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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가격 및 토지가격이 급등하는 지역의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 대신 실거래가액으로 부과하기 위해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하는 지역
주택가격 및 토지가격이 급등하는 지역의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 대신 실거래가액으로 부과하기 위해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하는 지역


== 근거 법령 ==
==지정 기준==
 
* 주택법 제63조의2
* 동법 시행규칙 제25조의2
 
==지정 효과==
 
*토지투기지역
**해당 토지는 및 주택을 제외한 해당 지상의 각종 시설물도 양도 시 실거래가 위주로 양도세 부과
*주택투기지역
**양도소득세가 공시지가 기준이 아닌 실거래가 기준으로 부과
 
==지정 기준 및 절차==
 
=== 지정 기준 ===
'''정량적 요건 : 공통요건+선택요건 중 1이상 충족'''
'''정량적 요건 : 공통요건+선택요건 중 1이상 충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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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적 요건 :''' 정량적 요건을 갖추고 당해 지역의 부동산 가격 상승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거나 다른 지역으로 확산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정성적 요건 :''' 정량적 요건을 갖추고 당해 지역의 부동산 가격 상승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거나 다른 지역으로 확산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지정 절차 ===
==지정 효과==


* 지자체 의견 청취 검토의견 회신
*토지투기지역
* 국토부장관이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
**해당 토지는 주택을 제외한 해당 지상의 각종 시설물도 양도 시 실거래가 위주로 양도세 부과
*주택투기지역
**양도소득세가 공시지가 기준이 아닌 실거래가 기준으로 부과


==현재 지정 현황==
== 현재 지정 현황 ==
기획재정부 > 법령 > 고시/공고/지침 > 공고 > 검색창에 '투기지역'으로 검색하여 확인할 수 있다.
기획재정부 > 법령 > 고시/공고/지침 > 공고 > 검색창에 '투기지역'으로 검색하여 확인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 서울특별시
**용산구·성동구·노원구·마포구·양천구·강서구·영등포구·서초구·강남구·송파구·강동구
** 용산구·성동구·노원구·마포구·양천구·강서구·영등포구·서초구·강남구·송파구·강동구
*세종특별자치시
* 세종특별자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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