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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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부채상환비율|총부채상환비율(이하 DTI)]]보다 더 강화된 지표로, DTI가 기존 대출의 이자 상환부담만을 대상으로 계산했던 것과 달리 DSR은 원리금 상환 부담까지 감안하여 계산한다.
[[총부채상환비율|총부채상환비율(이하 DTI)]]보다 더 강화된 지표로, DTI가 기존 대출의 이자 상환부담만을 대상으로 계산했던 것과 달리 DSR은 원리금 상환 부담까지 감안하여 계산한다.


* '''DSR = 모든 대출 원리금 상환액 / 연간 소득'''
*'''DSR = 모든 대출 원리금 상환액 / 연간 소득'''


== DSR 적용대상 ==
==DSR 적용대상==
주담대, 신용대출 등 모든 종류의 가계대출에 DSR을 적용하되, 일부 대출 상품에 대해서는 예외 허용
주담대, 신용대출 등 모든 종류의 가계대출에 DSR을 적용하되, 일부 대출 상품에 대해서는 예외 허용


* [[중도금 대출]] 등 DSR 적용이 어려운 상품<ref>중도금․이주비대출, 서민금융상품(햇살론, 새희망홀씨 등), 소액 신용대출(3백만원 이하), 전세대출 등</ref>은 신규대출시 DSR을 적용하지 않되, 다른 대출의 DSR 산정시 부채에는 포함
*[[중도금 대출]] 등 DSR 적용이 어려운 상품<ref>중도금․이주비대출, 서민금융상품(햇살론, 새희망홀씨 등), 소액 신용대출(3백만원 이하), 전세대출 등</ref>은 신규대출시 DSR을 적용하지 않되, 다른 대출의 DSR 산정시 부채에는 포함
* 예·적금담보대출, 약관대출 등 담보가치가 확실한 상품은 신규대출시 미적용하고, 다른 대출의 DSR 산정시 부채에서 제외
*예·적금담보대출, 약관대출 등 담보가치가 확실한 상품은 신규대출시 미적용하고, 다른 대출의 DSR 산정시 부채에서 제외


== 소득 산정방식 ==
==소득 산정방식==


* [[신DTI]] 소득 산정방식과 동일
*[[신DTI]] 소득 산정방식과 동일


== 부채 산정방식 ==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부채산정방식|부채 산정방식]]==
대출종류(주담대․신용대출․한도대출), 상환방식(분할상환, 일시상환) 등에 따라 차주의 실질적 상환부담을 합리적으로 반영
대출종류(주담대․신용대출․한도대출), 상환방식(분할상환, 일시상환) 등에 따라 차주의 실질적 상환부담을 합리적으로 반영


* '''(주택담보대출)''' [[신DTI|新DTI]] 기준과 동일
*'''(주택담보대출)''' [[신DTI|新DTI]] 기준과 동일
* '''(전세대출)''' 향후 임차보증금으로 상환하여 실질적인 원금상환 부담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이자상환액만 포함
*'''(전세대출)''' 향후 임차보증금으로 상환하여 실질적인 원금상환 부담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이자상환액만 포함
* '''(신용대출 및 비주택담보대출)''' 만기연장 가능 최장기간 등을 감안하여 10년간 분할상환하는 것으로 산정
*'''(신용대출)''' 만기연장 가능 최장기간 등을 감안하여 5~10년간 분할상환하는 것으로 산정
* '''(마이너스통장 등 한도대출)''' 한도를 기준으로 산출하되, 만기연장 등을 감안하여 10년간 분할상환하는 것으로 산정
*'''(기타(비주택) 담보대출)''' 만기연장 가능 최장기간 등을 감안하여 8~10년간 분할상환하는 것으로 산정
* '''(기타대출<ref>할부금융, 리스, 학자금대출 등</ref>)''' 향후 1년간 실제 원리금 상환액으로 산정
*'''(마이너스통장 등 한도대출)''' 한도를 기준으로 산출
*'''(기타대출<ref>할부금융, 리스, 학자금대출 등</ref>)''' 향후 1년간 실제 원리금 상환액으로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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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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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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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및
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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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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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액 분할 상환
주택담보대출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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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owspan="6" |실


잔금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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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상환 개시이후


실제 상환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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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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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분할상환
 
|분할상환 개시이후 실제상환액 + 만기상환액 / (대출기간 거치기간)
일부 분할 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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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상환액/(대출기간-거치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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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금 일시 상환
|원금 일시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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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총액 / 대출기간(최대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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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금ㆍ이주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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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방식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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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총액 / 2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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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
 
담보
 
대출
 
이외의
 
기타
 
대출
!전세자금대출
|상환방식 무관
|상환방식 무관
|불포함
|불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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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대출 및
!전세보증금


