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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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대상[편집 | 원본 편집]

  •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재화의 수입

납세지[편집 | 원본 편집]

  • 재화와 용역을 소비하는 자의 주소지 또는 소재지 관할 시·도

납세자[편집 | 원본 편집]

  • 부가가치세법 제3조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자

과세표준 및 세율[편집 | 원본 편집]

전체 부가가치세액의 21%

  • 과세표준 :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부가가치세법」 및 다른 세법 규정에 따른 감면·공제 세액을 빼고 가산세를 더한 세액
  • 세율 : 과세표준(부가가치세총액)의 100분의 21을 적용

같이 보기[편집 | 원본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