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자원시설세: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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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재위험건축물]]<ref>저유장, 주유소, 정유소, 유흥장, 극장 및 4층 이상 10층 이하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ref>에 대하여는 당해세율의 100분의 200으로 함.
* [[화재위험건축물]]<ref>저유장, 주유소, 정유소, 유흥장, 극장 및 4층 이상 10층 이하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ref>에 대하여는 당해세율의 100분의 200으로 함.
;* [[대형 화재위험건축물]]<ref>대형마트, 복합상영관, 백화점, 호텔, 1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ref>에 대하여는 당해세율의 100분의 300으로 함.
* [[대형 화재위험건축물]]<ref>대형마트, 복합상영관, 백화점, 호텔, 1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ref>에 대하여는 당해세율의 100분의 300으로 함.
;* 오물처리시설, 수리시설, 기타 공공시설에 대하여는 10,000분의 2.3
* 오물처리시설, 수리시설, 기타 공공시설에 대하여는 10,000분의 2.3
 
== 각주 ==

2020년 12월 8일 (화) 18:37 판

특정 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는 소방시설ㆍ오물처리시설ㆍ수리시설ㆍ기타 공공시설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목적세입니다.

납세의무자

건축물ㆍ주택의 건축물부분ㆍ선박 소유자

과세표준 및 세율

  • 과세표준액:건축물(주택의 건축물 부분을 포함한다) 및 선박의 시가표준액
  • 세율: 아래 세율에 따라 누진세로 적용
과세표준 세율
600만원 이하의 가액 4/10,000
6,000만원 초과 1천300만원 이하 2,400원 + 600만원

초과금액의 5/10,000

1,300만원 초과 2,600만원 이하 5,900원 + 1,300만원

초과금액의 6/10,000

2,600만원 초과 3,900만원 이하 13,700원 + 2,600만원

초과금액의 8/10,000

3,900만원초과 6천400만원 이하 24,100원 + 3,900만원

초과금액의 10/10,000

6천400만원을 초과 49,100원 + 6,400만원

초과금액의 12/10,000

각주

  1. 저유장, 주유소, 정유소, 유흥장, 극장 및 4층 이상 10층 이하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
  2. 대형마트, 복합상영관, 백화점, 호텔, 1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