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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중개대상물 확인·설명의무 - 편집 역사</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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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title>이 문서의 편집 역사</sub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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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독학동차합격: 새 문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의무'''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를 의뢰받은 경우,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이용제한·상태·입지·비용 등 거래판단에 중요한 사항을 확인하여 중개대상물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려는 중개의뢰인에게 성실하고 정확하게 설명하고, 그 근거자료를 제시해야 하는 의무를 말한다. 이는 공인중개사법상 중개실무의 핵심 의무...</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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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6-06-04T16:05:11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새 문서: &amp;#039;&amp;#039;&amp;#039;중개대상물 확인·설명의무&amp;#039;&amp;#039;&amp;#039;는 &lt;a href=&quot;/wiki/%EA%B0%9C%EC%97%85%EA%B3%B5%EC%9D%B8%EC%A4%91%EA%B0%9C%EC%82%AC&quot; title=&quot;개업공인중개사&quot;&gt;개업공인중개사&lt;/a&gt;가 &lt;a href=&quot;/wiki/%EC%A4%91%EA%B0%9C&quot; title=&quot;중개&quot;&gt;중개&lt;/a&gt;를 의뢰받은 경우, &lt;a href=&quot;/wiki/%EC%A4%91%EA%B0%9C%EB%8C%80%EC%83%81%EB%AC%BC&quot; class=&quot;mw-redirect&quot; title=&quot;중개대상물&quot;&gt;중개대상물&lt;/a&gt;의 권리관계·이용제한·상태·입지·비용 등 거래판단에 중요한 사항을 확인하여 &lt;a href=&quot;/wiki/%EC%A4%91%EA%B0%9C%EB%8C%80%EC%83%81%EB%AC%BC&quot; class=&quot;mw-redirect&quot; title=&quot;중개대상물&quot;&gt;중개대상물&lt;/a&gt;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려는 &lt;a href=&quot;/wiki/%EC%A4%91%EA%B0%9C%EC%9D%98%EB%A2%B0%EC%9D%B8&quot; title=&quot;중개의뢰인&quot;&gt;중개의뢰인&lt;/a&gt;에게 성실하고 정확하게 설명하고, 그 근거자료를 제시해야 하는 의무를 말한다. 이는 &lt;a href=&quot;/wiki/%EA%B3%B5%EC%9D%B8%EC%A4%91%EA%B0%9C%EC%82%AC%EB%B2%95&quot; title=&quot;공인중개사법&quot;&gt;공인중개사법&lt;/a&gt;상 중개실무의 핵심 의무...&lt;/p&gt;
&lt;p&gt;&lt;b&gt;새 문서&lt;/b&gt;&lt;/p&gt;&lt;div&gt;'''중개대상물 확인·설명의무'''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를 의뢰받은 경우,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이용제한·상태·입지·비용 등 거래판단에 중요한 사항을 확인하여 [[중개대상물]]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려는 [[중개의뢰인]]에게 성실하고 정확하게 설명하고, 그 근거자료를 제시해야 하는 의무를 말한다. 이는 [[공인중개사법]]상 중개실무의 핵심 의무로서, [[거래계약서]] 작성 전 단계에서 거래사고를 예방하고 거래당사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다.&lt;br /&gt;
&lt;br /&gt;
== 개요 ==&lt;br /&gt;
