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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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편집 | 원본 편집]

  • 개인분, 사업소분, 종업원분 3개 세세목으로 구성
  • 주민세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원으로서 부담하는 회비적 성격의 조세

과세대상[편집 | 원본 편집]

  • 사업소분 : 지방자치단체 내 소재하는 사업소
  • 종업원분 : 지방자치단체 내 소재하는 사업소

납세자[편집 | 원본 편집]

  • 개인분 : 7월1일 현재 시·군내에 주소를 둔 개인
  • 사업소분 : 7월1일 현재 시·군 내에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직전 연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면세사업자는 총수입금액) 4,800만원 이상)·법인
  • 종업원분 :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최근 1년간 해당 사업소 종업원 급여 총액의 월 평균금액이 1억5천만원 이하인 경우 면세)

과세표준[편집 | 원본 편집]

  • 사업소분 : 과세기준일 현재의 사업소 및 그 연면적
  • 종업원분 : 종업원에게 지급한 그 달의 급여총액

세율[편집 | 원본 편집]

  • 개인분 : 1만원의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다름 (주민의 청구가 있는 경우 1만 5천원 이내)
  • 사업소분 : 기본 세율 + 연면적에 대한 세율
  • 기본세율 - 사업주가 개인인 사업소: 5만원 - 사업주가 법인인 사업소 ①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이 30억원 이하인 법인: 5만원 ②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이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인 법인: 10만원 ③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 20만원 ④ 그 밖의 법인: 5만원
  • 연면적에 대한 세율 (사업소 연면적이 330㎡ 초과하는 경우에만 가산) - 사업소 연면적 1㎡당 250원. 다만, 폐수 또는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장폐기물 등을 배출하는 사업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염물질 배출 사업소에 대해서는 1㎡당 500원
  • 종업원분 : 종업원 급여총액의 0.5%

납부기간[편집 | 원본 편집]

  • 개인분 : 매년 8월 16일∼8월 31일
  • 사업소분 : 매년 8월 1일∼8월 31일까지 신고·납부
  • 종업원분 : 매월 납부할 세액을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부

같이 보기[편집 | 원본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