /&gt;
* 그 밖의 자료&lt;br /&gt;
&lt;br /&gt;
이처럼 확인·설명서는 단순한 체크리스트가 아니라, '''어떤 자료를 근거로 설명했는지'''까지 남기는 서면이라는 점이 중요하다.&lt;br /&gt;
&lt;br /&gt;
== 자료요구 불응의 기재 ==&lt;br /&gt;
[[매도의뢰인]]이나 [[임대의뢰인]] 등이 상태자료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경우, [[개업공인중개사]]는 그 사실을 설명하고 이를 확인·설명서에 적어야 한다.&lt;br /&gt;
&lt;br /&gt;
이 규정의 취지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 중개업자가 확인하지 못한 부분을 숨기지 않게 함&lt;br /&gt;
* 권리취득자에게 위험요소를 알리게 함&lt;br /&gt;
* 사후 책임범위를 명확히 함&lt;br /&gt;
&lt;br /&gt;
따라서 자료를 받지 못한 경우에도 문서작성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lt;br /&gt;
&lt;br /&gt;
== 유형별 서식 ==&lt;br /&gt;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은 중개대상물의 유형에 따라 나뉜다.&lt;br /&gt;
&lt;br /&gt;
* 주거용 건축물&lt;br /&gt;
* 비주거용 건축물&lt;br /&gt;
* 토지&lt;br /&gt;
* 입목·공장재단·광업재단 등&lt;br /&gt;
&lt;br /&gt;
즉 확인·설명서의 기본 취지는 같지만, 기재항목은 물건 유형에 따라 달라진다.&lt;br /&gt;
&lt;br /&gt;
== 보존의무 ==&lt;br /&gt;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3년간 보존'''해야 한다.&lt;br /&gt;
&lt;br /&gt;
이 보존의무는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가진다.&lt;br /&gt;
&lt;br /&gt;
* 분쟁 발생 시 증거 확보&lt;br /&gt;
* [[등록관청]]의 조사 대응&lt;br /&gt;
* [[손해배상책임]] 판단자료 확보&lt;br /&gt;
* [[거래계약서 보존의무]]와 함께 문서관리체계 형성&lt;br /&gt;
&lt;br /&gt;
시험에서는 3년 보존이라는 점을 자주 묻는다.&lt;br /&gt;
&lt;br /&gt;
== 거래계약서와의 관계 ==&lt;br /&gt;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는 [[거래계약서]]와 함께 발급되는 핵심 문서이지만, 그 기능은 서로 다르다.&lt;br /&gt;
&lt;br /&gt;
* [[거래계약서]]&lt;br /&gt;
** 거래당사자 사이의 실제 계약내용을 적는 문서&lt;br /&gt;
*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lt;br /&gt;
** [[개업공인중개사]]가 확인·설명한 내용을 적는 문서&lt;br /&gt;
&lt;br /&gt;
따라서 둘은 함께 작성되지만 법적 성격은 구별된다.&lt;br /&gt;
&lt;br /&gt;
== 확인·설명의무와의 관계 ==&lt;br /&gt;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의무]]가 실체적 의무라면,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는 그 이행결과를 서면화한 문서라고 볼 수 있다.&lt;br /&gt;
&lt;br /&gt;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 확인·설명의무&lt;br /&gt;
** 중개 전 단계의 설명의무&lt;br /&gt;
* 확인·설명서&lt;br /&gt;
** 설명내용의 문서화&lt;br /&gt;
** 거래 시점의 교부문서&lt;br /&gt;
&lt;br /&gt;
== 실무상 중요성 ==&lt;br /&gt;
중개실무에서 확인·설명서는 분쟁 예방에 매우 중요하다.  &lt;br /&gt;
특히 다음과 같은 경우 핵심 증빙자료가 된다.&lt;br /&gt;
&lt;br /&gt;
* 권리관계 설명 누락 분쟁&lt;br /&gt;
* [[위반건축물]] 여부 분쟁&lt;br /&gt;
* [[주택임대차]]에서 선순위 임차인 문제&lt;br /&gt;
* 관리비 설명 누락&lt;br /&gt;
* 하자 설명 누락&lt;br /&gt;
* [[중개보수]] 또는 비용설명 관련 분쟁&lt;br /&gt;
&lt;br /&gt;
즉 확인·설명서를 충실하게 작성하지 않으면 [[손해배상책임]]과 행정처분 위험이 커진다.&lt;br /&gt;
&lt;br /&gt;
== 위반 시 문제 ==&lt;br /&gt;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제대로 작성·교부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경우 다음과 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다.&lt;br /&gt;
&lt;br /&gt;
