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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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제10조의8(차임연체와 해지)
  •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본조신설 2015. 5.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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