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소기준권리 편집하기

부동산위키

경고: 로그인하지 않았습니다. 편집을 하면 IP 주소가 공개되게 됩니다. 로그인하거나 계정을 생성하면 편집자가 사용자 이름으로 기록되고, 다른 장점도 있습니다.

편집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편집을 되돌리려면 아래의 바뀐 내용을 확인한 후 게시해주세요.

최신판 당신의 편집
1번째 줄: 1번째 줄:
aka. 말소기준등기, 소멸기준권리
경매 매각 시 말소 또는 인수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권리로, [[권리분석]]에서 가장 먼저 찾아야 하는 것
경매 매각 시 말소 또는 인수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권리로, [[권리분석]]에서 가장 먼저 찾아야 하는 것


* 법률적 용어는 아니며, 경매 시 권리 관계 파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만들어진 개념
== 찾는 법 ==
 
==찾는 법==
아래 중 설정일자가 가장 빠른 등기
아래 중 설정일자가 가장 빠른 등기


*저당권·근저당권
* 저당권·근저당권
*압류·가압류
* 압류·가압류
*담보가등기
* 담보가등기
*경매개시결정등기(경매기입등기)
* 경매개시결정등기(경매기입등기)
*전세권
* 전세권
**전세권이 전물전부에 설정된 상태에서 배당요구나 경매신청을 한 경우만 해당
** 전세권이 전물전부에 설정된 상태에서 배당요구나 경매신청을 한 경우만 해당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는데 대항력이 있을 경우 보증금을 인수할 수 있음
**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는데 대항력이 있을 경우 보증금을 인수할 수 있음


<br />
<br />
부동산위키에서의 모든 기여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동일조건변경허락 라이선스로 배포된다는 점을 유의해 주세요(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부동산위키:저작권 문서를 읽어주세요). 만약 여기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문서를 저장하지 말아 주세요.
또한, 직접 작성했거나 퍼블릭 도메인과 같은 자유 문서에서 가져왔다는 것을 보증해야 합니다. 저작권이 있는 내용을 허가 없이 저장하지 마세요!
취소 편집 도움말 (새 창에서 열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