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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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제18조의8(시설 등의 확인 및 의견청취)
  • 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 위원으로 하여금 관련 시설 등을 확인하게 하거나 해당 분야의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자 등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 [본조신설 2015. 6. 30.]
  • [제18조의6에서 이동, 종전 제18조의8은 제18조의10으로 이동 <2016. 1. 19.>]

관련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