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자원시설세 편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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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대상==
==과세 대상==


* '''특정자원분''' : 발전용수, 지하수, 지하자원
*'''특정자원''' 발전용수, 지하수, 지하자원, 컨테이너를 취급하는 부두를 이용하는 컨테이너 원자력발전, 화력발전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특정시설분''' : 컨테이너, 원자력발전, 화력발전
*'''특정부동산''' 소방시설, 오물처리시설, 수리시설 및 그 밖의 공공시설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자의 건축물, 선박
* '''소방분''' : 건축물 선박


==납세의무자==
==납세의무자==


* '''특정자원분''' : 발전용수, 지하수, 지하자원
*'''특정자원''' 지하수, 온천수 채수자 등
* '''특정시설분''' : 컨테이너, 원자력발전, 화력발전
*'''특정부동산'''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의 건축물 및 선박등의 소유자
* '''소방분''' : 건축물 또는 선박의 소유자
 
== 납세지 ==
 
: '''특정자원분'''
:* 발전용수: 발전소의 소재지
:* 지하수: 채수공(採水孔)의 소재지
:* 지하자원: 광업권이 등록된 토지의 소재지  '''특정시설분'''
:* 컨테이너: 컨테이너를 취급하는 부두의 소재지
:* 원자력발전: 발전소의 소재지
:* 화력발전: 발전소의 소재지  '''소방분'''
:* 건축물: 건축물의 소재지
:* 선박: 「선박법」에 따른 선적항의 소재지


==과세표준 및 세율==
==과세표준 및 세율==
==== 특정자원분 ====
* 발전용수: 발전에 이용된 물 10㎥당 2원
* 지하수
** 먹는 물로 판매하기 위하여 채수된 물: ㎥당 200원
** 목욕용수로 이용하기 위하여 채수된 온천수: ㎥당 100원
** 그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목욕용수로 이용하기 위하여 채수된 온천수 외의 물: ㎥당 20원
* 지하자원: 채광된 광물가액의 1천분의 5
==== 특정시설분 ====
* 컨테이너: 컨테이너 티이유(TEU)당 1만5천원
* 원자력발전: 발전량 킬로와트시(kWh)당 1원
* 화력발전: 발전량 킬로와트시(kWh)당 0. 3원
==== 소방분 ====


*과세표준액:건축물(주택의 건축물 부분을 포함한다) 및 선박의 시가표준액
*과세표준액:건축물(주택의 건축물 부분을 포함한다) 및 선박의 시가표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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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물처리시설, 수리시설, 기타 공공시설에 대하여는 10,000분의 2.3
*오물처리시설, 수리시설, 기타 공공시설에 대하여는 10,000분의 2.3


==납부 기한 및 방법==
==납부 방법==
'''특정자원분 및 특정시설분'''
 
* 매월분을 다음달 말일까지 신고납
* 지하수는 분기별 보통징수(1월, 4월, 7월, 10월)
 
'''소방분'''


* 주택 : (1기분) 7. 16.~7. 31. (2기분) 9. 16.~9. 30.
*'''특정자원''' 신고납부 부과징수 방법
* 건축물 선박 : 7. 16.~7. 31.
*'''특정부동산''' 재산세와 함께 고지되며 재산세와 같이 납부
* 재산세와 같이 부과됨


==각주==
==각주==
<references />
<referenc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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