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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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임차인의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해 특별히 인정하는 권리
소액임차인의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해 특별히 인정하는 권리


== 적용 ==
==적용==


=== 경매 ===
===경매===


* 소액임차인에 해당되고, 경매신청의 원인이 된 권리의 등기 전에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쳐 대항력을 갖고 있는 경우 선순위 담보물권자가 있더라도 보증금 중 일정액을 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
*소액임차인에 해당되고, 경매신청의 원인이 된 권리의 등기 전에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쳐 대항력을 갖고 있는 경우 선순위 담보물권자가 있더라도 보증금 중 일정액을 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
* 소액임차인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치고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 다른 담보물권자와 함께 순위에 따라 변제 가능
*소액임차인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치고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 다른 담보물권자와 함께 순위에 따라 변제 가능
* 소액임차인은 임차주택이 경매 또는 체납처분에 따라 매각되는 경우에 집행법원에 배당요구를 하거나 체납처분청에 우선권 행사를 하겠다는 신고 필요
*소액임차인은 임차주택이 경매 또는 체납처분에 따라 매각되는 경우에 집행법원에 배당요구를 하거나 체납처분청에 우선권 행사를 하겠다는 신고 필요


=== LTV 산정 ===
===LTV 산정===


* 경매 등을 통해 채권 보전을 하는 은행에서도 LTV를 산정할 때 담보 가액 계산에서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금액을 제외하고 계산한다.
*경매 등을 통해 채권 보전을 하는 은행에서도 LTV를 산정할 때 담보 가액 계산에서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금액을 제외하고 계산한다.


[http://부동산계산기.com/ltv LTV 계산기 바로가기]
[http://부동산계산기.com/ltv LTV 계산기 바로가기]


== 대상 범위 및 금액 ==
==대상 범위 및 금액==


=== 소액임차인의 범위 ===
===소액임차인의 범위===
{| class="wikitable"
{| class="wikitable"
!구분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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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1억원 1천만원 이하
|1억원 1천만원 이하
|-
|-
|
|
* 과밀억제권역<ref name=":0">「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으로, 서울특별시는 제외</ref>
*과밀억제권역<ref name=":0">「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으로, 서울특별시는 제외</ref>
* 세종특별자치시
*세종특별자치시
* 용인시 및 화성시
*용인시 및 화성시
|1억원 이하
|1억원 이하
|-
|-
|
|
* 광역시(광역시 내 일부<ref name=":1">「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ref> 지역 제외)
*광역시(광역시 내 일부<ref name=":1">「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ref> 지역 제외)
* 안산시, 김포시, 광주시, 파주시
*안산시, 김포시, 광주시, 파주시
|6천만원 이하
|6천만원 이하
|-
|-
|
|
* 그 밖의 지역
*그 밖의 지역
|5천만원 이하
|5천만원 이하
|}
|}


=== 우선변제금액 ===
===우선변제금액===
{| class="wikitable"
{| class="wikitable"
!구분
! colspan="3" |지역
!우선변제금액
!소액임차보증금
|-
! colspan="3" |서울특별시
!5,000만원
|-
! rowspan="8" |인
! rowspan="3" |인천광역시
|강화군, 옹진군
!2,000만원
|-
|서구 대곡동/불로동/마전동/금곡동/오류동/왕길동/당하동/
원당동/인천경제자유구역 및 남동 국가산업단지
!2,300만원
|-
|그 밖의 지역
!4,300만원
|-
! colspan="2" |의정부시/구리시 /하남시/고양시/수원시/성남시/
안양시/부천시/광명시/과천시/의왕시/군포시/용인시/화성시/세종시/김포시
!4,300만원
|-
! rowspan="2" |시흥시
|반월특수지역
!2,000만원
|-
|그밖의 지역
!4,300만원
|-
! rowspan="2" |남양주시
|호평동/평내동/금곡동/일패동/이패동/삼패동/
가운동/수석동/지금동 및 도농동
!4,300만원
|-
|그밖의 지역
!2,000만원
|-
|-
|
! colspan="2" rowspan="2" |광주/대구/대전/
* 서울특별시
부산/울산광역시
|최대 3천700만원
|군지역
!2,000만원
|-
|-
|
|그밖의 지역
* 과밀억제권역<ref name=":0" />
!2,300만원
* 세종특별자치시
* 용인시 및 화성시
|최대 3천400만원
|-
|-
|
! colspan="3" |경기도 안산시, 광주시, 파주시, 이천시, 평택시
* 광역시(광역시 내 일부<ref name=":1" /> 지역 제외)
!2,300만원
* 안산시, 김포시, 광주시, 파주시
|최대 2천만원
|-
|-
|
! colspan="3" |그밖의 지역
* 그 밖의 지역
!2,000만원
|최대 1천700만원
|}
|}
== 각주 ==
<references />

2021년 6월 23일 (수) 00:11 판

소액임차인의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해 특별히 인정하는 권리

적용

경매

  • 소액임차인에 해당되고, 경매신청의 원인이 된 권리의 등기 전에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쳐 대항력을 갖고 있는 경우 선순위 담보물권자가 있더라도 보증금 중 일정액을 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
  • 소액임차인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치고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 다른 담보물권자와 함께 순위에 따라 변제 가능
  • 소액임차인은 임차주택이 경매 또는 체납처분에 따라 매각되는 경우에 집행법원에 배당요구를 하거나 체납처분청에 우선권 행사를 하겠다는 신고 필요

LTV 산정

  • 경매 등을 통해 채권 보전을 하는 은행에서도 LTV를 산정할 때 담보 가액 계산에서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금액을 제외하고 계산한다.

LTV 계산기 바로가기

대상 범위 및 금액

소액임차인의 범위

구분 기준 금액
  • 서울특별시
1억원 1천만원 이하
  • 과밀억제권역[1]
  • 세종특별자치시
  • 용인시 및 화성시
1억원 이하
  • 광역시(광역시 내 일부[2] 지역 제외)
  • 안산시, 김포시, 광주시, 파주시
6천만원 이하
  • 그 밖의 지역
5천만원 이하

우선변제금액

지역 소액임차보증금
서울특별시 5,000만원

천 광 역 시 및 수 도 권 중 과 밀 억 제 권 역

인천광역시 강화군, 옹진군 2,000만원
서구 대곡동/불로동/마전동/금곡동/오류동/왕길동/당하동/

원당동/인천경제자유구역 및 남동 국가산업단지

2,300만원
그 밖의 지역 4,300만원
의정부시/구리시 /하남시/고양시/수원시/성남시/

안양시/부천시/광명시/과천시/의왕시/군포시/용인시/화성시/세종시/김포시

4,300만원
시흥시 반월특수지역 2,000만원
그밖의 지역 4,300만원
남양주시 호평동/평내동/금곡동/일패동/이패동/삼패동/

가운동/수석동/지금동 및 도농동

4,300만원
그밖의 지역 2,000만원
광주/대구/대전/

부산/울산광역시

군지역 2,000만원
그밖의 지역 2,300만원
경기도 안산시, 광주시, 파주시, 이천시, 평택시 2,300만원
그밖의 지역 2,000만원

각주

  1.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으로, 서울특별시는 제외
  2.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