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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중개보수 초과수수 - 편집 역사</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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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title>이 문서의 편집 역사</sub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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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독학동차합격: 새 문서: '''중개보수 초과수수'''는 개업공인중개사등이 공인중개사법과 시·도 조례가 정한 중개보수 또는 중개실비의 한도를 넘어서 금품을 받는 행위를 말한다. 이는 개업공인중개사의 금지행위 가운데 하나로, 중개의뢰인 보호와 부동산 거래질서 유지를 위하여 엄격하게 금지된다.  == 개요 == 부동산 중개는 거래금액이 크고 정보비대칭이 심해 [...</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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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6-06-04T15:55:21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새 문서: &amp;#039;&amp;#039;&amp;#039;중개보수 초과수수&amp;#039;&amp;#039;&amp;#039;는 &lt;a href=&quot;/w/index.php?title=%EA%B0%9C%EC%97%85%EA%B3%B5%EC%9D%B8%EC%A4%91%EA%B0%9C%EC%82%AC%EB%93%B1&amp;amp;action=edit&amp;amp;redlink=1&quot; class=&quot;new&quot; title=&quot;개업공인중개사등 (없는 문서)&quot;&gt;개업공인중개사등&lt;/a&gt;이 &lt;a href=&quot;/wiki/%EA%B3%B5%EC%9D%B8%EC%A4%91%EA%B0%9C%EC%82%AC%EB%B2%95&quot; title=&quot;공인중개사법&quot;&gt;공인중개사법&lt;/a&gt;과 시·도 조례가 정한 &lt;a href=&quot;/wiki/%EC%A4%91%EA%B0%9C%EB%B3%B4%EC%88%98&quot; title=&quot;중개보수&quot;&gt;중개보수&lt;/a&gt; 또는 &lt;a href=&quot;/wiki/%EC%A4%91%EA%B0%9C%EC%8B%A4%EB%B9%84&quot; title=&quot;중개실비&quot;&gt;중개실비&lt;/a&gt;의 한도를 넘어서 금품을 받는 행위를 말한다. 이는 &lt;a href=&quot;/wiki/%EA%B0%9C%EC%97%85%EA%B3%B5%EC%9D%B8%EC%A4%91%EA%B0%9C%EC%82%AC%EC%9D%98_%EA%B8%88%EC%A7%80%ED%96%89%EC%9C%84&quot; title=&quot;개업공인중개사의 금지행위&quot;&gt;개업공인중개사의 금지행위&lt;/a&gt; 가운데 하나로, &lt;a href=&quot;/wiki/%EC%A4%91%EA%B0%9C%EC%9D%98%EB%A2%B0%EC%9D%B8&quot; title=&quot;중개의뢰인&quot;&gt;중개의뢰인&lt;/a&gt; 보호와 &lt;a href=&quot;/w/index.php?title=%EB%B6%80%EB%8F%99%EC%82%B0_%EA%B1%B0%EB%9E%98%EC%A7%88%EC%84%9C&amp;amp;action=edit&amp;amp;redlink=1&quot; class=&quot;new&quot; title=&quot;부동산 거래질서 (없는 문서)&quot;&gt;부동산 거래질서&lt;/a&gt; 유지를 위하여 엄격하게 금지된다.  == 개요 == &lt;a href=&quot;/w/index.php?title=%EB%B6%80%EB%8F%99%EC%82%B0_%EC%A4%91%EA%B0%9C&amp;amp;action=edit&amp;amp;redlink=1&quot; class=&quot;new&quot; title=&quot;부동산 중개 (없는 문서)&quot;&gt;부동산 중개&lt;/a&gt;는 거래금액이 크고 정보비대칭이 심해 [...&lt;/p&gt;