부동산 거래는 권리관계, 공법상 제한, 물리적 상태, 조세, 임대차 현황 등 다양한 요소가 결합되어 있어 일반인이 스스로 모든 사항을 확인하기 어렵다. 그래서 [[공인중개사법]]은 [[개업공인중개사]]에게 단순한 소개를 넘어서 적극적인 확인과 설명의무를 부과한다.&lt;br /&gt;
&lt;br /&gt;
이 의무의 핵심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확인·설명해야 한다.&lt;br /&gt;
* 설명의 상대방은 원칙적으로 해당 [[중개대상물]]의 권리를 취득하려는 [[중개의뢰인]]이다.&lt;br /&gt;
* 설명은 성실하고 정확해야 한다.&lt;br /&gt;
* 설명만이 아니라 [[등기사항증명서]], [[토지대장]], [[부동산종합증명서]], [[신탁원부]], [[건축물대장]] 등 근거자료를 제시해야 한다.&lt;br /&gt;
* 중개가 완성되어 [[거래계약서]]를 작성할 때에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발급해야 한다.&lt;br /&gt;
&lt;br /&gt;
== 법적 근거 ==&lt;br /&gt;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의무의 기본 근거는 [[공인중개사법]] 제25조이고, 구체적 확인사항은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1조가 정한다. 실제 서식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에 따른다.&lt;br /&gt;
&lt;br /&gt;
* [[공인중개사법]] 제25조&lt;br /&gt;
** 확인·설명의무의 기본 내용&lt;br /&gt;
** 상태자료 요구권&lt;br /&gt;
**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발급 및 보존&lt;br /&gt;
*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1조&lt;br /&gt;
** 확인·설명해야 할 구체적 사항&lt;br /&gt;
** 자료요구 불응 시 설명의무&lt;br /&gt;
** 확인·설명서 발급&lt;br /&gt;
** 보존기간 3년&lt;br /&gt;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 등&lt;br /&gt;
** 주거용 건축물, 비주거용 건축물, 토지, 입목·공장재단 등 유형별 서식&lt;br /&gt;
&lt;br /&gt;
== 의무의 취지 ==&lt;br /&gt;
이 제도는 다음 목적을 가진다.&lt;br /&gt;
&lt;br /&gt;
* 거래당사자의 정보비대칭 완화&lt;br /&gt;
* [[권리관계 확인]]의 충실화&lt;br /&gt;
* [[공법상 이용제한]]에 대한 사전 고지&lt;br /&gt;
* [[중개사고]] 예방&lt;br /&gt;
* [[손해배상책임]] 및 [[업무보증]] 제도의 실효성 확보&lt;br /&gt;
* [[개업공인중개사의 의무]] 가운데 성실·정확한 중개의 구체화&lt;br /&gt;
&lt;br /&gt;
즉, 확인·설명의무는 중개업자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실질적으로 드러내는 중심의무라고 볼 수 있다.&lt;br /&gt;
&lt;br /&gt;
== 의무의 주체 ==&lt;br /&gt;
확인·설명의무의 주체는 [[개업공인중개사]]이다.&lt;br /&gt;
&lt;br /&gt;
* 개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본인이 의무주체가 된다.&lt;br /&gt;
*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경우에는 대표자, 분사무소가 있으면 [[분사무소]] 책임자가 중심이 된다.&lt;br /&gt;
* 해당 중개행위를 한 [[소속공인중개사]]가 있으면 문서작성과 서명 단계에서 함께 관여한다.&lt;br /&gt;
&lt;br /&gt;
반면 [[중개보조원]]은 확인·설명의무의 주체가 아니다.  &lt;br /&gt;
[[중개보조원]]은 현장안내나 일반서무 등 단순 보조업무만 할 수 있으므로, 법률상 확인·설명 업무를 대신 수행할 수 없다.&lt;br /&gt;
&lt;br /&gt;
== 의무의 상대방 ==&lt;br /&gt;
설명의 상대방은 원칙적으로 “해당 [[중개대상물]]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이다.&lt;br /&gt;
&lt;br /&gt;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 [[매매]]의 경우: [[매수인]]&lt;br /&gt;
* [[임대차]]의 경우: [[임차인]]&lt;br /&gt;
* [[교환]]의 경우: 상대방 권리를 취득하려는 자&lt;br /&gt;
&lt;br /&gt;
