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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양주시 백석읍, 남/광적/은현면
**경기도 양주시 백석읍, 남/광적/은현면
**경기도 안성시 미양/대덕/양성/고삼/보개/서운/금광/죽산/삼죽면
**경기도 안성시 미양/대덕/양성/고삼/보개/서운/금광/죽산/삼죽면
=== 2020년 11월 20일 ===
* '''조정대상지역 추가 지정'''
** 경기도 김포시(통진읍 및 월곶면/하성면/대곶면 제외)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수영구/동래구/연제구/남구
** 대구광역시 수성구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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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2월 19일 (토) 11:42 판

지정 근거

주택법 제63조의2, 시행규칙 제25조의2

지정 기준

  • 정량적 요건 : 공통요건 + 선택요건 중 1 이상 충족
    • (공통요건) 직전월부터 소급하여 3개월간 해당지역 주택가격상승률이 시·도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한 지역으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 (선택요건)
      • ① 직전월부터 소급하여 주택공급이 있었던 2개월간 청약경쟁률이 5:1을 초과(국민주택규모 10:1)
      • ②직전월부터 소급하여 3개월간 분양권 전매거래량이 전년동기대비 30% 이상 증가
      • ③ 시도별 주택보급률 또는 자가주택비율이 전국평균이하
  • 정성적 요건 : 주택가격, 청약경쟁률, 분양권 전매량 및 주택보급률 등을 고려하였을 때 주택 분양 등이 과열되어 있거나 과열될 우려가 있는 지역

지정 절차

  • 지자체 의견 청취 및 검토의견 회신
  •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
  • 국토부장관이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

현재 지정 현황

  • 2020년 12월 18일 기준 부동산 규제지역 지정현황
구분 투기과열지구(49개) 조정대상지역(111개)
서울 전 지역

(’17.8.3)

전 지역

(’16.11.3)

경기 과천(’17.8.3), 성남분당(’17.9.6), 광명

하남(’18.8.28), 수원, 성남수정, 안양, 안산단원,

구리, 군포, 의왕, 용인수지·기흥, 동탄2[1](’20.6.19)

과천, 성남, 하남, 동탄2(’16.11.3), 광명(’17.6.19)

구리, 안양동안, 광교지구(’18.8.28),

수원팔달, 용인수지‧기흥(’18.12.31),

수원영통·권선·장안, 안양만안, 의왕(‘20.2.21)

고양, 남양주[2], 화성, 군포, 부천, 안산, 시흥, 용인처인[3]

오산, 안성[4], 평택, 광주[5], 양주[6], 의정부(’20.6.19)

김포[7](‘20.11.20)

파주[8](‘20.12.18)

인천 연수, 남동, 서(’20.6.19) [9], 동, 미추홀, 연수, 남동, 부평, 계양, 서(’20.6.19)
부산 - 해운대, 수영, 동래, 남, 연제(’20.11.20)

서구, 동구, 영도구, 부산진구, 금정구, 북구, 강서구, 사상구, 사하구(‘20.12.18)

대구 수성(’17.9.6) 수성(’20.11.20)

중구, 동구, 서구, 남구, 북구, 달서구, 달성군[10](‘20.12.18)

광주 -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20.12.18)
대전 동, 중, 서, 유성(’20.6.19) 동, 중, 서, 유성, 대덕(’20.6.19)
울산 - 중구, 남구(‘20.12.18)
세종 세종(’17.8.3) 세종[11](’16.11.3)
충북 - 청주[12](’20.6.19)
충남 - 천안동남[13]·서북[14], 논산[15], 공주[16](‘20.12.18)
전북 - 전주완산·덕진(‘20.12.18)
전남 - 여수[17], 순천[18], 광양[19](‘20.12.18)
경북 - 포항남[20], 경산[21](‘20.12.18)
경남 창원의창[22](‘20.12.18) 창원성산(‘20.12.18)

