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과열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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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가격의 안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지역.

법적 근거

  • 주택법 제63조(투기과열지구의 지정 및 해제)

현재 지정 현황

  • 서울특별시
    • 25개 자치구 전 지역
  • 경기도
    • 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하남시, 수원시, 안양시, 안산시(단원구), 구리시, 군포시, 의왕시, 용인시(수지구·기흥구), 화성시(동탄2신도시)
  • 인천광역시
    • 연수구, 서구, 남동구
  • 세종특별자치시
  • 대구광역시
    • 수성구
  • 대전광역시
    •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

같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