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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의 효력== '''유치권자의 권리''' {| class="wikitable" !'''구분''' !'''내용''' |- |경매권 | *유치권자는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유치물을 경매할 수 있다.([[민법 제322조]]제1항) |- |간이변제충당권 | * 다만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유치권자는 감정인의 평가에 의하여 유치물로 직접 변제에 충당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 이 경우에는 유치권자는 미리 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민법 제322조]]제2항) |- |과실수취권 | *유치권자는 유치물의 과실을 수취하여 다른 채권보다 먼저 그 채권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그러나 과실이 금전이 아닌 때에는 경매하여야 한다.([[민법 제323조]]제1항) *과실은 먼저 채권의 이자에 충당하고 그 잉여가 있으면 원본에 충당한다.([[민법 제323조]]제2항) |- |유치물 사용권 | *유치권자는 채무자의 승낙이 있으면 유치물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경우에는 승낙 없이도 사용이 가능하다.([[민법 제324조]]제2항) |- |비용상환청구권 | *유치권자가 유치물에 관하여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소유자에게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325조]]제1항) *유치권자가 유치물에 관하여 유익비를 지출한 때에는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한하여 소유자의 선택에 좇아 그 지출한 금액이나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법원은 소유자의 청구에 의하여 상당한 상환기간을 허여할 수 있다.([[민법 제325조]]제2항) |} '''유치권자의 의무''' *'''[[선관주의의무]]''': 유치권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유치물을 점유해야 한다.([[민법 제324조]]제1항) *유치권자는 채무자의 승낙없이 유치물의 사용, 대여 또는 담보제공을 하지 못한다. **그러나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사용은 그렇지 않는다.([[민법 제324조]]제2항) *유치권자가 위의 의무를 위반한 때에는 채무자는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324조]]제3항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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