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 |
당신의 편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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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세 대상== | | ==과세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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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정자원분''' : 발전용수, 지하수, 지하자원 | | *'''특정자원''' 발전용수, 지하수, 지하자원, 컨테이너를 취급하는 부두를 이용하는 컨테이너 및 원자력발전, 화력발전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 * '''특정시설분''' : 컨테이너, 원자력발전, 화력발전
| | *'''특정부동산''' 소방시설, 오물처리시설, 수리시설 및 그 밖의 공공시설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자의 건축물, 선박 등 |
| * '''소방분''' : 건축물 및 선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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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세의무자== | | ==납세의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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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정자원분''' : 발전용수, 지하수, 지하자원 | | *'''특정자원''' 지하수, 온천수 채수자 등 |
| * '''특정시설분''' : 컨테이너, 원자력발전, 화력발전
| | *'''특정부동산'''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의 건축물 및 선박등의 소유자 |
| * '''소방분''' : 건축물 또는 선박의 소유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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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납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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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정자원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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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전용수: 발전소의 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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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하수: 채수공(採水孔)의 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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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하자원: 광업권이 등록된 토지의 소재지 '''특정시설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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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컨테이너: 컨테이너를 취급하는 부두의 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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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자력발전: 발전소의 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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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력발전: 발전소의 소재지 '''소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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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축물: 건축물의 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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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박: 「선박법」에 따른 선적항의 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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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세표준 및 세율== | | ==과세표준 및 세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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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정자원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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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전용수: 발전에 이용된 물 10㎥당 2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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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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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먹는 물로 판매하기 위하여 채수된 물: ㎥당 2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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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욕용수로 이용하기 위하여 채수된 온천수: ㎥당 1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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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목욕용수로 이용하기 위하여 채수된 온천수 외의 물: ㎥당 2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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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하자원: 채광된 광물가액의 1천분의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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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정시설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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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컨테이너: 컨테이너 티이유(TEU)당 1만5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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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자력발전: 발전량 킬로와트시(kWh)당 1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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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력발전: 발전량 킬로와트시(kWh)당 0. 3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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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방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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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세표준액:건축물(주택의 건축물 부분을 포함한다) 및 선박의 시가표준액 | | *과세표준액:건축물(주택의 건축물 부분을 포함한다) 및 선박의 시가표준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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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물처리시설, 수리시설, 기타 공공시설에 대하여는 10,000분의 2.3 | | *오물처리시설, 수리시설, 기타 공공시설에 대하여는 10,000분의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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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부 기한 및 방법== | | ==납부 방법== |
| '''특정자원분 및 특정시설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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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매월분을 다음달 말일까지 신고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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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하수는 분기별 보통징수(1월, 4월, 7월,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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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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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택 : (1기분) 7. 16.~7. 31. (2기분) 9. 16.~9. 30. | | *'''특정자원''' 신고납부 및 부과징수 방법 |
| * 건축물 및 선박 : 7. 16.~7. 31.
| | *'''특정부동산''' 재산세와 함께 고지되며 재산세와 같이 납부 |
| * 재산세와 같이 부과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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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주== | | ==각주== |
| <references /> | | <references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