비주택 담보대출
담보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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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총액 / 4년
|-
!신용대출
|상환방식 무관
|
*21.6.30. 이전: 대출총액 / 10년
*21.7.1. 이후: 대출총액 / 7년
*22.1.1. 이후: 대출총액 /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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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ref>주택이 아닌 상가, 토지 등 기타 담보</ref> 담보대출
|상환방식 무관
|상환방식 무관
|대출총액 /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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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대출
!기타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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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방식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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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1년간 실제 상환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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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ㆍ적금담보대출
 
유가증권담보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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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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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도대출인 경우에는 대출총액을 한도금액으로 적용
*한도대출인 경우에는 대출총액을 한도금액으로 적용
* 신규 주택담보대출에 의해 기존 주담대 원금상환이 예정된 경우, 상환예정금액은 원리금 상환금액에서 제외
*신규 주택담보대출에 의해 기존 주담대 원금상환이 예정된 경우, 상환예정금액은 원리금 상환금액에서 제외
 
==참고 문헌==
 
*금융회사 여신심사 선진화 방안(2017.11, [[금융위원회]])
 
==각주==
<references />
[[분류:부동산 금융]]

2022년 1월 6일 (목) 13:52 판

DSR, Debt Service Ratio

총부채상환비율(이하 DTI)보다 더 강화된 지표로, DTI가 기존 대출의 이자 상환부담만을 대상으로 계산했던 것과 달리 DSR은 원리금 상환 부담까지 감안하여 계산한다.

  • DSR = 모든 대출 원리금 상환액 / 연간 소득

DSR 적용대상

주담대, 신용대출 등 모든 종류의 가계대출에 DSR을 적용하되, 일부 대출 상품에 대해서는 예외 허용

  • 중도금 대출 등 DSR 적용이 어려운 상품[1]은 신규대출시 DSR을 적용하지 않되, 다른 대출의 DSR 산정시 부채에는 포함
  • 예·적금담보대출, 약관대출 등 담보가치가 확실한 상품은 신규대출시 미적용하고, 다른 대출의 DSR 산정시 부채에서 제외

소득 산정방식

  • 신DTI 소득 산정방식과 동일

부채 산정방식

대출종류(주담대․신용대출․한도대출), 상환방식(분할상환, 일시상환) 등에 따라 차주의 실질적 상환부담을 합리적으로 반영

  • (주택담보대출) 新DTI 기준과 동일
  • (전세대출) 향후 임차보증금으로 상환하여 실질적인 원금상환 부담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이자상환액만 포함
  • (신용대출) 만기연장 가능 최장기간 등을 감안하여 5~10년간 분할상환하는 것으로 산정
  • (기타(비주택) 담보대출) 만기연장 가능 최장기간 등을 감안하여 8~10년간 분할상환하는 것으로 산정
  • (마이너스통장 등 한도대출) 한도를 기준으로 산출
  • (기타대출[2]) 향후 1년간 실제 원리금 상환액으로 산정
분 류 종 류 상환형태 원 금 이자
주택

담보

대출

개별

주택담보대출 및

잔금대출

전액 분할상환 분할상환 개시이후

실제 상환액

실제

부담액

일부 분할상환 분할상환 개시이후 실제상환액 + 만기상환액 / (대출기간 – 거치기간)
원금 일시상환 대출총액 / 대출기간(최대 10년)
중도금ㆍ이주비 상환방식 무관 대출총액 / 25년
주택

담보

대출

이외의

기타

대출

전세자금대출 상환방식 무관 불포함
전세보증금

담보대출

상환방식 무관 대출총액 / 4년
신용대출 상환방식 무관
  • 21.6.30. 이전: 대출총액 / 10년
  • 21.7.1. 이후: 대출총액 / 7년
  • 22.1.1. 이후: 대출총액 / 5년
기타[3] 담보대출 상환방식 무관
  • 21년 이전: 대출총액 / 10년
  • 22년 이후: 대출총액 / 8년
기타대출 상환방식 무관 향후 1년간 실제 상환액
예ㆍ적금담보대출

유가증권담보대출

상환방식 무관 대출총액 / 8년
  • 한도대출인 경우에는 대출총액을 한도금액으로 적용
  • 신규 주택담보대출에 의해 기존 주담대 원금상환이 예정된 경우, 상환예정금액은 원리금 상환금액에서 제외

참고 문헌

각주

  1. 중도금․이주비대출, 서민금융상품(햇살론, 새희망홀씨 등), 소액 신용대출(3백만원 이하), 전세대출 등
  2. 할부금융, 리스, 학자금대출 등
  3. 주택이 아닌 상가, 토지 등 기타 담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