변동사항

2020년 12월 18일

  • 조정대상지역 추가 지정
    • 부산광역시 서구/동구/영도구/부산진구/금정구/북구/강서구/사상구/사하구
    • 대구광역시 중구/동구/서구/남구/북구/달서구/달성군(가창면, 구지면, 하빈면, 논공읍, 옥포읍, 유가읍 및 현풍읍 제외)
    • 광주광역시 동구/서구/남구/북구/광산구
    • 울산광역시 중구/남구
    • 경기도 파주시(문산읍, 파주읍, 법원읍, 조리읍, 월롱면, 탄현면, 광탄면, 파평면, 적성면, 군내면, 장단면, 진동면 및 진서면 제외)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동지역)/서북구(동지역)
    • 충청남도 논산시(동지역)
    • 충청남도 공주시(동지역)
    •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덕진구
    • 전라남도 여수시(동지역, 소라면)
    • 전라남도 순천시(동지역, 해룡면, 서면)
    • 전라남도 광양시(동지역, 광양읍)
    •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동지역)
    • 경상북도 경산시(동지역)
    •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 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
    •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대산면 제외)
  • 조정대상지역 해제
    • 인천광역시 중구 을왕/남북/덕교/무의동
    • 경기도 양주시 백석읍, 남/광적/은현면
    • 경기도 안성시 미양/대덕/양성/고삼/보개/서운/금광/죽산/삼죽면

2020년 11월 20일

  • 조정대상지역 추가 지정
    • 경기도 김포시(통진읍 및 월곶면/하성면/대곶면 제외)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수영구/동래구/연제구/남구
    • 대구광역시 수성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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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기사

각주

  1. 화성시 반송동ㆍ석우동, 동탄면 금곡리ㆍ목리ㆍ방교리ㆍ산척리ㆍ송리ㆍ신리ㆍ영천리ㆍ오산리ㆍ장지리ㆍ중리ㆍ청계리 일원에 지정된 동탄2택지개발지구에 한함
  2. 화도읍, 수동면 및 조안면 제외
  3. 포곡읍, 모현읍, 백암면, 양지면 및 원삼면 가재월리ㆍ사암리ㆍ미평리ㆍ좌항리ㆍ맹리ㆍ두창리 제외
  4. 일죽면, 죽산면, 삼죽면, 미양면, 대덕면, 양성면, 고삼면, 보개면, 서운면 및 금광면 제외
  5. 초월읍, 곤지암읍, 도척면, 퇴촌면, 남종면 및 남한산성면 제외
  6. 백석읍, 남면, 광적면 및 은현면 제외
  7. 통진읍, 대곶면, 월곶면 및 하성면 제외
  8. 문산읍, 파주읍, 법원읍, 조리읍, 월롱면, 탄현면, 광탄면, 파평면, 적성면, 군내면, 장단면, 진동면 및 진서면 제외
  9. 을왕동, 남북동, 덕교동 및 무의동 제외
  10. 가창면, 구지면, 하빈면, 논공읍, 옥포읍, 유가읍 및 현풍읍 제외
  11. 건설교통부고시 제2006-418호에 따라 지정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예정지역으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제15조제1호에 따라 해제된 지역을 포함
  12. 낭성면, 미원면, 가덕면, 남일면, 문의면, 남이면, 현도면, 강내면, 옥산면, 내수읍 및 북이면 제외
  13. 목천읍, 풍세면, 광덕면, 북면, 성남면, 수신면, 병천면 및 동면 제외
  14. 성환읍, 성거읍, 직산읍 및 입장면 제외
  15. 강경읍, 연무읍, 성동면, 광석면, 노성면, 상월면, 부적면, 연산면, 벌곡면, 양촌면, 가야곡면, 은진면 및 채운면 제외
  16. 유구읍, 이인면, 탄천면, 계룡면, 반포면, 의당면, 정안면, 우성면, 사곡면 및 신풍면 제외
  17. 돌산읍, 율촌면, 화양면, 남면, 화정면 및 삼산면 제외
  18. 승주읍, 황전면, 월등면, 주암면, 송광면, 외서면, 낙안면, 별량면 및 상사면 제외
  19. 봉강면, 옥룡면, 옥곡면, 진상면, 진월면 및 다압면 제외
  20. 구룡포읍, 연일읍, 오천읍, 대송면, 동해면, 장기면 및 호미곶면 제외
  21. 하양읍, 진량읍, 압량읍, 와촌면, 자인면, 용성면, 남산면 및 남천면 제외
  22. 대산면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