다만 실무상으로는 거래당사자 쌍방에게 설명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고, 중개가 완성되어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발급할 때에는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한다.&lt;br /&gt;
&lt;br /&gt;
== 의무의 시기 ==&lt;br /&gt;
확인·설명은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해야 한다.  &lt;br /&gt;
즉 [[거래계약서]] 작성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계약이 체결된 뒤 뒤늦게 설명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적절한 이행이 아니다.&lt;br /&gt;
&lt;br /&gt;
시험에서는 다음 구별이 중요하다.&lt;br /&gt;
&lt;br /&gt;
* 확인·설명: [[중개가 완성되기 전]]&lt;br /&gt;
*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발급: 중개가 완성되어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lt;br /&gt;
&lt;br /&gt;
== 확인·설명 방법 ==&lt;br /&gt;
확인·설명은 단순한 구두안내로 끝나지 않는다.&lt;br /&gt;
&lt;br /&gt;
=== 성실·정확한 설명 ===&lt;br /&gt;
[[개업공인중개사]]는 사실에 맞게 설명해야 하며, 애매한 사항을 단정적으로 말하거나 중요한 제한사항을 누락해서는 안 된다.&lt;br /&gt;
&lt;br /&gt;
=== 근거자료 제시 ===&lt;br /&gt;
법은 설명과 함께 근거자료를 제시하도록 한다. 대표적인 자료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 [[토지대장]] 등본 또는 [[부동산종합증명서]]&lt;br /&gt;
* [[등기사항증명서]]&lt;br /&gt;
* [[신탁원부]]&lt;br /&gt;
* [[건축물대장]] 등본&lt;br /&gt;
* [[토지이용계획확인서]]&lt;br /&gt;
* 그 밖의 필요한 공부와 확인자료&lt;br /&gt;
&lt;br /&gt;
따라서 확인·설명의무는 단순한 “알고 있는 범위의 설명”이 아니라, 객관적 자료에 기초한 설명의무이다.&lt;br /&gt;
&lt;br /&gt;
== 확인·설명해야 할 사항 ==&lt;br /&gt;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1조는 개업공인중개사가 확인·설명해야 할 사항을 열거한다.&lt;br /&gt;
&lt;br /&gt;
=== 1. 중개대상물의 기본사항 ===&lt;br /&gt;
* 종류&lt;br /&gt;
* 소재지&lt;br /&gt;
* 지번&lt;br /&gt;
* 지목&lt;br /&gt;
* 면적&lt;br /&gt;
* 용도&lt;br /&gt;
* 구조&lt;br /&gt;
* 건축연도 등&lt;br /&gt;
&lt;br /&gt;
이는 [[중개대상물]]의 동일성과 기본 성격을 파악하기 위한 출발점이다.&lt;br /&gt;
&lt;br /&gt;
=== 2. 권리관계 ===&lt;br /&gt;
* 소유권&lt;br /&gt;
* 전세권&lt;br /&gt;
* 저당권&lt;br /&gt;
* 지상권&lt;br /&gt;
* 임차권 등&lt;br /&gt;
&lt;br /&gt;
이 항목은 [[권리관계 확인]]과 직접 연결된다.  &lt;br /&gt;
등기부상 권리뿐 아니라 실무상 확인 가능한 점유관계, 임대차, 신탁 여부 등도 매우 중요하다.&lt;br /&gt;
&lt;br /&gt;
=== 3. 거래예정금액·중개보수·실비 ===&lt;br /&gt;
* [[거래예정금액]]&lt;br /&gt;
* [[중개보수]]&lt;br /&gt;
* [[중개실비]]&lt;br /&gt;
* 그 산출내역&lt;br /&gt;
&lt;br /&gt;
이는 거래당사자가 부담하게 될 경제적 조건을 미리 알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다.&lt;br /&gt;
&lt;br /&gt;
=== 3의2. 관리비 금액과 산출내역 ===&lt;br /&gt;
이 항목은 '''주택 임대차 중개에만 적용'''된다.&lt;br /&gt;
&lt;br /&gt;
주택 임대차 실무에서는 보증금과 차임 못지않게 관리비 분쟁이 빈번하므로, 관리비 항목과 계산기준을 미리 설명할 필요가 있다.&lt;br /&gt;
&lt;br /&gt;
=== 4. 토지이용계획, 공법상 거래규제 및 이용제한 ===&lt;br /&gt;
* [[토지이용계획]]&lt;br /&gt;
* [[용도지역]]&lt;br /&gt;
* [[용도지구]]&lt;br /&gt;
* [[용도구역]]&lt;br /&gt;
* 거래허가구역 여부&lt;br /&gt;
* 건축제한, 개발제한 등&lt;br /&gt;
&lt;br /&gt;
이는 [[공법상 이용제한]] 문서와 직접 연결된다.&lt;br /&gt;
&lt;br /&gt;
=== 5. 시설물의 상태 ===&lt;br /&gt;
* 수도&lt;br /&gt;