&lt;p&gt;&lt;b&gt;새 문서&lt;/b&gt;&lt;/p&gt;&lt;div&gt;'''중개보수 초과수수'''는 [[개업공인중개사등]]이 [[공인중개사법]]과 시·도 조례가 정한 [[중개보수]] 또는 [[중개실비]]의 한도를 넘어서 금품을 받는 행위를 말한다. 이는 [[개업공인중개사의 금지행위]] 가운데 하나로, [[중개의뢰인]] 보호와 [[부동산 거래질서]] 유지를 위하여 엄격하게 금지된다.&lt;br /&gt;
&lt;br /&gt;
== 개요 ==&lt;br /&gt;
[[부동산 중개]]는 거래금액이 크고 정보비대칭이 심해 [[중개의뢰인]]이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상당히 의존하게 된다. 그래서 법은 중개업자가 받을 수 있는 보수와 실비의 상한을 두고, 이를 넘는 금품 수수를 금지한다.&lt;br /&gt;
&lt;br /&gt;
이 제도의 핵심 취지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 [[중개의뢰인]]의 비용부담 예측 가능성 확보&lt;br /&gt;
* 과도한 수수료 요구 방지&lt;br /&gt;
* 공정한 경쟁질서 유지&lt;br /&gt;
* [[중개보수]]와 [[중개실비]]의 구별 명확화&lt;br /&gt;
* 명목을 바꾼 편법 수수 차단&lt;br /&gt;
&lt;br /&gt;
== 법적 근거 ==&lt;br /&gt;
중개보수 초과수수의 직접 근거는 [[공인중개사법]] 제32조와 제33조제1항제3호에 있다.&lt;br /&gt;
&lt;br /&gt;
* [[공인중개사법]] 제32조&lt;br /&gt;
**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업무에 관하여 [[중개의뢰인]]으로부터 소정의 [[중개보수]]를 받을 수 있다.&lt;br /&gt;
** 권리관계 확인 비용,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이행 보장 비용 등 일정한 [[중개실비]]를 받을 수 있다.&lt;br /&gt;
** 보수의 지급시기와 한도는 법령과 조례에 따른다.&lt;br /&gt;
* [[공인중개사법]] 제33조제1항제3호&lt;br /&gt;
** 사례·증여 그 밖의 어떠한 명목으로도 제32조에 따른 보수 또는 실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는 행위를 금지한다.&lt;br /&gt;
*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7조의2&lt;br /&gt;
** [[중개보수]]의 지급시기는 약정이 있으면 그에 따르고, 약정이 없으면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로 한다.&lt;br /&gt;
* 시·도 조례&lt;br /&gt;
** 주택 등의 중개보수 상한요율과 한도액을 정한다.&lt;br /&gt;
&lt;br /&gt;
== 의의 ==&lt;br /&gt;
중개보수 초과수수는 단순히 “약속보다 많이 받은 경우”만을 뜻하지 않는다. 법적으로는 '''당사자 사이의 약정보다 많으냐'''보다 '''법령상 허용되는 한도를 넘었느냐'''가 핵심이다.&lt;br /&gt;
&lt;br /&gt;
법제처도 [[공인중개사법]] 제33조제1항제3호의 “제32조에 따른 보수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는 행위”는 약정 보수 초과가 아니라 '''공인중개사법령과 조례가 정한 중개보수 한도 초과'''를 의미한다고 해석하였다.&lt;br /&gt;
&lt;br /&gt;
== 금지행위의 주체 ==&lt;br /&gt;
중개보수 초과수수의 주체는 '''[[개업공인중개사등]]'''이다.&lt;br /&gt;
&lt;br /&gt;
여기에는 다음이 포함된다.&lt;br /&gt;
&lt;br /&gt;
* [[개업공인중개사]]&lt;br /&gt;
* [[소속공인중개사]]&lt;br /&gt;
* [[중개보조원]]&lt;br /&gt;
*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lt;br /&gt;
&lt;br /&gt;
따라서 실제로 금품을 받은 사람이 반드시 등록명의자인 [[개업공인중개사]] 본인일 필요는 없고, 그 사무소 체계 안에서 금지행위를 한 자가 모두 문제될 수 있다.&lt;br /&gt;
&lt;br /&gt;
== 중개보수와 중개실비 ==&lt;br /&gt;
중개보수 초과수수를 이해하려면 먼저 [[중개보수]]와 [[중개실비]]를 구별해야 한다.&lt;br /&gt;
