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과열지구: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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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가격의 안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지역.  
주택가격의 안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지역.  


* [[조정대상지역]], [[투기지역]]과는 유사하지만 규제가 전반적으로 조정대상지역보다는 강하고 투기지역보단 약하다
*[[조정대상지역]], [[투기지역]]과는 유사하지만 규제가 전반적으로 조정대상지역보다는 강하고 투기지역보단 약하다


== 법적 근거 ==
==법적 근거==


* '''주택법 제63조(투기과열지구의 지정 및 해제)'''
*'''주택법 제63조(투기과열지구의 지정 및 해제)'''
*동법 시행규칙 제25조


== 현재 지정 현황 ==
== 지정 기준 및 절차 ==


* 서울특별시
=== 지정 기준 ===
** 25개 자치구 전 지역
'''정량적 요건: 공통요건+선택요건 중 1 이상 충족'''
* 경기도
** 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하남시, 수원시, 안양시, 안산시(단원구), 구리시, 군포시, 의왕시, 용인시(수지구·기흥구), 화성시(동탄2신도시)
* 인천광역시
** 연수구, 서구, 남동구
* 세종특별자치시
* 대구광역시
** 수성구
* 대전광역시
**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


== 같이 보기 ==
* '''(공통요건)''' 해당지역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
* '''(선택요건)'''
** ①직전 2개월 월평균 청약경쟁률 모두 5:1 초과(국민주택규모 10:1)
** ②주택분양계획이 전월대비 30%이상 감소
** ③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이나 주택건축허가 실적이 지난해보다 급격하게 감소
** ④신도시개발이나 전매행위 성행 등으로 주거불안 우려가 있는 경우로 주택보급률 또는 자가주택 비율이 전국 평균 이하이거나, 주택공급물량이 청약1순위자에 비해 현저히 적은 경우


* [[부동산 규제지역]]
'''정성적 요건 :''' 지역주택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였을 때 주택에 대한 투기가 성행하고 있거나 우려되는 지역
* [[조정대상지역]]
 
* [[투기지역]]
=== 지정 절차 ===
 
* 지자체 의견 청취 및 검토의견 회신,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
* 국토부장관 :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어 지정·해제
* 시·도지사 : 국토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지정·해제
 
==현재 지정 현황==
{{틀:규제지역 지정현황}}
 
==같이 보기==
 
*[[부동산 규제지역]]
*[[조정대상지역]]
*[[투기지역]]
<references />

2021년 3월 7일 (일) 01:35 기준 최신판

주택가격의 안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지역.

법적 근거[편집 | 원본 편집]

  • 주택법 제63조(투기과열지구의 지정 및 해제)
  • 동법 시행규칙 제25조

지정 기준 및 절차[편집 | 원본 편집]

지정 기준[편집 | 원본 편집]

정량적 요건: 공통요건+선택요건 중 1 이상 충족

  • (공통요건) 해당지역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
  • (선택요건)
    • ①직전 2개월 월평균 청약경쟁률 모두 5:1 초과(국민주택규모 10:1)
    • ②주택분양계획이 전월대비 30%이상 감소
    • ③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이나 주택건축허가 실적이 지난해보다 급격하게 감소
    • ④신도시개발이나 전매행위 성행 등으로 주거불안 우려가 있는 경우로 주택보급률 또는 자가주택 비율이 전국 평균 이하이거나, 주택공급물량이 청약1순위자에 비해 현저히 적은 경우

정성적 요건 : 지역주택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였을 때 주택에 대한 투기가 성행하고 있거나 우려되는 지역

지정 절차[편집 | 원본 편집]

  • 지자체 의견 청취 및 검토의견 회신,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
  • 국토부장관 :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어 지정·해제
  • 시·도지사 : 국토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지정·해제

현재 지정 현황[편집 | 원본 편집]

  • 2023년 1월 5일 기준 부동산 규제지역 지정현황
구분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서울
  •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용산구 (4개구)
  •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용산구 (4개구)

변동사항[원본 편집]

2023년 1월 5일 규제지역 지정 해제

  •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용산구 (4개구)를 제외한 모든 지역을 규제지역에서 해제

2022년 11월 14일 규제지역 지정 해제

  • 서울, 과천, 성남(수정, 분당), 하남, 광명을 제외한 모든 지역을 규제지역에서 해제
  •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공통

2022년 9월 26일 투기과열지구 지정 해제

2022년 9월 26일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2-1207호
  • 경기 안성, 평택, 동두천, 양주, 파주
  • 충청도 청추, 천안, 논산, 공주
  • 전라도 전주
  • 경상도 포항, 창원
  •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2022년 7월 5일 투기과열지구 지정 해제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2-882호
  • 경기도 안산 단원구 대부동동, 대부남동, 대부북동, 선감동, 풍도동
  • 대구광역시 수성구
  • 대전광역시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
  •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2021년 8월 30일 조정대상지역 추가 지정

  • 경기도 동두천시(광암동, 걸산동, 안흥동, 상봉암동, 하봉암동, 탑동동 제외)

2020년 12월 18일 조정대상지역 추가 지정

  • 부산광역시 서구/동구/영도구/부산진구/금정구/북구/강서구/사상구/사하구
  • 대구광역시 중구/동구/서구/남구/북구/달서구/달성군(가창면, 구지면, 하빈면, 논공읍, 옥포읍, 유가읍 및 현풍읍 제외)
  • 광주광역시 동구/서구/남구/북구/광산구
  • 울산광역시 중구/남구
  • 경기도 파주시(문산읍, 파주읍, 법원읍, 조리읍, 월롱면, 탄현면, 광탄면, 파평면, 적성면, 군내면, 장단면, 진동면 및 진서면 제외)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동지역)/서북구(동지역)
  • 충청남도 논산시(동지역)
  • 충청남도 공주시(동지역)
  •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덕진구
  • 전라남도 여수시(동지역, 소라면)
  • 전라남도 순천시(동지역, 해룡면, 서면)
  • 전라남도 광양시(동지역, 광양읍)
  •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동지역)
  • 경상북도 경산시(동지역)
  •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2020년 12월 18일 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

  •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대산면 제외)

2020년 12월 18일 조정대상지역 해제

  • 인천광역시 중구 을왕/남북/덕교/무의동
  • 경기도 양주시 백석읍, 남/광적/은현면
  • 경기도 안성시 미양/대덕/양성/고삼/보개/서운/금광/죽산/삼죽면

2020년 11월 20일 조정대상지역 추가 지정

  • 경기도 김포시(통진읍 및 월곶면/하성면/대곶면 제외)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수영구/동래구/연제구/남구
  • 대구광역시 수성구

2019년 11월 8일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

  • 국토교통부공고 제2019-1540호
  • 경기도 고양시(삼송택지개발지구, 원흥·지축·향동 공공주택지구, 덕은·킨텍스(고양국제전시장)1단계·고양관광문화단지(한류월드) 도시개발구역 제외), * 경기도 남양주시(다산동·별내동 제외)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수영구, 동래구

2018년 12월 31일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

2018년 8월 28일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

같이 보기[편집 | 원본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