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20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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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제205조(점유의 보유)
  • ①점유자가 점유의 방해를 받은 때에는 그 방해의 제거 및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②전항의 청구권은 방해가 종료한 날로부터 1년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 ③공사로 인하여 점유의 방해를 받은 경우에는 공사착수후 1년을 경과하거나 그 공사가 완성한 때에는 방해의 제거를 청구하지 못한다.

관련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