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과세 대상 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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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가 과세되는 물건은 다음과 같다.

구분 내용
부동산
차량
  • 원동기를 장치한 모든 차량과 피견인차 및 궤도로 승객 또는 화물을 운반하는 모든 기구
기계장비
  • 건설공사용, 화물하역용 및 광업용으로 사용되는 기계장비로서 「건설기계관리법」에서 규정한 건설기계 및 이와 유사한 기계장비 중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표 1에 규정된 것
항공기
  • 사람이 탑승·조종하여 항공에 사용하는 비행기, 비행선, 활공기(滑空機), 회전익(回轉翼) 항공기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비행기구로서 「지방세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것
선박
  • 기선, 범선, 부선(艀船) 및 그 밖에 명칭에 관계없이 모든 배
입목
  • 지상의 과수, 임목과 죽목(竹木)
광업권
  • 「광업법」에 따른 광업권
어업권
  • 「수산업법」 또는 「내수면어업법」에 따른 어업권
골프회원권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 골프장의 회원으로서 골프장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
승마회원권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 승마장의 회원으로서 승마장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
콘도미니엄

회원권

  • 「관광진흥법」에 따른 콘도미니엄과 이와 유사한 휴양시설로서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에 따라 휴양·피서·위락·관광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것으로서 회원제로 운영하는 시설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 종합 체육시설업에서 그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회원의 권리
요트회원권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 요트장의 회원으로서 요트장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