* 전기&lt;br /&gt;
* 가스&lt;br /&gt;
* 소방&lt;br /&gt;
* 열공급&lt;br /&gt;
* 승강기&lt;br /&gt;
* 배수 등&lt;br /&gt;
&lt;br /&gt;
이는 건물의 사용가능성과 안전성에 직결되는 사항이다.&lt;br /&gt;
&lt;br /&gt;
=== 6. 벽면·바닥면 및 도배의 상태 ===&lt;br /&gt;
특히 건축물 거래나 임대차에서 실사용 상태를 판단하는 데 중요하다.&lt;br /&gt;
&lt;br /&gt;
=== 7. 환경조건 ===&lt;br /&gt;
* 일조&lt;br /&gt;
* 소음&lt;br /&gt;
* 진동 등&lt;br /&gt;
&lt;br /&gt;
이는 공부상 바로 드러나지 않더라도 실제 거래판단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lt;br /&gt;
&lt;br /&gt;
=== 8. 입지조건 ===&lt;br /&gt;
* 도로 및 대중교통수단과의 연계성&lt;br /&gt;
* 시장·학교와의 근접성 등&lt;br /&gt;
&lt;br /&gt;
생활편의와 자산가치 판단에 중요한 요소이다.&lt;br /&gt;
&lt;br /&gt;
=== 9. 취득 시 부담 조세 ===&lt;br /&gt;
* 조세의 종류&lt;br /&gt;
* 세율&lt;br /&gt;
&lt;br /&gt;
예를 들면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등이 문제된다.&lt;br /&gt;
&lt;br /&gt;
=== 10. 임대인의 정보 제시 의무 및 소액보증금 보호 ===&lt;br /&gt;
이 항목은 '''주택 임대차 중개에만 적용'''된다.&lt;br /&gt;
&lt;br /&gt;
*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인의 정보 제시 의무&lt;br /&gt;
* 보증금 중 일정액 보호&lt;br /&gt;
&lt;br /&gt;
=== 11. 전입세대확인서 열람 또는 교부 ===&lt;br /&gt;
이 항목도 '''주택 임대차 중개에만 적용'''된다.&lt;br /&gt;
&lt;br /&gt;
임차인 보호, 선순위 점유관계 확인과 관련된다.&lt;br /&gt;
&lt;br /&gt;
=== 12. 민간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보증 ===&lt;br /&gt;
이 항목 역시 '''주택 임대차 중개에만 적용'''되고, 중개대상 주택이 [[민간임대주택]]인 경우에 문제된다.&lt;br /&gt;
&lt;br /&gt;
== 주택 임대차 중개의 특칙 ==&lt;br /&gt;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은 제3호의2 및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의 사항은 '''주택 임대차 중개의 경우에만 적용'''한다고 규정한다.&lt;br /&gt;
&lt;br /&gt;
따라서 시험에서는 다음을 정리해 둘 필요가 있다.&lt;br /&gt;
&lt;br /&gt;
* 일반 매매·토지·상가 중개에는 적용되지 않는 항목이 있다.&lt;br /&gt;
* 주택 임대차에서는 관리비, 보증금 보호, 전입세대확인, 임대보증금 보증까지 추가 설명해야 한다.&lt;br /&gt;
&lt;br /&gt;
이 점은 [[임대차 확인사항]]과 밀접하게 연결된다.&lt;br /&gt;
&lt;br /&gt;
== 상태자료 요구권 ==&lt;br /&gt;
[[공인중개사법]] 제25조 제2항에 따르면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의 상태에 관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 누수 여부 자료&lt;br /&gt;
* 수선 이력&lt;br /&gt;
* 시설 교체 내역&lt;br /&gt;
* 하자 관련 자료&lt;br /&gt;
* 임대차 현황 자료&lt;br /&gt;
&lt;br /&gt;
이는 중개업자가 모든 사실을 스스로 완벽히 알기 어렵다는 현실을 반영하면서도, 적극적으로 자료를 요구해 설명의 충실성을 높이도록 한 규정이다.&lt;br /&gt;
&lt;br /&gt;
== 자료요구 불응 시 처리 ==&lt;br /&gt;
[[매도의뢰인]], [[임대의뢰인]] 등이 상태자료 요구에 불응한 경우, [[개업공인중개사]]는 그 사실을 [[매수의뢰인]], [[임차의뢰인]] 등에게 설명해야 하고, 이를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적어야 한다.&lt;br /&gt;
&lt;br /&gt;
즉 자료를 받지 못했다고 해서 아무 설명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니다.  &lt;br /&gt;
오히려 다음 의무가 생긴다.&lt;br /&gt;
&lt;br /&gt;
* 자료요구 사실을 남길 것&lt;br /&gt;
* 불응 사실을 설명할 것&lt;br /&gt;
* 확인·설명서에 기재할 것&lt;br /&gt;
