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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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제162조(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
  • ①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 ②채권 및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은 2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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