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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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제18조의10(운영세칙)
  • 이 영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정한다. <개정 2017. 7. 26.>
  • [본조신설 2015. 6. 30.]
  • [제18조의8에서 이동 <2016. 1. 19.>]

관련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