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 재산세 감면: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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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문서: == 대상 == * 공시가격 6억원 주택을 보유한 1세대 1주택자 == 재산세 감면 == * 과세 표준 구간별로 0.05%P(포인트) 하향 조정 * 6억원 이하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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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
==대상==


* 공시가격 6억원 주택을 보유한 1세대 1주택자
*공시가격 6억원 주택을 보유한 1세대 1주택자


== 재산세 감면 ==
==재산세 감면==


* 과세 표준 구간별로 0.05%P(포인트) 하향 조정
*과세 표준 구간별로 0.05%P(포인트) 하향 조정
* 6억원 이하 주택 보유자는 최대 18만원의 재산세 감면
*6억원 이하 주택 보유자는 최대 18만원의 재산세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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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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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책 발표 ===
===대책 발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및 재산세 부담 완화 방안|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및 재산세 부담 완화 방안(2020.11.3., 국토교통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및 재산세 부담 완화 방안|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및 재산세 부담 완화 방안(2020.11.3., 국토교통부)]]


=== 관련 법령 ===
===관련 법령===


* [https://www.law.go.kr/법령/지방세법/(20210101,17769,20201229)/제111조의2 지방세법 제111조의2(1세대 1주택에 대한 주택 세율 특례)]
*[https://www.law.go.kr/법령/지방세법/(20210101,17769,20201229)/제111조의2 지방세법 제111조의2(1세대 1주택에 대한 주택 세율 특례)]
* [https://www.law.go.kr/법령/지방세법시행령/(20210305,31343,20201231)/제110조의2 지방세법 시행령 제110조의2(재산세 세율 특례 대상 1세대 1주택의 범위)]
*[https://www.law.go.kr/법령/지방세법시행령/(20210305,31343,20201231)/제110조의2 지방세법 시행령 제110조의2(재산세 세율 특례 대상 1세대 1주택의 범위)]

2021년 3월 21일 (일) 16:42 판

대상

  • 공시가격 6억원 주택을 보유한 1세대 1주택자

재산세 감면

  • 과세 표준 구간별로 0.05%P(포인트) 하향 조정
  • 6억원 이하 주택 보유자는 최대 18만원의 재산세 감면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 특례 세율표
특례 미적용 특례 적용
과세표준(원) 표준 세율(%) 특례 세율 감면액(원) 감면율(%)
6천만 이하

(공시 1억)

0.1% 0.05% ~3만 50
5천만~1.5억 이하

(공시 1억~2.5억)

6만원 + 6천만원 초과분의 0.15% 6만원 + 6천만원 초과분의 0.1% 3~7.5만 38.5~50
1.5억~3억 이하

(공시 2.5~5억)

19.5만원+1.5억 초과분의 0.25% 12만원 + 1.5억원 초과분의 0.2% 7.5만~15만 26.3~38.5
3억~3.6억 이하

(공시 5~6억)

57만원+3억 초과분의 0.4% 42만원 + 3억 초과분의 0.35% 15~18만 22.2~26.3
3.6억 초과

(공시 6억)

- - -

근거

대책 발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및 재산세 부담 완화 방안(2020.11.3., 국토교통부)

관련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