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5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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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제152조(기한도래의 효과)
  • ①시기있는 법률행위는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 ②종기있는 법률행위는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그 효력을 잃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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