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의 아닌 의사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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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의 아닌 의사표시, 비진의표시[1]란 의사를 표시하는 자가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한다는 것을 알고 한 의사표시를 말한다.

민법 제107조(진의 아닌 의사표시) ①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의 아님을 알고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② 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효력[편집 | 원본 편집]

  • 원칙적으로 효력이 있다.
  • 다만, 상대방 또한 표의자가 진의 아닌 의사표시를 했음을 알았다면 무효로 한다.
  • 다만, 위의 경우라도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진의'의 의미[편집 | 원본 편집]

해당 조항에서 진의란 아래와 같이 해석된다.

  •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 속에서 바라는 내용이 아닌, 특정 의사를 표시하고자 하는 생각을 말한다.
  • 즉 순간적 판단, 실수, 착각, 선의의 거짓말 등은 진의가 아니라고 볼 수 없다.
  • 표의자가 의사표시를 하는 그 순간에 진의가 아님을 인지하고 있었고[2], 상대방도 이를 알고 있었던 경우[3]만 무효로 볼 수 있다.
  • 대표적으로 농담을 하는 경우, 상호 합의에 따라 형식적으로 다른 절차를 밟는 경우 등이 있다.

예시[편집 | 원본 편집]

진의 아닌 의사표시가 아닌 경우[편집 | 원본 편집]

  • 강박에 의해 증여를 한 경우
  • 당시 상황에서 잘못된 정보로 의사표시를 한 경우
  • 대출받을 수 없는 자를 위해 선의로 대출 명의를 빌려준 경우(대판 96다18182)

진의 아닌 의사표시인 경우[편집 | 원본 편집]

  • 농담으로 의사표시를 하였는데 상대방이 이를 인지한 경우
  • 회사와 직원이 서로 합의하에 사퇴 절차를 받은 후 재입사를 하기로 한 경우(대판 91다40931)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경우[편집 | 원본 편집]

  • A가 농담으로 한 말을 B가 과실로 잘못 판단하여 C에게 A의 권리를 양도한 경우, 비록 A가 비진의 의사표시를 하였더라도 C가 선의로 양도받은 권리는 다시 무효화 할 수는 없다.

참고 문헌[편집 | 원본 편집]

각주[편집 | 원본 편집]

  1. 법조계에선 '비진의표시'라는 표현이 많이 쓰이고 있으나 실제 법률 조항에서도 '진의 아닌 의사표시(민법 제107조)'라는 표현을 쓰고 있으므로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 표현하는 것이 옳다. 비진의표시라는 말은 비표준 법률용어로 법률에 이해가 부족한 사람들이 단어만으로 의미를 파악할 수 없어 정보 불균형을 만들 위험이 있고 비진의라는 의미 파악이 힘든 한자어 보다는 '진의 아닌'이라는 조금 더 순화된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문서에도 검색의 용이함 및 인용의 이유로 '비진의'라는 표현이 등장은 하나 대표성 있는 제목은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 한다.
  2. 진의 아닌 의사표시를 한 이유나 동기는 불문한다.
  3. 악의적으로 모른척을 하였거나 선의이지만 과실로 몰랐던 경우에도 비진의 의사표시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