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서민 실수요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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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서민 실수요자란 현재 무주택으로서 주거 목적으로 주택을 구입하고자 하는 일정 소득 이하의 실수요자를 말한다.

  • 정부 보도자료 등에선 '서민·실수요자'라 표현하는 경우가 많음

현재 기준[1][편집 | 원본 편집]

기본 요건
기본 요건 무주택 세대주(유지)
소득기준
  • 부부합산 연소득 0.9억 이하
  • 생애최초구입자는 1.0억 미만
주택기준 시가 8억원 또는 9억원 이하

(금액에 따라 비율 차등)

변동[편집 | 원본 편집]

서민・실수요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우대요건 및 우대혜택 개선 방안(금융위원회, 21.5.31. 발표, 21.7.1. 부터 적용)
구 분 현 행 개 선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우대요건 무주택 세대주(공통) 무주택 세대주(유지)
①소득기준 부부합산 연소득 0.8억 이하

생애최초구입자 0.9억 이하

부부합산 연소득 0.9억 이하

생애최초구입자 1.0억 미만

②주택기준 6억원 이하 5억원 이하 9억원 이하 8억원 이하
우대수준 - 최대 4억원 한도(공통)
①LTV 50% 60% (~6억) 60%

(6~9억 구간) 50%

(~5억) 70%

(5~8억 구간) 60%

②DTI* 50% 60% 60% 60%
③DSR 은행권 40% / 비은행권 60% 은행권 40% / 비은행권 60%

각주[편집 | 원본 편집]

  1. 2022년 3월 18일에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