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214조

부동산위키

내용

제214조(소유물방해제거, 방해예방청구권)
  • 소유자는 소유권을 방해하는 자에 대하여 방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고 소유권을 방해할 염려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그 예방이나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

관련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