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권 편집하기
부동산위키
편집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편집을 되돌리려면 아래의 바뀐 내용을 확인한 후 게시해주세요.
최신판 | 당신의 편집 | ||
59번째 줄: | 59번째 줄: | ||
}} | }} | ||
*'''유치권이 인정되는 경우''' | * '''유치권이 인정되는 경우''' | ||
**비용상환천구권과 그 연장(임대인의 비용상환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 ** 비용상환천구권과 그 연장(임대인의 비용상환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 ||
**신축건물의 소유권을 도급인에게 귀속시키기로 한 수급인의 공사대금채권 | ** 신축건물의 소유권을 도급인에게 귀속시키기로 한 수급인의 공사대금채권 | ||
**목적물에 의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청구권 | ** 목적물에 의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청구권 | ||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견련관계가 부정되는 경우)''' | *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견련관계가 부정되는 경우)''' | ||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 | **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 | ||
**권리금반환채권 | ** 권리금반환채권 | ||
**임차인이 부속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한 경우의 부속물대금채권 | ** 임차인이 부속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한 경우의 부속물대금채권 | ||
**임대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임차인의 손해배상청구권 | ** 임대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임차인의 손해배상청구권 | ||
**계약명의신탁의 신탁자가 가지는 매매대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 | ** 계약명의신탁의 신탁자가 가지는 매매대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 | ||
**건축자재대금채권(매매대금채권에 불과함) | ** 건축자재대금채권(매매대금채권에 불과함) | ||
**원상회복약정이 있는 경우 유익비상환청구권 | ** 원상회복약정이 있는 경우 유익비상환청구권 | ||
==유치권의 효력== | ==유치권의 효력== | ||
78번째 줄: | 78번째 줄: | ||
!'''내용''' | !'''내용''' | ||
|- | |- | ||
|경매권 | |① 경매권 및 간이변제충당 | ||
| | | | ||
*유치권자는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유치물을 경매할 수 있다.([[민법 제322조]]제1항) | *유치권자는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유치물을 경매할 수 있다.([[민법 제322조]]제1항) | ||
*다만, 정당한 이유있는 때에는 유치권자는 감정인의 평가에 의하여 유치물로 직접 변제에 충당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 |||
**이 경우에는 유치권자는 미리 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민법 제322조]]제2항) | |||
|- | |- | ||
| | |② 과실수취권 | ||
| | | | ||
*유치권자는 유치물의 과실을 수취하여 다른 채권보다 먼저 그 채권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 *유치권자는 유치물의 과실을 수취하여 다른 채권보다 먼저 그 채권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 ||
93번째 줄: | 90번째 줄: | ||
*과실은 먼저 채권의 이자에 충당하고 그 잉여가 있으면 원본에 충당한다.([[민법 제323조]]제2항) | *과실은 먼저 채권의 이자에 충당하고 그 잉여가 있으면 원본에 충당한다.([[민법 제323조]]제2항) | ||
|- | |- | ||
|유치물 사용권 | |③ 유치물 사용권 | ||
| | | | ||
*유치권자는 채무자의 승낙이 있으면 유치물을 사용할 수 있다. | *유치권자는 채무자의 승낙이 있으면 유치물을 사용할 수 있다. | ||
*다만,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경우에는 승낙 없이도 사용이 가능하다.([[민법 제324조]]제2항) | *다만,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경우에는 승낙 없이도 사용이 가능하다.([[민법 제324조]]제2항) | ||
|- | |- | ||
|비용상환청구권 | |④ 비용상환청구권 | ||
| | | | ||
*유치권자가 유치물에 관하여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소유자에게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325조]]제1항) | *유치권자가 유치물에 관하여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소유자에게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325조]]제1항) | ||
120번째 줄: | 117번째 줄: | ||
*유치권은 점유의 상실로 인하여 소멸한다.([[민법 제328조]]) | *유치권은 점유의 상실로 인하여 소멸한다.([[민법 제328조]]) | ||
=='''(참고)''' 경매 시 유치권 성립 조건 요약== | |||
유치권이 있는 물건은 취급이 어려운 특수 물건이나 실제로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한 정당한 유치권자는 많지 않다. | 유치권이 있는 물건은 취급이 어려운 특수 물건이나 실제로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한 정당한 유치권자는 많지 않다. | ||
130번째 줄: | 125번째 줄: | ||
#유치권을 배제한다는 특약(유치권 포기각서)이 없어야 함 | #유치권을 배제한다는 특약(유치권 포기각서)이 없어야 함 | ||
#경매개시결정 이전에 점유 개시 | #경매개시결정 이전에 점유 개시 | ||
==같이 보기== | ==같이 보기== | ||
185번째 줄: | 139번째 줄: |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
*[https://q.fran.kr/문제/103 공인중개사 1차 27회 기출문제] | *[https://q.fran.kr/문제/103 공인중개사 1차 27회 기출문제] | ||
*[https://q.fran.kr/문제/104 공인중개사 1차 27회 기출문제] | *[https://q.fran.kr/문제/104 공인중개사 1차 27회 기출문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