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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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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제12조(건축허가등의 동의대상물의 범위 등) * ① 법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7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 등의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再築)ㆍ이전ㆍ용도변경 또는 대수선(大修繕)의 허가ㆍ협의 및 사용승인(이하 “건축허가등”이라 한다)을 할 때 미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 등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1. 9., 2015. 1. 6., 2015. 6. 30., 2017. 1. 26., 2017. 5. 29., 2019. 8. 6., 2020. 9. 15., 2021. 8. 24.> ** 1. 연면적(「건축법 시행령」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9조|제119조]]제1항제4호에 따라 산정된 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4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은 해당 목에서 정한 기준 이상인 건축물로 한다. * 가.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5조|「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라 건축등을 하려는 학교시설: 100제곱미터 * 나. 노유자시설(老幼者施設) 및 수련시설: 200제곱미터 * 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5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입원실이 없는 정신건강의학과 의원은 제외하며, 이하 “정신의료기관”이라 한다): 300제곱미터 * 라. [[장애인복지법 제58조|「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장애인 의료재활시설(이하 “의료재활시설”이라 한다): 300제곱미터 ** 1의2. 층수(「건축법 시행령」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9조|제119조]]제1항제9호에 따라 산정된 층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6층 이상인 건축물 ** 2. 차고ㆍ주차장 또는 주차용도로 사용되는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가. 차고ㆍ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층이 있는 건축물이나 주차시설 * 나. 승강기 등 기계장치에 의한 주차시설로서 자동차 20대 이상을 주차할 수 있는 시설 ** 3. 항공기격납고, 관망탑, 항공관제탑, 방송용 송수신탑 ** 4. 지하층 또는 무창층이 있는 건축물로서 바닥면적이 150제곱미터(공연장의 경우에는 100제곱미터) 이상인 층이 있는 것 ** 5. 별표 2의 특정소방대상물 중 조산원, 산후조리원,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발전시설 중 전기저장시설, 지하구 ** 6.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노유자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다만, 가목2) 및 나목부터 바목까지의 시설 중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에 설치되는 시설은 제외한다. * 가. 별표 2 제9호가목에 따른 노인 관련 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 1) [[노인복지법 제31조|「노인복지법」 제31조]]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노인주거복지시설ㆍ노인의료복지시설 및 재가노인복지시설 ** 2) [[노인복지법 제31조|「노인복지법」 제31조]]제7호에 따른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 나. [[아동복지법 제52조|「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아동상담소, 아동전용시설 및 지역아동센터는 제외한다) * 다. [[장애인복지법 제58조|「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 * 라. 정신질환자 관련 시설([[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동생활가정을 제외한 재활훈련시설과 같은 법 시행령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6조]]제3호에 따른 종합시설 중 24시간 주거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 마. 별표 2 제9호마목에 따른 노숙인 관련 시설 중 노숙인자활시설, 노숙인재활시설 및 노숙인요양시설 * 바. 결핵환자나 한센인이 24시간 생활하는 노유자시설 ** 7. [[의료법 제3조|「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라목에 따른 요양병원(이하 “요양병원”이라 한다). 다만, 정신의료기관 중 정신병원(이하 “정신병원”이라 한다)과 의료재활시설은 제외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건축허가등의 동의대상에서 제외된다. <개정 2014. 7. 7., 2017. 1. 26., 2018. 6. 26., 2019. 8. 6.> ** 1. 별표 5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소화기구, 누전경보기, 피난기구, 방열복ㆍ방화복ㆍ공기호흡기 및 인공소생기, 유도등 또는 유도표지가 법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9조]]제1항 전단에 따른 화재안전기준(이하 “화재안전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한 경우 그 특정소방대상물 ** 2. 건축물의 증축 또는 용도변경으로 인하여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에 추가로 소방시설이 설치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특정소방대상물 ** 3. 법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3|제9조의3]]제1항에 따라 성능위주설계를 한 특정소방대상물 * ③ 법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7조]]제1항에 따라 건축허가등의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은 건축허가등의 동의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동의요구서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건축물 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동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동의 요구를 받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첨부서류가 미비한 경우에는 그 서류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 [전문개정 2012. 9. 14.] ==관련 판례== [[분류:소방시설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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