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지역 편집하기
부동산위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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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판 | 당신의 편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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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가격 및 토지가격이 급등하는 지역의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 대신 실거래가액으로 부과하기 위해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하는 지역 | 주택가격 및 토지가격이 급등하는 지역의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 대신 실거래가액으로 부과하기 위해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하는 지역 | ||
==지정 기준== | |||
'''정량적 요건 : 공통요건+선택요건 중 1이상 충족''' | '''정량적 요건 : 공통요건+선택요건 중 1이상 충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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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적 요건 :''' 정량적 요건을 갖추고 당해 지역의 부동산 가격 상승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거나 다른 지역으로 확산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정성적 요건 :''' 정량적 요건을 갖추고 당해 지역의 부동산 가격 상승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거나 다른 지역으로 확산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
==지정 효과== | |||
* | *토지투기지역 | ||
* | **해당 토지는 및 주택을 제외한 해당 지상의 각종 시설물도 양도 시 실거래가 위주로 양도세 부과 | ||
*주택투기지역 | |||
**양도소득세가 공시지가 기준이 아닌 실거래가 기준으로 부과 | |||
==현재 지정 현황== | == 현재 지정 현황 == | ||
기획재정부 > 법령 > 고시/공고/지침 > 공고 > 검색창에 '투기지역'으로 검색하여 확인할 수 있다. | 기획재정부 > 법령 > 고시/공고/지침 > 공고 > 검색창에 '투기지역'으로 검색하여 확인할 수 있다. | ||
*서울특별시 | * 서울특별시 | ||
**용산구·성동구·노원구·마포구·양천구·강서구·영등포구·서초구·강남구·송파구·강동구 | ** 용산구·성동구·노원구·마포구·양천구·강서구·영등포구·서초구·강남구·송파구·강동구 | ||
*세종특별자치시 | * 세종특별자치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