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227조

부동산위키
Maintenance script (토론 | 기여)님의 2022년 3월 21일 (월) 23:01 판 (Imported from text file)
(차이) ← 이전 판 | 최신판 (차이) | 다음 판 → (차이)

내용

제227조(유수용공작물의 사용권)
  • ①토지소유자는 그 소유지의 물을 소통하기 위하여 이웃 토지소유자의 시설한 공작물을 사용할 수 있다.
  • ②전항의 공작물을 사용하는 자는 그 이익을 받는 비율로 공작물의 설치와 보존의 비용을 분담하여야 한다.

관련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