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세대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1]으로 구성된 세대
- 배우자와 미혼인 30세 미만의 자녀는 주택을 취득하는 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같은 세대로 봄
- 다만, 30세 미만의 자녀라 하더라도 일정 소득[2]이 있고 따로 사는 경우에는 별도의 세대로 볼 수 있도록 예외 규정
주택 수 합산 제외[편집 | 원본 편집]
- 공공성이 높거나 주택공급 사업을 위해 필요한 경우 등 투기로 보기 어려운 주택 취득의 경우 주택 수 합산에서 제외하고 중과 세율도 적용받지 않도록 규정
- 가정어린이집, 노인복지주택, 국가등록문화재, 농어촌주택, 공공주택사업자(LH, 지방공사 등)의 공공임대주택, 재개발사업 등을 위해 멸실목적으로 취득하는 주택 등
- 상속주택의 경우에는 지분상속 등 다양한 상속 상황을 고려하여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까지는 주택 수에 합산 제외
- 이사‧학업‧취업 등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 1주택 세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세부기준을 규정
-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다른 1주택을 추가로 취득한 경우 종전 주택을 일정 기간[3] 내에 처분할 경우에 신규 주택은 1주택 세율(1~3%) 적용
- 다만, 기간 내에 종전 주택을 처분하지 않으면 추후 차액 추징
증여 취득세율 강화 대상[편집 | 원본 편집]
- 조정대상지역 내에 공시가격 3억원 이상 주택을 증여한 경우 증여를 받은 자가 내는 증여 취득세율이 현행 3.5%에서 12%로 강화
- 그 외 주택의 경우에는 현행 3.5% 세율 적용
- 투기수요와 관계없는 1세대 1주택자가 배우자, 직계존비속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조정대상지역이라도 3.5% 적용
- ↑ 부모,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등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20년 1인가구 월 175만원)의 100분의 40 이상(월 70만원)
- ↑ 3년, 다만 종전 주택과 신규 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 내에 있는 경우에는 1년 이내 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