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대비대출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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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lc (토론 | 기여)님의 2020년 5월 20일 (수) 00:58 판 (→‎대출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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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I, Loan To Income

차주의 소득 대비 전 금융권 대출총액 비율로 은행에서 개인사업자대출 심사 시 활용되는 지표이다.

대출 심사[편집 | 원본 편집]

은행연합회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은행은 1억원 초과 신규 개인사업자대출 취급시 LTI를 고려하여 대출을 심사하여야 한다. LTI는 DTILTV, 그리고 같은 가이드라인에 언급된 RTI처럼 그 기준을 명확히 정하고 있지 않다. 그냥 은행에서 자체적인 기준을 만들어 고려야 하여야 한다고만 정하고 있다. 그러나 10억 이상 대출 취급시엔 LTI에 따른 적정성 의견을 기재하고 대출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시중 은행에선 자체적으로 기준을 수립하긴 해야 한다.

개인사업자대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편집 | 원본 편집]

제18조(소득대비대출비율 활용)

  • ④ LTI의 여신심사시 활용방법은 은행이 차주의 소득, 업종별 특성, LTI 구간별 연체율 등을 감안하여 자율적으로 정하되, 10억원 이상의 대출은 취급시 LTI의 적정성에 대한 심사의견을 기재하여야 한다.
  • ⑤ 은행은 차주의 소득정보, 전 금융권 대출총액, LTI 등의 정보를 전산관리하고, LTI 구간별로 대출 추이 및 건전성 등을 모니터링하여야 한다. 소득정보의 경우 차주의 사업소득 이외 추가 소득을 합산하여 여신심사할 때에는 사업소득과 추가 소득을 분류해서 각각 전산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