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대상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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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규제 (토론 | 기여)님의 2020년 7월 5일 (일) 16:16 판

현재 지정 현황

  • 2020년 6월 기준
지역 세부 지역
서울 전 지역(’16.11.3)
경기 과천, 성남, 하남, 동탄2(’16.11.3), 광명(’17.6.19), 구리, 안양동안, 광교지구(’18.8.28), 수원팔달, 용인수지‧기흥(’18.12.31),

수원영통·권선·장안, 안양만안, 의왕(‘20.2.21)

고양, 남양주[1], 화성, 군포, 안성[2], 부천, 안산, 시흥, 용인처인[3], 오산, 평택, 광주[4], 양주, 의정부(’20.6.19)

인천 중, 동, 미추홀, 연수, 남동, 부평, 계양, 서(’20.6.19)
대전 동, 중, 서, 유성, 대덕(’20.6.19)
대구 -
세종 세종(’16.11.3)
충북 청주[5](’20.6.19)
  1. 화도읍, 수동면 및 조안면 제외
  2. 일죽면, 죽산면 죽산리ㆍ용설리ㆍ장계리ㆍ매산리ㆍ장릉리ㆍ장원리ㆍ두현리 및 삼죽면 용월리ㆍ덕산리ㆍ율곡리ㆍ내장리ㆍ배태리 제외
  3. 포곡읍, 모현면, 백암면, 양지면 및 원삼면 가재월리ㆍ사암리ㆍ미평리ㆍ좌항리ㆍ맹리ㆍ두창리 제외
  4. 초월읍, 곤지암읍, 도척면, 퇴촌면, 남종면 및 남한산성면 제외
  5. 낭성면, 미원면, 가덕면, 남일면, 문의면, 남이면, 현도면, 강내면, 옥산면, 내수읍 및 북이면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