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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 근거==
주택법 제63조의2, 시행규칙 제25조의2
==지정 기준==
*정량적 요건 : 공통요건 + 선택요건 중 1 이상 충족
**'''(공통요건)''' 직전월부터 소급하여 3개월간 해당지역 주택가격상승률이 시·도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한 지역으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선택요건)'''
***① 직전월부터 소급하여 주택공급이 있었던 2개월간 청약경쟁률이 5:1을 초과(국민주택규모 10:1)
***②직전월부터 소급하여 3개월간 분양권 전매거래량이 전년동기대비 30% 이상 증가
***③ 시도별 주택보급률 또는 자가주택비율이 전국평균이하
*정성적 요건 : 주택가격, 청약경쟁률, 분양권 전매량 및 주택보급률 등을 고려하였을 때 주택 분양 등이 과열되어 있거나 과열될 우려가 있는 지역
==지정 절차==
*지자체 의견 청취 및 검토의견 회신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
*국토부장관이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
==현재 지정 현황==
==현재 지정 현황==
{{틀:규제지역 지정현황}}
강남3구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제외한 21개구 해제
==같이 보기==


*2020년 6월 기준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


{| class="wikitable"
==관련 기사==
!지역
!세부 지역
|-
|'''서울'''
|전 지역(’16.11.3)
|-
|'''경기'''
|과천, 성남, 하남, 동탄2(’16.11.3), 광명(’17.6.19), 구리, 안양동안, 광교지구(’18.8.28), 수원팔달, 용인수지‧기흥(’18.12.31),


수원영통·권선·장안, 안양만안, 의왕(‘20.2.21)
*[https://www.yna.co.kr/view/GYH20200617001000044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 인포그래픽]
*[https://www.sedaily.com/NewsVIew/1Z41CPFHUC 경기 대부분 조정대상지역 지정...갭 투자 막을 대출규제도 나온다]


고양, 남양주<ref>화도읍, 수동면 및 조안면 제외</ref>, 화성, 군포, 안성<ref>일죽면, 죽산면 죽산리ㆍ용설리ㆍ장계리ㆍ매산리ㆍ장릉리ㆍ장원리ㆍ두현리 및 삼죽면 용월리ㆍ덕산리ㆍ율곡리ㆍ내장리ㆍ배태리 제외</ref>, 부천, 안산, 시흥, 용인처인<ref>포곡읍, 모현면, 백암면, 양지면 및 원삼면 가재월리ㆍ사암리ㆍ미평리ㆍ좌항리ㆍ맹리ㆍ두창리 제외</ref>, 오산, 평택, 광주<ref>초월읍, 곤지암읍, 도척면, 퇴촌면, 남종면 및 남한산성면 제외</ref>, 양주, 의정부(’20.6.19)
==각주==
|-
<references />
|'''인천'''
|중, 동, 미추홀, 연수, 남동, 부평, 계양, 서(’20.6.19)
|-
|'''대전'''
|동, 중, 서, 유성, 대덕(’20.6.19)
|-
|'''대구'''
|<nowiki>-</nowiki>
|-
|'''세종'''
|세종(’16.11.3)
|-
|'''충북'''
|청주<ref>낭성면, 미원면, 가덕면, 남일면, 문의면, 남이면, 현도면, 강내면, 옥산면, 내수읍 및 북이면 제외</ref>(’20.6.19)
|}

2023년 1월 10일 (화) 09:24 기준 최신판

지정 근거[편집 | 원본 편집]

주택법 제63조의2, 시행규칙 제25조의2

지정 기준[편집 | 원본 편집]

  • 정량적 요건 : 공통요건 + 선택요건 중 1 이상 충족
    • (공통요건) 직전월부터 소급하여 3개월간 해당지역 주택가격상승률이 시·도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한 지역으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 (선택요건)
      • ① 직전월부터 소급하여 주택공급이 있었던 2개월간 청약경쟁률이 5:1을 초과(국민주택규모 10:1)
      • ②직전월부터 소급하여 3개월간 분양권 전매거래량이 전년동기대비 30% 이상 증가
      • ③ 시도별 주택보급률 또는 자가주택비율이 전국평균이하
  • 정성적 요건 : 주택가격, 청약경쟁률, 분양권 전매량 및 주택보급률 등을 고려하였을 때 주택 분양 등이 과열되어 있거나 과열될 우려가 있는 지역

