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 보유 양도소득세: 두 판 사이의 차이

부동산위키
(새 문서: 2년 미만 단기 부동산 보유로 양도차익이 발생하는 경우 투기 억제 등을 위해 일반 양도세율보다 강한 세율을 적용한다. * 부동산 종류·...)
 
편집 요약 없음
1번째 줄: 1번째 줄:
2년 미만 단기 부동산 보유로 양도차익이 발생하는 경우 투기 억제 등을 위해 일반 양도세율보다 강한 세율을 적용한다.  
2년 미만 단기 부동산 보유로 양도차익이 발생하는 경우 투기 억제 등을 위해 일반 양도세율보다 강한 세율을 적용한다.  


* 부동산 종류·시기에 따라 고정 세율을 적용
*부동산 종류·시기에 따라 고정 세율을 적용
* 고정세율과 기본세율보다 유리한 경우엔 세금이 큰 세율을 적용<ref>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등 기본 세율에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단기 보유 양도소득세율보다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되기도 한다. 이런 경우 역으로 단기 처분이 유리해지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세금이 더 큰것으로 적용한다.</ref>
*고정세율과 기본세율보다 유리한 경우엔 세금이 큰 세율을 적용<ref>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등 기본 세율에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단기 보유 양도소득세율보다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되기도 한다. 이런 경우 역으로 단기 처분이 유리해지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세금이 더 큰것으로 적용한다.</ref>
* 2019년부터 부동산 투기가 과열되어 12.16대책, 7.10대책에서 2차례 상향되었다.
*2019년부터 부동산 투기가 과열되어 12.16대책, 7.10대책에서 2차례 상향되었다.
** 12.16 대책의 상향은 법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폐기되고, 7.10 대책에서 더 강화된 안이 통과되어 2021년 6월부터 적용된다.
**12.16 대책의 상향은 법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폐기되고, 7.10 대책에서 더 강화된 안이 통과되어 2021년 6월부터 적용된다.


== 고정 세율 ==
==고정 세율==
2021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세율이 변경된다.
2021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세율이 변경된다.
[[파일:단기 보유 부동산 양도소득세율 상향.png|섬네일|7.22 세법 개정안 중 발췌]]
[[파일:단기 보유 부동산 양도소득세율 상향.png|섬네일|7.22 세법 개정안 중 발췌]]


=== 2021년 6월 이전 ===
===2021년 6월 이전===


* 주택(입주권 포함)
*'''주택(입주권 포함)'''
** 1년 미만: 40%<ref>2021년 6월 이전 까지는 2년 미만 보유에 대한 패널티는 없다. </ref>
**1년 미만: 40%<ref>2021년 6월 이전 까지는 2년 미만 보유에 대한 패널티는 없다. </ref>
* 조정대상지역 분양권<ref>분양권을 투자(투기)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막기 위함</ref>
*'''조정대상지역 분양권<ref>분양권을 투자(투기)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막기 위함</ref>'''
** (보유기간 불문) 50%
**(보유기간 불문) 50%
* 그외 부동산
*'''그외 부동산'''
** 1년 미만: 50%
**1년 미만: 50%
** 1년~2년: 40%
**1년~2년: 40%


=== 2021년 6월 이후 ===
===2021년 6월 이후===


* 주택(입주권 포함)
*'''주택(입주권 포함)'''
** 1년 미만: 70%
**1년 미만: 70%
** 1년~2년: 60%
**1년~2년: 60%
* 조정대상지역 분양권
*'''분양권<ref>조정대상지역 분양권에서 전 지역의 분양권으로 대상이 확대되었다.</ref>'''
** 1년 미만: 70%
**1년 미만: 70%
** 1년 이상: 60%
**1년 이상: 60%
* 그외 부동산
*'''그외 부동산'''
** 1년 미만: 50%
**1년 미만: 50%
** 1년~2년: 40%
**1년~2년: 40%


== 같이 보기 ==
==같이 보기==


*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 각주 ==
[[분류:양도소득세]]
[[분류:양도소득세]]
<references />

2020년 10월 12일 (월) 14:02 판

2년 미만 단기 부동산 보유로 양도차익이 발생하는 경우 투기 억제 등을 위해 일반 양도세율보다 강한 세율을 적용한다.

  • 부동산 종류·시기에 따라 고정 세율을 적용
  • 고정세율과 기본세율보다 유리한 경우엔 세금이 큰 세율을 적용[1]
  • 2019년부터 부동산 투기가 과열되어 12.16대책, 7.10대책에서 2차례 상향되었다.
    • 12.16 대책의 상향은 법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폐기되고, 7.10 대책에서 더 강화된 안이 통과되어 2021년 6월부터 적용된다.

고정 세율

2021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세율이 변경된다.

7.22 세법 개정안 중 발췌

2021년 6월 이전

  • 주택(입주권 포함)
    • 1년 미만: 40%[2]
  • 조정대상지역 분양권[3]
    • (보유기간 불문) 50%
  • 그외 부동산
    • 1년 미만: 50%
    • 1년~2년: 40%

2021년 6월 이후

  • 주택(입주권 포함)
    • 1년 미만: 70%
    • 1년~2년: 60%
  • 분양권[4]
    • 1년 미만: 70%
    • 1년 이상: 60%
  • 그외 부동산
    • 1년 미만: 50%
    • 1년~2년: 40%

같이 보기

각주

  1.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등 기본 세율에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단기 보유 양도소득세율보다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되기도 한다. 이런 경우 역으로 단기 처분이 유리해지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세금이 더 큰것으로 적용한다.
  2. 2021년 6월 이전 까지는 2년 미만 보유에 대한 패널티는 없다.
  3. 분양권을 투자(투기)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막기 위함
  4. 조정대상지역 분양권에서 전 지역의 분양권으로 대상이 확대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