&lt;br /&gt;
이 점은 분쟁예방상 매우 중요하다.&lt;br /&gt;
&lt;br /&gt;
==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와의 관계 ==&lt;br /&gt;
중개가 완성되어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에는, [[개업공인중개사]]는 확인·설명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거래당사자에게 발급해야 한다.&lt;br /&gt;
&lt;br /&gt;
이 문서는 다음 역할을 한다.&lt;br /&gt;
&lt;br /&gt;
* 설명내용의 서면화&lt;br /&gt;
* 사후 분쟁의 증거자료&lt;br /&gt;
* 행정감독의 기준자료&lt;br /&gt;
* [[손해배상책임]] 판단의 기초자료&lt;br /&gt;
&lt;br /&gt;
보존기간은 대통령령상 '''3년'''이다.&lt;br /&gt;
&lt;br /&gt;
== 서명·날인 ==&lt;br /&gt;
확인·설명서는 책임 있는 자격자가 서명·날인해야 한다.&lt;br /&gt;
&lt;br /&gt;
실무상 중요 포인트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 개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본인이 책임주체가 된다.&lt;br /&gt;
*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대표자, 분사무소가 있으면 책임자가 중심이 된다.&lt;br /&gt;
* 해당 중개행위를 한 [[소속공인중개사]]가 있으면 함께 서명·날인한다.&lt;br /&gt;
&lt;br /&gt;
판례는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한 확인·설명서의 서명·날인 의미를 중시하고 있다.&lt;br /&gt;
&lt;br /&gt;
== 유형별 서식 ==&lt;br /&gt;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은 중개대상물의 유형에 따라 별도 서식을 둔다.&lt;br /&gt;
&lt;br /&gt;
* 주거용 건축물&lt;br /&gt;
* 비주거용 건축물&lt;br /&gt;
* 토지&lt;br /&gt;
* 입목·공장재단·광업재단 등&lt;br /&gt;
&lt;br /&gt;
따라서 확인·설명의무는 동일한 원칙 아래 이루어지지만, 실제 기재내용은 대상물의 종류에 따라 달라진다.&lt;br /&gt;
&lt;br /&gt;
== 비선호시설과 입지·환경 설명 ==&lt;br /&gt;
법제처 해석례에 따르면, 시행규칙 서식에 적힌 “비선호시설(1km 이내)” 같은 항목은 시행령에 명시된 환경조건 또는 입지조건을 구체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lt;br /&gt;
즉 시행령의 문언에 정확히 같은 표현이 없더라도, 서식상 항목은 법령의 일부로서 설명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lt;br /&gt;
&lt;br /&gt;
이는 시험에서 다음처럼 연결된다.&lt;br /&gt;
&lt;br /&gt;
* 환경조건 = 소음, 진동, 일조 등&lt;br /&gt;
* 입지조건 = 도로, 교통, 학교, 시장 등&lt;br /&gt;
* 비선호시설 = 위 두 항목의 구체화된 확인항목&lt;br /&gt;
&lt;br /&gt;
== 확인·설명의무 위반의 효과 ==&lt;br /&gt;
확인·설명의무를 위반하면 다음과 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다.&lt;br /&gt;
&lt;br /&gt;
* [[손해배상책임]]&lt;br /&gt;
* [[업무보증]] 또는 [[공인중개사 공제]]에 의한 보상문제&lt;br /&gt;
* [[업무정지]]&lt;br /&gt;
* 경우에 따라 [[등록취소]] 판단자료&lt;br /&gt;
* [[중개사고]] 발생&lt;br /&gt;
&lt;br /&gt;
특히 권리관계, 공법상 제한, 임대차 현황, 하자, 조세 관련 설명 누락은 시험과 실무 모두에서 대표적인 분쟁 원인이다.&lt;br /&gt;
&lt;br /&gt;
== 중개보조원과의 관계 ==&lt;br /&gt;
[[중개보조원]]은 확인·설명 업무의 주체가 아니므로, 단독으로 다음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lt;br /&gt;
&lt;br /&gt;
* 권리관계에 대한 법적 설명&lt;br /&gt;
* 공법상 제한에 관한 확정적 설명&lt;br /&gt;
* 확인·설명서 작성의 주된 책임행위&lt;br /&gt;
* 자격자를 가장한 설명행위&lt;br /&gt;
&lt;br /&gt;
따라서 [[중개보조원 고지의무]]와 함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lt;br /&gt;
&lt;br /&gt;
== 실무상 중요 논점 ==&lt;br /&gt;
