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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 '''채권행위''' *채권, 채무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 *장래 이행의 문제를 남긴다 *처분권한이 필요 없다.<ref>예를 들어 상대방이 소유한 권리를 대상으로도 계약할 수 있다. A가 C에게 B가 가지고 있는 주택을 팔겠다고 계약을 하더라도 일단 계약은 유효하다. A는 계약에 따라 계약에서 정한 기한 내에 B가 가지고 있는 주택을 어떻게든 취득하여 판매해야 한다.</ref> *예) 매매계약, 채무인수 등 '''처분행위''' *즉시 효력이 발생하므로 이행의 문제를 남기지 않는다. *처분권한이 없는 자의 행위는 무효가 된다.<ref>[[무권대리에 대한 추인|무권대리의 경우라도 권리자가 추인]]하면 유효한 처분행위로 소급될 수 있다.</ref> *'''물건 행위''' **물권을 직접 변동시키는 법률행위 **예) 소유권 이전, 저당권 설정 등 *'''준물권 행위''' **물권 이외의 권리를 종국적으로 변동시키는 법률행위 **예) 채권양도, 채무면제 등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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