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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의 성립===== *임대차는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고자 하는 약정에 의하여 성립한다.([[민법 제618조]]) *다만, 농지의 경우에는 임대차를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예외적인 경우에만 인정을 하고 있다.([[농지법 제23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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