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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공고 제2022-120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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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제63조 제6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투기과열지구 지정의 해제를 공고합니다. * 2022년 09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 == 투기과열지구 지정 해제 == * 1. 지정해제 지역 : 세종특별자치시, 인천광역시 연수구·남동구·서구 * 2. 해제일 : 2022년 9월 26일 * 3. 효력발생시기 : 이 공고문은 공고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 투기과열지구 지정 현황 == {| class="wikitable" !시ㆍ도 !현 행 !조 정('22.9.26.) |- !서울 |서울특별시 전역(25개區) |좌동 |- !경기 |과천시, 성남시 분당구, 광명시, 하남시, 수원시, 성남시 수정구, 안양시, 안산시 단원구<sup>주1)</sup>, 구리시, 군포시, 의왕시, 용인시 수지구, 용인시 기흥구, 동탄2택지개발지구<sup>주2)</sup>) |좌동 |- !인천 |연수구, 남동구, 서구 |전역해제 |- !세종 |세종특별자치시<sup>주3)</sup> |전역해제 |} * 주1) 대부동동, 대부남동, 대부북동, 선감동, 풍도동 제외 * 주2) 화성시 반송동ㆍ석우동, 동탄면 금곡리ㆍ목리ㆍ방교리ㆍ산척리ㆍ송리ㆍ신리ㆍ영천리ㆍ오산리ㆍ장지리ㆍ중리ㆍ청계리 일원에 지정된 동탄2택지개발지구에 한함 * 주3) 건설교통부고시 제2006-418호(2006.10.13.)에 따라 지정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예정지역으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제15조제1호에 따라 해제된 지역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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