&lt;br /&gt;
=== 중개보수 ===&lt;br /&gt;
[[중개보수]]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 대가로 받는 보수이다.&lt;br /&gt;
&lt;br /&gt;
대표적으로 다음과 연결된다.&lt;br /&gt;
&lt;br /&gt;
* [[주택 중개보수]]&lt;br /&gt;
* [[오피스텔 중개보수]]&lt;br /&gt;
* [[주택 외 중개보수]]&lt;br /&gt;
&lt;br /&gt;
중개보수는 거래유형, 거래금액, 대상물 종류에 따라 상한요율과 한도액이 달라질 수 있다.&lt;br /&gt;
&lt;br /&gt;
=== 중개실비 ===&lt;br /&gt;
[[중개실비]]는 실제로 지출된 비용 가운데 법이 허용한 범위의 비용이다.&lt;br /&gt;
&lt;br /&gt;
예를 들면 다음이 있다.&lt;br /&gt;
&lt;br /&gt;
* [[권리관계 확인]]을 위한 공부 발급비&lt;br /&gt;
*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이행 보장 비용&lt;br /&gt;
&lt;br /&gt;
실비도 실제 허용범위를 넘으면 초과수수가 된다.&lt;br /&gt;
&lt;br /&gt;
== 초과수수의 판단 기준 ==&lt;br /&gt;
중개보수 초과수수인지 판단할 때 중요한 기준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 법령과 조례가 정한 [[중개보수]] 한도&lt;br /&gt;
* 실제 거래유형과 거래금액&lt;br /&gt;
* 해당 대상물이 주택인지, 오피스텔인지, 주택 외 부동산인지&lt;br /&gt;
* 실비가 실제 지출된 비용인지&lt;br /&gt;
* 받은 금품이 보수인지 실비인지, 또는 그 명목을 가장한 것인지&lt;br /&gt;
&lt;br /&gt;
즉 이름을 어떻게 붙였는지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중개의 대가 또는 실비 보전 명목인지'''가 중요하다.&lt;br /&gt;
&lt;br /&gt;
== “어떠한 명목으로도”의 의미 ==&lt;br /&gt;
[[공인중개사법]]은 사례·증여 그 밖의 어떠한 명목으로도 초과 수수해서는 안 된다고 정한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편법도 금지된다.&lt;br /&gt;
&lt;br /&gt;
* 사례금&lt;br /&gt;
* 소개비&lt;br /&gt;
* 감사비&lt;br /&gt;
* 컨설팅비&lt;br /&gt;
* 업무추진비&lt;br /&gt;
* 별도 봉사료&lt;br /&gt;
* 성사 축하금&lt;br /&gt;
&lt;br /&gt;
겉으로는 다른 이름을 붙였더라도, 실질이 중개보수 또는 실비의 초과수수라면 위법하다.&lt;br /&gt;
&lt;br /&gt;
== 약정보다 많게 받은 경우와의 구별 ==&lt;br /&gt;
중개보수 초과수수는 원칙적으로 법정 한도 초과 문제이다.  &lt;br /&gt;
따라서 당사자가 적게 약정했는데 그 약정액보다 많이 받은 경우는 민사상 약정 위반 또는 부당이득 문제가 될 수 있으나, 공인중개사법상 제33조제1항제3호의 핵심은 '''법정 한도 초과''' 여부이다.&lt;br /&gt;
&lt;br /&gt;
즉 다음처럼 구별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 약정보다 많이 받음&lt;br /&gt;
** 민사상 분쟁 문제 중심&lt;br /&gt;
* 법정 한도보다 많이 받음&lt;br /&gt;
** [[중개보수 초과수수]]로서 공인중개사법 위반&lt;br /&gt;
&lt;br /&gt;
== 부가가치세와의 관계 ==&lt;br /&gt;
실무에서 자주 문제되는 것이 부가가치세이다.&lt;br /&gt;
&lt;br /&gt;
법제처는 간이과세자인 개업공인중개사가 법정 중개보수와 별도로 부가가치세를 수령해 합산액이 법정 보수 한도를 넘더라도,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이 법정 보수를 넘지 않으면''' 제33조제1항제3호 위반이 아니라고 해석하였다.&lt;br /&gt;
&lt;br /&gt;
따라서 부가가치세 문제는 다음처럼 정리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 [[중개보수]] 자체의 한도 초과 여부가 핵심&lt;br /&gt;
* 부가가치세 상당액은 별도로 검토&lt;br /&gt;
* 다만 실제로 보수 명목을 숨기기 위한 가공 부가금이라면 다른 문제로 볼 수 있음&lt;br /&gt;
&lt;br /&gt;
