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고 제2022-120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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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제63조의2 제7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조정대상지역 지정의 해제를 공고합니다.

- 2022년 09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편집 | 원본 편집]

  • 1. 지정해제 지역 : 경기도 동두천시‧양주시‧파주시‧평택시‧안성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수영구‧동래구‧남구‧연제구‧서구‧동구‧영도구‧부산진구‧금정구‧북구‧강서구‧사상구‧사하구, 대구광역시 수성구, 광주광역시 동구‧서구‧남구‧북구‧광산구, 대전광역시 동구‧중구‧서구‧유성구‧대덕구, 울산광역시 중구‧남구, 충청북도 청주시,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서북구, 충청남도 논산시․공주시,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덕진구,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 2. 해제일 : 2022년 9월 26일
  • 3. 효력발생시기 : 이 공고문은 공고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조정대상지역 지정 현황[편집 | 원본 편집]

시ㆍ도 현 행 조 정(’22.9.26.)
서울 서울특별시 전역(25개區) 좌동
경기 과천시, 성남시, 하남시, 동탄2택지개발지구주1), 광명시, 구리시, 안양시(동안구, 만안구), 광교택지개발지구주2), 수원시(팔달구, 영통구, 권선구, 장안구), 의왕시, 고양시, 남양주시주3), 화성시주4), 군포시, 부천시, 안산시주5), 시흥시, 용인시(수지구, 기흥구, 처인구)주6), 오산시, 안성시주7), 평택시, 광주시주8), 양주시주9), 의정부시, 김포시주10), 파주시주11), 동두천시주12) 과천시, 성남시, 하남시, 동탄2택지개발지구주1), 광명시, 구리시, 안양시(동안구, 만안구), 광교택지개발지구주2), 수원시(팔달구, 영통구, 권선구, 장안구), 의왕시, 고양시, 남양주시주3), 화성시주4), 군포시, 부천시, 안산시주5), 시흥시, 용인시(수지구, 기흥구, 처인구)주6), 오산시, 광주시주8), 의정부시, 김포시주10)
인천 중구주13), 동구,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좌동
부산 해운대구, 수영구, 동래구, 남구, 연제구, 서구, 동구, 영도구, 부산진구, 금정구, 북구, 강서구, 사상구, 사하구 전역 해제
대구 수성구 전역 해제
광주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 전역 해제
대전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 대덕구 전역 해제
울산 중구, 남구 전역 해제
세종 세종특별자치시주14) 좌동
충북 청주시주15) 전역 해제
충남 천안시 동남구주16), 서북구주17), 논산시주18), 공주시주19) 전역 해제
전북 전주시 완산구, 덕진구 전역 해제
경북 포항시 남구 전역 해제
경남 창원시 성산구 전역 해제
  • 주1) 화성시 반송동ㆍ석우동, 동탄면 금곡리ㆍ목리ㆍ방교리ㆍ산척리ㆍ송리ㆍ신리ㆍ영천리ㆍ오산리ㆍ장지리ㆍ중리ㆍ청계리 일원에 지정된 동탄2택지개발지구에 한함
  • 주2)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원천동·하동·매탄동, 팔달구 우만동, 장안구 연무동, 용인시 수지구상현동, 기흥구 영덕동 일원에 지정된 광교택지개발지구에 한함
  • 주3) 화도읍, 수동면, 조안면 제외
  • 주4) 서신면 제외
  • 주5) 단원구 대부동동‧대부남동‧대부북동‧선감동‧풍도동 제외
  • 주6) 처인구 포곡읍, 모현읍, 백암면, 양지면 및 원삼면 가재월리ㆍ사암리ㆍ미평리ㆍ좌항리ㆍ맹리ㆍ두창리 제외
  • 주7) 일죽면, 죽산면, 삼죽면, 미양면, 대덕면, 양성면, 고삼면, 보개면, 서운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