* [[손해배상책임]]&lt;br /&gt;
* [[업무보증]] 또는 [[공인중개사 공제]] 청구 문제&lt;br /&gt;
* [[업무정지]]&lt;br /&gt;
* [[개업공인중개사의 의무]] 위반 문제&lt;br /&gt;
* [[중개사고]] 발생&lt;br /&gt;
&lt;br /&gt;
특히 문서가 부실하면 실제 설명을 했는지 입증하기 어려워진다는 점이 실무상 매우 중요하다.&lt;br /&gt;
&lt;br /&gt;
== 판례와 해석상 논점 ==&lt;br /&gt;
법제처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의 확인·설명서 서식에 있는 “비선호시설(1km 이내)”과 같은 항목도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1조의 환경조건 또는 입지조건을 구체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해석하였다.  &lt;br /&gt;
따라서 서식상 항목 역시 단순 참고가 아니라 법령상 의미를 가진다.&lt;br /&gt;
&lt;br /&gt;
이 점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 시행령은 큰 틀의 확인사항을 정함&lt;br /&gt;
* 시행규칙 서식은 이를 구체화함&lt;br /&gt;
* 서식 항목도 실질적 확인사항으로 이해해야 함&lt;br /&gt;
&lt;br /&gt;
== 시험상 중요 논점 ==&lt;br /&gt;
* 발급시기: [[중개가 완성]]되어 [[거래계약서]] 작성 시&lt;br /&gt;
* 발급대상: 거래당사자&lt;br /&gt;
* 작성주체: [[개업공인중개사]]&lt;br /&gt;
* [[중개보조원]]은 주된 작성주체가 아님&lt;br /&gt;
* 확인·설명서와 [[거래계약서]]의 구별&lt;br /&gt;
* 3년 보존의무&lt;br /&gt;
* 근거자료 제시 및 표시&lt;br /&gt;
* 자료요구 불응 시 기재의무&lt;br /&gt;
* 유형별 서식 존재&lt;br /&gt;
* 비선호시설 등 서식상 항목의 의미&lt;br /&gt;
&lt;br /&gt;
== 관련 문서 ==&lt;br /&gt;
*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의무]]&lt;br /&gt;
* [[권리관계 확인]]&lt;br /&gt;
* [[공법상 이용제한]]&lt;br /&gt;
* [[중개대상물 상태 확인]]&lt;br /&gt;
* [[임대차 확인사항]]&lt;br /&gt;
* [[거래비용 확인]]&lt;br /&gt;
* [[거래계약서]]&lt;br /&gt;
* [[매매계약서]]&lt;br /&gt;
* [[임대차계약서]]&lt;br /&gt;
* [[거래계약서 보존의무]]&lt;br /&gt;
* [[개업공인중개사의 의무]]&lt;br /&gt;
* [[손해배상책임]]&lt;br /&gt;
* [[업무보증]]&lt;br /&gt;
* [[공인중개사 공제]]&lt;br /&gt;
* [[중개사고]]&lt;br /&gt;
* [[개업공인중개사]]&lt;br /&gt;
*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lt;br /&gt;
* [[소속공인중개사]]&lt;br /&gt;
* [[중개보조원]]&lt;br /&gt;
* [[인장등록]]&lt;br /&gt;
&lt;br /&gt;
== 참고 문헌 ==&lt;br /&gt;
* [https://www.law.go.kr/LSW/lsLawLinkInfo.do?chrClsCd=010202&amp;amp;lsJoLnkSeq=1000110575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인중개사법 제25조] (2026년 5월 25일 확인)&lt;br /&gt;
* [https://www.law.go.kr/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amp;amp;lspttninfSeq=106764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1조] (2026년 5월 25일 확인)&lt;br /&gt;
* [https://www.law.go.kr/flDownload.do?gubun=&amp;amp;flSeq=121762435&amp;amp;bylClsCd=110202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2026년 5월 25일 확인)&lt;br /&gt;
* [https://law.go.kr/LSW/expcInfoP.do?expcSeq=329279 국가법령정보센터, 법제처 해석례: 개업공인중개사가 확인·설명해야 하는 사항의 범위] (2026년 5월 25일 확인)&lt;br /&gt;
&lt;br /&gt;
[[분류:공인중개사]]&lt;br /&gt;
[[분류: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lt;/div&gt;</summary>
		<author><name>독학동차합격</name></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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