실무에서 특히 문제되는 확인·설명 포인트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 [[등기사항증명서]]상 권리관계&lt;br /&gt;
* [[신탁원부]] 확인 여부&lt;br /&gt;
*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따른 이용제한&lt;br /&gt;
* [[위반건축물]] 여부&lt;br /&gt;
* 임대차 보증금, 확정일자, 전입세대 열람&lt;br /&gt;
* 관리비와 산출기준&lt;br /&gt;
* 누수, 균열, 소음, 악취 등 하자&lt;br /&gt;
* 비선호시설 존재&lt;br /&gt;
* 취득세 등 조세부담&lt;br /&gt;
* 자료요구 불응 사실의 고지와 기재&lt;br /&gt;
&lt;br /&gt;
== 시험상 중요 논점 ==&lt;br /&gt;
* 설명의무의 주체와 상대방&lt;br /&gt;
* 설명 시기: [[중개가 완성되기 전]]&lt;br /&gt;
* 근거자료 제시의무&lt;br /&gt;
*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상 확인사항 1호부터 12호까지&lt;br /&gt;
* 주택 임대차에만 적용되는 항목&lt;br /&gt;
* 자료요구권과 불응 시 처리&lt;br /&gt;
*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발급과 3년 보존&lt;br /&gt;
* [[중개보조원]]은 확인·설명 주체가 아니라는 점&lt;br /&gt;
* 환경조건·입지조건과 비선호시설의 관계&lt;br /&gt;
* 위반 시 [[손해배상책임]], [[업무정지]] 등 제재&lt;br /&gt;
&lt;br /&gt;
== 관련 문서 ==&lt;br /&gt;
*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lt;br /&gt;
* [[권리관계 확인]]&lt;br /&gt;
* [[공법상 이용제한]]&lt;br /&gt;
* [[중개대상물 상태 확인]]&lt;br /&gt;
* [[임대차 확인사항]]&lt;br /&gt;
* [[거래비용 확인]]&lt;br /&gt;
* [[거래계약서]]&lt;br /&gt;
* [[매매계약서]]&lt;br /&gt;
* [[임대차계약서]]&lt;br /&gt;
* [[개업공인중개사의 의무]]&lt;br /&gt;
* [[비밀준수의무]]&lt;br /&gt;
* [[손해배상책임]]&lt;br /&gt;
* [[업무보증]]&lt;br /&gt;
* [[공인중개사 공제]]&lt;br /&gt;
* [[중개사고]]&lt;br /&gt;
* [[중개의뢰인]]&lt;br /&gt;
* [[개업공인중개사]]&lt;br /&gt;
*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lt;br /&gt;
* [[소속공인중개사]]&lt;br /&gt;
* [[중개보조원]]&lt;br /&gt;
* [[중개보조원 고지의무]]&lt;br /&gt;
&lt;br /&gt;
== 참고 문헌 ==&lt;br /&gt;
* [https://www.law.go.kr/LSW/lsLawLinkInfo.do?chrClsCd=010202&amp;amp;lsJoLnkSeq=1000110575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인중개사법 제25조] (시행 2026년 2월 15일)&lt;br /&gt;
* [https://www.law.go.kr/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amp;amp;lspttninfSeq=106764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1조] (시행 2026년 1월 1일)&lt;br /&gt;
* [https://www.law.go.kr/flDownload.do?gubun=&amp;amp;flSeq=121762435&amp;amp;bylClsCd=110202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lt;br /&gt;
* [https://www.law.go.kr/LSW/expcInfoP.do?expcSeq=329279&amp;amp;mode=2 국가법령정보센터, 법제처 해석례: 확인·설명사항의 범위]&lt;br /&gt;
* [https://law.go.kr/LSW/precInfoP.do?mode=0&amp;amp;precSeq=233975 국가법령정보센터, 대법원 2023. 12. 28. 선고 2022두60730 판결]&lt;br /&gt;
&lt;br /&gt;
[[분류:공인중개사]]&lt;br /&gt;
[[분류: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lt;/div&gt;</summary>
		<author><name>독학동차합격</name></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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