지정 절차[편집 | 원본 편집]

  • 지자체 의견 청취 및 검토의견 회신
  •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
  • 국토부장관이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

현재 지정 현황[편집 | 원본 편집]

  • 2023년 1월 5일 기준 부동산 규제지역 지정현황
구분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서울
  •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용산구 (4개구)
  •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용산구 (4개구)

변동사항[원본 편집]

2023년 1월 5일 규제지역 지정 해제

  •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용산구 (4개구)를 제외한 모든 지역을 규제지역에서 해제

2022년 11월 14일 규제지역 지정 해제

  • 서울, 과천, 성남(수정, 분당), 하남, 광명을 제외한 모든 지역을 규제지역에서 해제
  •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공통

2022년 9월 26일 투기과열지구 지정 해제

2022년 9월 26일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2-1207호
  • 경기 안성, 평택, 동두천, 양주, 파주
  • 충청도 청추, 천안, 논산, 공주
  • 전라도 전주
  • 경상도 포항, 창원
  •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2022년 7월 5일 투기과열지구 지정 해제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2-882호
  • 경기도 안산 단원구 대부동동, 대부남동, 대부북동, 선감동, 풍도동
  • 대구광역시 수성구
  • 대전광역시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
  •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2021년 8월 30일 조정대상지역 추가 지정

  • 경기도 동두천시(광암동, 걸산동, 안흥동, 상봉암동, 하봉암동, 탑동동 제외)

2020년 12월 18일 조정대상지역 추가 지정

  • 부산광역시 서구/동구/영도구/부산진구/금정구/북구/강서구/사상구/사하구
  • 대구광역시 중구/동구/서구/남구/북구/달서구/달성군(가창면, 구지면, 하빈면, 논공읍, 옥포읍, 유가읍 및 현풍읍 제외)
  • 광주광역시 동구/서구/남구/북구/광산구
  • 울산광역시 중구/남구
  • 경기도 파주시(문산읍, 파주읍, 법원읍, 조리읍, 월롱면, 탄현면, 광탄면, 파평면, 적성면, 군내면, 장단면, 진동면 및 진서면 제외)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동지역)/서북구(동지역)
  • 충청남도 논산시(동지역)
  • 충청남도 공주시(동지역)
  •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덕진구
  • 전라남도 여수시(동지역, 소라면)
  • 전라남도 순천시(동지역, 해룡면, 서면)
  • 전라남도 광양시(동지역, 광양읍)
  •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동지역)
  • 경상북도 경산시(동지역)
  •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2020년 12월 18일 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

  •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대산면 제외)

2020년 12월 18일 조정대상지역 해제

  • 인천광역시 중구 을왕/남북/덕교/무의동
  • 경기도 양주시 백석읍, 남/광적/은현면
  • 경기도 안성시 미양/대덕/양성/고삼/보개/서운/금광/죽산/삼죽면

2020년 11월 20일 조정대상지역 추가 지정

  • 경기도 김포시(통진읍 및 월곶면/하성면/대곶면 제외)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수영구/동래구/연제구/남구
  • 대구광역시 수성구

2019년 11월 8일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

  • 국토교통부공고 제2019-1540호
  • 경기도 고양시(삼송택지개발지구, 원흥·지축·향동 공공주택지구, 덕은·킨텍스(고양국제전시장)1단계·고양관광문화단지(한류월드) 도시개발구역 제외), * 경기도 남양주시(다산동·별내동 제외)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수영구, 동래구

2018년 12월 31일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

2018년 8월 28일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

강남3구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제외한 21개구 해제

같이 보기[편집 | 원본 편집]

관련 기사[편집 | 원본 편집]

각주[편집 | 원본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