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고 제2022-1207호: 편집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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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11월 2일 (수)

    • 최신이전 16:172022년 11월 2일 (수) 16:17최신화 토론 기여 4,137 바이트 +4,137 새 문서: {{원본자료}} 「주택법」제63조의2 제7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조정대상지역 지정의 해제를 공고합니다. - 2022년 09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 ==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 == * '''1. 지정해제 지역''' : 경기도 동두천시‧양주시‧파주시‧평택시‧안성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수영구‧동래구‧남구‧연제구‧서구‧동구‧영도구‧부산진구‧금정구‧북구‧강서구‧... 태그: 시각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