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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권의 취득 및 효력 == '''지역권의 취득''' *지역권의 취득은 일반적으로 단독행위이지만, 설정계약에 의한 취득으로 ① 설정계약과 등기 ② 유언·양도·상속 ③ 요역지의 소유권이나 사용권의 이전에 수반하여 이전한다. *또한 지역권은 계속되고 표현된 것에 한하여 취득시효에 관한 「민법」 제245조의 규정을 준용하므로, 지역권을 시효로 취득하는 것도 가능합니다([[민법 제294조]]) '''지역권의 효력''' {| class="wikitable" !'''구분''' !'''내용''' |- |지역권자의 권리 | *'''승역지 이용권''': 지역권자는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자기토지의 편익에 이용할 수 있다.([[민법 제291조]]) *'''용수지역권''': 용수승역지의 수량이 요역지 및 승역지의 수요에 부족한 때에는 그 수요정도에 의하여 먼저 가용(家用)에 공급하고 다른 용도에 공급하여야 한다. **그러나 설정행위에 다른 약정이 있는 때에는 그 약정에 따른다. **또한 승역지에 수개의 용수지역권이 설정된 때에는 후순위의 지역권자는 선순위의 지역권자의 용수를 방해하지 못한다.([[민법 제297조]]) *'''공작물의 공동사용''': 승역지의 소유자는 지역권의 행사를 방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지역권자가 지역권의 행사를 위하여 승역지에 설치한 공작물을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승역지의 소유자는 수익정도의 비율로 공작물의 설치, 보존의 비용을 분담하여야 한다.([[민법 제300조]]) *'''물권적 청구권의 행사''': 지역권이 침해되는 경우에는 방해제거청구권 및 방해예방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301조]], [[민법 제214조|제214조]]) |- |승역지 소유자의 의무 | *승역지 소유자는 지역권자가가 일정한 목적을 위해 승역지를 편익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다.([[민법 제291조]]) *'''승역지 소유자의 의무와 승계''': 계약에 의하여 승역지 소유자가 자기의 비용으로 지역권의 행사를 위하여 공작물의 설치 또는 수선의 의무를 부담한 때에는 승역지 소유자의 특별승계인도 그 의무를 부담한다.([[민법 제298조]]) *'''위기'''<ref>일방적 양도</ref>'''에 의한 부담면제''': 승역지의 소유자는 지역권에 필요한 부분의 토지소유권을 지역권자에게 위기하여 위의 부담을 면할 수 있다.([[민법 제299조]])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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