== 지급시기와의 관계 ==&lt;br /&gt;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7조의2에 따르면 [[중개보수]]의 지급시기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 약정이 있으면 약정에 따름&lt;br /&gt;
* 약정이 없으면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lt;br /&gt;
&lt;br /&gt;
따라서 보수를 언제 받는지는 약정과 법령에 따르되, 시기와 무관하게 한도를 넘으면 초과수수 문제가 된다.&lt;br /&gt;
&lt;br /&gt;
== 실무상 대표 사례 ==&lt;br /&gt;
중개보수 초과수수는 다음과 같은 형태로 자주 문제된다.&lt;br /&gt;
&lt;br /&gt;
* 조례상 상한요율을 넘는 보수를 요구한 경우&lt;br /&gt;
* 한도액이 있는 거래에서 한도액을 넘게 받은 경우&lt;br /&gt;
* 실비가 아님에도 권리조사비, 서류대행비 등을 따로 받은 경우&lt;br /&gt;
* [[중개보수]] 외에 사례금 명목으로 추가 금품을 받은 경우&lt;br /&gt;
* 중개의뢰인에게 “다른 사무소보다 빨리 처리해 주겠다”며 별도 금품을 받은 경우&lt;br /&gt;
* 계약서에는 정상 보수만 적고 실제로는 추가 현금을 받은 경우&lt;br /&gt;
&lt;br /&gt;
== 손해배상과 반환 문제 ==&lt;br /&gt;
초과수수는 단순 행정질서 위반을 넘어서 민사상 반환 문제로도 이어질 수 있다.&lt;br /&gt;
&lt;br /&gt;
* 법정 한도를 넘는 부분은 반환청구 문제가 생길 수 있다.&lt;br /&gt;
* 허위 설명이나 강요가 있었다면 [[손해배상책임]]까지 문제될 수 있다.&lt;br /&gt;
* [[중개의뢰인]]은 초과 지급 부분에 대하여 다툴 수 있다.&lt;br /&gt;
&lt;br /&gt;
== 행정처분 ==&lt;br /&gt;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보수 초과수수를 하면 [[등록관청]]은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행정심판례에 따르면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상 개별기준으로, 최근 1년 이내 1회 위반한 경우의 기준은 '''업무정지 6개월'''로 다루어진다. 다만 사소한 부주의, 시정 노력, 위반 경위 등을 고려해 감경될 수 있다.&lt;br /&gt;
&lt;br /&gt;
== 형사처벌 ==&lt;br /&gt;
[[공인중개사법]] 제49조제1항제10호는 제3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위반자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lt;br /&gt;
따라서 중개보수 초과수수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며, 현행 조문 기준으로 다음 벌칙이 적용된다.&lt;br /&gt;
&lt;br /&gt;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lt;br /&gt;
* 1천만원 이하의 벌금&lt;br /&gt;
&lt;br /&gt;
즉 초과수수는 단순 과태료 사안이 아니라 형사범죄가 될 수 있다.&lt;br /&gt;
&lt;br /&gt;
== 다른 개념과의 구별 ==&lt;br /&gt;
=== 중개보수 초과수수와 중개실비 ===&lt;br /&gt;
실비는 실제 허용된 비용만 받을 수 있으므로, 실비 명목이라도 허용범위를 넘으면 초과수수이다.&lt;br /&gt;
&lt;br /&gt;
=== 중개보수 초과수수와 부당이득 ===&lt;br /&gt;
초과수수는 공인중개사법 위반이고, 동시에 민사상 부당이득 반환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lt;br /&gt;
&lt;br /&gt;
=== 중개보수 초과수수와 거짓신고 ===&lt;br /&gt;
실제 받은 금액을 계약서나 신고서에 숨기면 [[거짓신고]] 또는 이중계약서 문제와 결합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 중개보수 초과수수와 개업공인중개사의 금지행위 ===&lt;br /&gt;
초과수수는 [[개업공인중개사의 금지행위]] 가운데 제33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개별 유형이다.&lt;br /&gt;
&lt;br /&gt;
