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273조: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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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3월 21일 (월) 23:01 기준 최신판
내용
- 제273조(합유지분의 처분과 합유물의 분할금지)
- ①합유자는 전원의 동의없이 합유물에 대한 지분을 처분하지 못한다.
- ②합유자는 합유물의 분할을 청구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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