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사업자 취득세 면제: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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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주가 공동주택, 오피스텔을 신축하고 보존등기하고 건축주로부터 소유권을 최초로 이전
*건축주가 공동주택, 오피스텔을 신축하고 보존등기하고 건축주로부터 소유권을 최초로 이전
**'''다가구는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음'''<ref>[http://www.joseilbo.com/news/htmls/2020/08/20200814404096.html 임대사업자의 다가구주택 취득, '취득세 면제 안돼' <'''대법원 2020. 6. 11. 선고 2017두36953 판결''']></ref>
**'''단, 2020년 7월 11일 부터 아파트는 불가'''
**'''단, 2020년 7월 11일 부터 아파트는 불가'''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해당 부동산을 임대목적물로 하는 임대사업자로 등록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해당 부동산을 임대목적물로 하는 임대사업자로 등록

2021년 4월 24일 (토) 00:37 기준 최신판

주택임대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 및 오피스텔을 최초로 분양받는 경우 취득세 면제

법률 근거[편집 | 원본 편집]

세부 조건[편집 | 원본 편집]

  • 건축주가 공동주택, 오피스텔을 신축하고 보존등기하고 건축주로부터 소유권을 최초로 이전
    • 다가구는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음[1]
    • 단, 2020년 7월 11일 부터 아파트는 불가
  •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해당 부동산을 임대목적물로 하는 임대사업자로 등록
  • 민간임대주택에관한특별법상의 요건 충족
  • 취득당시 가액 3억원 이하(수도권은 6억원 이하)

제한[편집 | 원본 편집]

  • 의무임대기간 충족 필요
    •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경우 감면받은 취득세를 추징
    • 2020년 8월 17일 이전: 단기민간임대주택 4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8년
    • 2020년 8월 18일 부터: 10년
  • 감면대상 취득세액이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취득세액의 15% 납부[2]
  • 임대용 공동주택 및 오피스텔을 20호 이상 취득한 경우 21호부턴 50% 감면
  • 취득 가액이 3억원(수도권의 경우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감면하지 않음

같이 보기[편집 | 원본 편집]

각주[편집 | 원본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