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 재산세 감면: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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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문서: == 대상 == * 공시가격 6억원 주택을 보유한 1세대 1주택자 == 재산세 감면 == * 과세 표준 구간별로 0.05%P(포인트) 하향 조정 * 6억원 이하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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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
==대상==


* 공시가격 6억원 주택을 보유한 1세대 1주택자
*공시가격 9억원 이하의 주택을 보유한 1세대 1주택자


== 재산세 감면 ==
==재산세 감면==


* 과세 표준 구간별로 0.05%P(포인트) 하향 조정
*과세 표준 구간별로 0.05%P(포인트) 하향 조정
* 6억원 이하 주택 보유자는 최대 18만원의 재산세 감면
*인하율은 최대 50%에서 최소 17.6%이며,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주택의 인하율이 50%로 가장 큼
*9억원 이하 주택 보유자는 최대 27만원의 재산세 감면


{| class="wikitable"
{| class="wikitable"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 특례 세율표
! colspan="2" |< 표준 세율 >
! colspan="2" |특례 미적용
 
! colspan="3" |특례 적용
(공시 9억 초과 주택‧다주택자‧법인)
! colspan="3" |< 특례 세율 >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9억원 이하 주택)
|-
|-
|과세표준(원)
!과표
|표준 세율(%)
!표준 세율
|특례 세율
!과표
|감면액(원)
!특례 세율
|감면율(%)
!재산세 인하 효과(인하율)
|-
|-
|6천만 이하
!0.6억이하
 
(공시 1억)
(공시 1억)
|0.1%
|0.1%
!0.6억이하
(공시 1억)
|0.05%
|0.05%
|~3만
|~3만원
|50
 
(50%)
|-
|-
|5천만~1.5억 이하
!0.6~1.5억이하
(공시 1억~2.5억)
 
|6만원 + 6천만원 초과분의 0.15%
(공시 1~2.5억)
|6만원 + 6천만원 초과분의 0.1%
|6만원+0.6억 초과분의 0.15%
|3~7.5만
!0.6~1.5억이하
|38.5~50
 
(공시 1~2.5억)
|3만원+0.6억 초과분의 0.1%
|3~7.5만원
 
(38.5~50%)
|-
|-
|1.5억~3억 이하
!1.5~3억이하
 
(공시 2.5~5억)
(공시 2.5~5억)
|19.5만원+1.5억 초과분의 0.25%
|19.5만원+1.5억 초과분의 0.25%
|12만원 + 1.5억원 초과분의 0.2%
!1.5~3억이하
|7.5만~15만
 
|26.3~38.5
(공시 2.5~5억)
|12만원+1.5억 초과분의 0.2%
|7.5~15만원
 
(26.3~38.5%)
|-
|-
|3억~3.6억 이하
!3억초과
(공시 5~6억)
 
| rowspan="2" |57만원+3억 초과분의 0.4%
(공시 5억 초과)
|42만원 + 3억 초과분의 0.35%
|57만원+3.0억 초과분의 0.4%
|15~18만
!3~5.4억이하
|22.2~26.3
 
|-
(공시 5~9억)
|3.6억 초과
|42만원+3.0억 초과분의 0.35%
(공시 6억)
|15~27만원
| -
 
| -
(17.6~26.3%)
| -
|}
|}
<br />
==근거==


== 근거 ==
===대책 발표===
 
[http://부동산계산기.com/docs/99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및 재산세 부담 완화 방안(2020.11.3., 국토교통부)]
=== 대책 발표 ===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및 재산세 부담 완화 방안|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및 재산세 부담 완화 방안(2020.11.3., 국토교통부)]]


=== 관련 법령 ===
===관련 법령===


* [https://www.law.go.kr/법령/지방세법/(20210101,17769,20201229)/제111조의2 지방세법 제111조의2(1세대 1주택에 대한 주택 세율 특례)]
*[https://www.law.go.kr/법령/지방세법/(20210101,17769,20201229)/제111조의2 지방세법 제111조의2(1세대 1주택에 대한 주택 세율 특례)]
* [https://www.law.go.kr/법령/지방세법시행령/(20210305,31343,20201231)/제110조의2 지방세법 시행령 제110조의2(재산세 세율 특례 대상 1세대 1주택의 범위)]
*[https://www.law.go.kr/법령/지방세법시행령/(20210305,31343,20201231)/제110조의2 지방세법 시행령 제110조의2(재산세 세율 특례 대상 1세대 1주택의 범위)]

2022년 7월 4일 (월) 12:14 기준 최신판

대상[편집 | 원본 편집]

  • 공시가격 9억원 이하의 주택을 보유한 1세대 1주택자

재산세 감면[편집 | 원본 편집]

  • 과세 표준 구간별로 0.05%P(포인트) 하향 조정
  • 인하율은 최대 50%에서 최소 17.6%이며,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주택의 인하율이 50%로 가장 큼
  • 9억원 이하 주택 보유자는 최대 27만원의 재산세 감면
< 표준 세율 >

(공시 9억 초과 주택‧다주택자‧법인)

< 특례 세율 >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9억원 이하 주택)

과표 표준 세율 과표 특례 세율 재산세 인하 효과(인하율)
0.6억이하

(공시 1억)

0.1% 0.6억이하

(공시 1억)

0.05% ~3만원

(50%)

0.6~1.5억이하

(공시 1~2.5억)

6만원+0.6억 초과분의 0.15% 0.6~1.5억이하

(공시 1~2.5억)

3만원+0.6억 초과분의 0.1% 3~7.5만원

(38.5~50%)

1.5~3억이하

(공시 2.5~5억)

19.5만원+1.5억 초과분의 0.25% 1.5~3억이하

(공시 2.5~5억)

12만원+1.5억 초과분의 0.2% 7.5~15만원

(26.3~38.5%)

3억초과

(공시 5억 초과)

57만원+3.0억 초과분의 0.4% 3~5.4억이하

(공시 5~9억)

42만원+3.0억 초과분의 0.35% 15~27만원

(17.6~26.3%)


근거[편집 | 원본 편집]

대책 발표[편집 | 원본 편집]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및 재산세 부담 완화 방안(2020.11.3., 국토교통부)

관련 법령[편집 | 원본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