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감정평가수수료 공제

부동산위키

증여세 신고를 하기위해 부동산등의 증여재산을 감정평가받는 경우 해당 수수료를 증여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관련 계산기[편집 | 원본 편집]

법적 근거[편집 | 원본 편집]

근거 법령(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0조의3(감정평가 수수료 공제) ①법 제25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속재산의 감정평가 수수료"란 상속세를 신고ㆍ납부하기 위하여 상속재산을 평가하는데 드는 수수료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5. 8. 5., 2006. 2. 9., 2010. 2. 18., 2014. 2. 21., 2015. 2. 3., 2016. 2. 5., 2016. 8. 31.>

1.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의 평가에 따른 수수료(상속세 납부목적용으로 한정한다)

2. 제49조의2제8항에 따른 평가수수료

3. 제5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유형재산 평가에 대한 감정수수료


제46조의2(감정평가 수수료 공제) 법 제5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여재산의 감정평가 수수료”란 제20조의3에 따른 수수료를 말한다. 이 경우 제20조의3 중 “상속재산”은 “증여재산”으로, “상속세”는 “증여세”로, “상속세과세표준신고”는 “증여세과세표준신고”로 본다. <개정 2009. 2. 4., 2010. 2. 18.>

감정평가업자등의 수수료 공제[편집 | 원본 편집]

개요[편집 | 원본 편집]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0조의3 제1항 제1호, 제46조의2

  • 증여세를 신고납부하기 위하여 증여재산의 평가를 감정평가업자에 의뢰 후 지급하는 수수료는 해당 지출액을 한도내에서 증여세계산시 공제 가능
  • 단, 해당 평가된 금액으로 증여세를 신고 납부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

한도[편집 | 원본 편집]

  • 최대 500만원

비상장주식에 대한 평가 수수료 공제[편집 | 원본 편집]

개요[편집 | 원본 편집]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0조의3 제1항 제2호, 제46조의2

  • 증여재산 중 비상장법인의 주식이 있는경우
  • 해당 비상장주식등의 평가를 신용평가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지급하는 수수료는 해당 지출액을 한도내에서 증여세계산시 공제 가능

한도[편집 | 원본 편집]

  • 평가법인(또는 신용평가전문기관)의 수별로 각각 1천만원 한도

서화ㆍ골동품등에 대한 평가 수수료 공제[편집 | 원본 편집]

개요[편집 | 원본 편집]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0조의3 제1항 제3호, 제46조의2

  • 증여재산 중 서화ㆍ골동품등 예술적 가치가 있는 유형자산을 평가하여 지급하는 수수료는 해당 지출액을 한도내에서 증여세계산시 공제
  • 서화ㆍ전적, 도자기ㆍ토기ㆍ철물, 목공예ㆍ민속장신구, 선사유물, 석공예, 기타 골동품, 미술품 등

한도[편집 | 원본 편집]

  • 최대 500만원

같이 보기[편집 | 원본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