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특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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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al Tax For Rural Development

농어업의 경쟁력 강화와 농어촌 산업기반시설의 확충 및 농어촌 지역개발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하는 세금

납세의무자[편집 | 원본 편집]

  • 취득세, 레저세의 납세의무자
  • 취득세, 등록면허세를 감면받은 자

과세표준 및 세율[편집 | 원본 편집]

  • 취득세액(자동차 제외) : 10/100
  • 레저세액 : 20/100
  • 취득세, 등록면허세의 감면세액 : 20/100

납부 방법[편집 | 원본 편집]

과세표준이 되는 세목에 부가하여 신고납부 또는 부과징수

비과세[편집 | 원본 편집]

  • 국가 등 :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 조합에 대하여 감면하는 경우
  •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 3조 제1항 제3항 규정에 의한 창업 중소기업,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하여 취득세, 등록면허세를 감면하는 경우
  • 서민주택에 대하여 감면하는 경우
  • 농가 주택 : 영농에 종사하는 자가 영농을 위하여 소유하는 주택용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써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군·구(자치구) 또는 그와 연접한 시·군·구 지역에 소재하는 농가 주택에 부과되는 취득세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 자동차 :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를 부과하여 과세하는 농어촌특별세는 비과세로 적용하나, 농어촌 특별세 비과세 규정에 해당하지 않을 때에는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의 비과세·감면분에 대한 농특세를 비과세하지 않음
  • 지방세법상 감면 등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 행정안전부 고시에 따른 농어촌특별세 비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