== 실무상 유의점 ==&lt;br /&gt;
[[개업공인중개사]]는 다음 사항을 특히 주의해야 한다.&lt;br /&gt;
&lt;br /&gt;
* 거래유형별 보수 상한을 미리 확인할 것&lt;br /&gt;
* [[거래비용 확인]] 단계에서 보수와 실비를 명확히 설명할 것&lt;br /&gt;
* [[중개사무소]]에 보수표를 정확히 게시할 것&lt;br /&gt;
* 계약서와 영수증에 실제 받은 금액을 일치시킬 것&lt;br /&gt;
* 부가비용을 받는다면 그 법적 근거와 성격을 분명히 할 것&lt;br /&gt;
* [[중개보조원]]이나 직원이 별도 금품을 받지 않도록 관리할 것&lt;br /&gt;
&lt;br /&gt;
== 시험상 중요 논점 ==&lt;br /&gt;
* 금지행위의 근거 조문은 [[공인중개사법]] 제33조제1항제3호&lt;br /&gt;
* “어떠한 명목으로도”의 의미&lt;br /&gt;
* 약정 보수 초과가 아니라 '''법정 한도 초과'''가 핵심이라는 점&lt;br /&gt;
* [[중개보수]]와 [[중개실비]]의 구별&lt;br /&gt;
* 부가가치세와의 관계&lt;br /&gt;
* 위반 시 [[업무정지]] 가능성과 형사처벌&lt;br /&gt;
* 사례금·소개비 명목도 초과수수에 포함될 수 있다는 점&lt;br /&gt;
&lt;br /&gt;
== 관련 문서 ==&lt;br /&gt;
* [[중개보수]]&lt;br /&gt;
* [[주택 중개보수]]&lt;br /&gt;
* [[오피스텔 중개보수]]&lt;br /&gt;
* [[주택 외 중개보수]]&lt;br /&gt;
* [[중개실비]]&lt;br /&gt;
* [[거래비용 확인]]&lt;br /&gt;
* [[중개의뢰인]]&lt;br /&gt;
* [[개업공인중개사의 금지행위]]&lt;br /&gt;
* [[개업공인중개사의 의무]]&lt;br /&gt;
* [[중개사무소 게시의무]]&lt;br /&gt;
* [[손해배상책임]]&lt;br /&gt;
* [[업무정지]]&lt;br /&gt;
* [[등록취소]]&lt;br /&gt;
* [[행정형벌]]&lt;br /&gt;
* [[거짓신고]]&lt;br /&gt;
&lt;br /&gt;
== 참고 문헌 ==&lt;br /&gt;
* [https://www.law.go.kr/lsLawLinkInfo.do?chrClsCd=010202&amp;amp;lsJoLnkSeq=1000269468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인중개사법 제33조] (시행 2026년 2월 15일)&lt;br /&gt;
* [https://www.law.go.kr/lsLinkCommonInfo.do?lsJoLnkSeq=1032085133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인중개사법 제32조]&lt;br /&gt;
* [https://www.law.go.kr/lumLsLinkPop.do?lspttninfSeq=106772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7조의2]&lt;br /&gt;
* [https://www.law.go.kr/lsLawLinkInfo.do?ancYnChk=0&amp;amp;chrClsCd=010202&amp;amp;lsJoLnkSeq=1003904023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인중개사법 제49조]&lt;br /&gt;
* [https://www.law.go.kr/expcInfoP.do?expcSeq=338797 국가법령정보센터, 법제처 24-0011, 중개보수 한도 초과의 의미]&lt;br /&gt;
* [https://www.law.go.kr/expcInfoP.do?expcSeq=315324 국가법령정보센터, 법제처 15-0523, 간이과세자와 부가가치세]&lt;br /&gt;
* [https://www.law.go.kr/LSW/deccInfoP.do?deccSeq=256741&amp;amp;mode=3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인중개사법위반 업무정지처분 취소청구]&lt;br /&gt;
&lt;br /&gt;
[[분류:공인중개사]]&lt;br /&gt;
[[분류: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lt;/div&gt;</summary>
		<author><name>독학동차합격</name></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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