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신고제: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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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임대기간, 임대료 등의 계약 내용을 신고하도록 하여 임대차 시장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임대기간, 임대료 등의 계약 내용을 신고하도록 하여 임대차 시장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


* 시행일: 2021년 6월 1일
*시행일: 2021년 6월 1일
*근거 법령: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거래신고등에관한법률 부동산거래신고법]


== 근거 법령 ==
==신고 대상==


* 부동산거래신고법
*신고제 시행일인 6월 1일부터 체결되는 신규, 갱신(금액변동 없는 갱신계약은 제외) 임대차 계약
*전국 (경기도 외 도지역의 군 제외<ref>임대차 거래량이 작고 소액 계약 임대차 비중이 높아 신고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경기도 외 도(道) 지역의 군(郡)은 신고지역 에서 제외</ref>)에서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ref>확정일자 없이도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임차보증금의 최소금액과 신고능력 부족이 우려되는 고시원, 비주택 임차가구의 월차임 평균액 등을 감안하여 신고대상 금액을 설정</ref>의 임대차 계약


== 신고 대상 ==
==신고 내용==
임대차 계약서의 주요 작성항목과 동일


* 신고제 시행일인 6월 1일부터 체결되는 신규, 갱신(금액변동 없는 갱신계약은 제외) 임대차 계약
*계약당사자 인적사항
* 전국 (경기도 외 도지역의 군 제외<ref>임대차 거래량이 작고 소액 계약 임대차 비중이 높아 신고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경기도 외 도(道) 지역의 군(郡)은 신고지역 에서 제외</ref>)에서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ref>확정일자 없이도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임차보증금의 최소금액과 신고능력 부족이 우려되는 고시원, 비주택 임차가구의 월차임 평균액 등을 감안하여 신고대상 금액을 설정</ref>의 임대차 계약
*주택유형ㆍ주소 등 임대 목적물 정보
*임대료
*계약기간


== 신고 내용 ==
==신고 방법==
임대차 계약서의 주요 작성항목과 동일
신고대상자(임대인, 임차인)는 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ref>[https://rtms.molit.go.kr 부동산거래 관리시스템]</ref>으로 신고
 
* 신고서를 작성하여 계약 당사자 공동으로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나, 신고인의 편의를 위해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1명이 당사자가 공동 날인(서명)한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면 공동신고가 가능
* 공인중개사 등 신고인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도 위임장을 첨부하면 방문 또는 온라인 신고가 가능


* 계약당사자 인적사항
== 계도 기간 ==
* 주택유형ㆍ주소 등 임대 목적물 정보
2021년 6월 1일 ~ 2022년 5월 31일
* 임대료
* 계약기간


== 신고 방법 ==
*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음
신고대상자(임대인, 임차인)는 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ref>[https://rtms.molit.go.kr 부동산거래 관리시스템]</ref>으로 신고


== 참고 문헌 ==
==참고 문헌==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 부동산거래신고법
*부동산거래신고법


== 각주 ==
==각주==
<references />

2021년 6월 1일 (화) 09:15 기준 최신판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임대기간, 임대료 등의 계약 내용을 신고하도록 하여 임대차 시장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

신고 대상[편집 | 원본 편집]

  • 신고제 시행일인 6월 1일부터 체결되는 신규, 갱신(금액변동 없는 갱신계약은 제외) 임대차 계약
  • 전국 (경기도 외 도지역의 군 제외[1])에서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2]의 임대차 계약

신고 내용[편집 | 원본 편집]

임대차 계약서의 주요 작성항목과 동일

  • 계약당사자 인적사항
  • 주택유형ㆍ주소 등 임대 목적물 정보
  • 임대료
  • 계약기간

신고 방법[편집 | 원본 편집]

신고대상자(임대인, 임차인)는 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3]으로 신고

  • 신고서를 작성하여 계약 당사자 공동으로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나, 신고인의 편의를 위해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1명이 당사자가 공동 날인(서명)한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면 공동신고가 가능
  • 공인중개사 등 신고인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도 위임장을 첨부하면 방문 또는 온라인 신고가 가능

계도 기간[편집 | 원본 편집]

2021년 6월 1일 ~ 2022년 5월 31일

  •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음

참고 문헌[편집 | 원본 편집]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 부동산거래신고법

각주[편집 | 원본 편집]

  1. 임대차 거래량이 작고 소액 계약 임대차 비중이 높아 신고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경기도 외 도(道) 지역의 군(郡)은 신고지역 에서 제외
  2. 확정일자 없이도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임차보증금의 최소금액과 신고능력 부족이 우려되는 고시원, 비주택 임차가구의 월차임 평균액 등을 감안하여 신고대상 금액을 설정
  3. 부동산거래 관리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